형사법상 압수, 수색, 검증(의의, 절차, 사후절차,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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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법상 압수, 수색, 검증(의의, 절차, 사후절차, 요건 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 수상상의 압수, 수색, 검증의 의의
Ⅱ. 압수, 수색, 검증의 공통 요건
Ⅲ.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수색, 검증
Ⅳ . 압수, 수색, 검증의 사후 절차

본문내용

서의 압수수색검증 → 사후에 무조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 긴급체포시의 압수수색검증
- 임의제출물의 압수(영치)
- 공판정 내에서의 압수
⑤ 압수물의 처리
- 압수물의 보관과 폐기
자청보관의 원칙
위탁보관
폐기처분
대가보관
- 압수물의 가환부와 환부
압수물의 가환부 : 압수의 효력을 존속시키면서 잠정적으로 환부하는 제도
증거에 공할 압수물 → 몰수대상 압수물은 가환부 불가(판례)
소유자,소지자,보관자,제출인의 청구 →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결정으로 환부
보관의무, 제출의무가 있고 임의처분불가
압수물의 환부 : 종국적으로 소유자 또는 제출인에게 반환하는 처분
몰수의 대상증거물은 환부 불가
소유자 등의 청구가 필요 없다.
압수의 효력은 상실된다.
※ 사법경찰관이 압수물 처리시 검사의 지휘를 요하는 경우
① 압수물의 대가보관
②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③ 압수장물의 피해자 환부
④ 압수물의 타인에의 보관(×)
⑤ 실황조사(×)
1) 수색증명서 · 압수목록 교부
수색 후 압수대상물이 없으면 수색증명서를 교부하고, 압수한 경우에는 압수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그리고 이에 준하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제219조, 제129조).
2) 압수조서의 작성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을 압수하였을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제49조 제1항,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50조 제1항).
3) 제130조 (압수물의 보관과 폐기) ①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한 압수물에 관하여는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자의 승낙을 얻어 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②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폐기할 수 있다.
4) 제131조 (주의사항) 압수물에 대하여는 그 상실 또는 파손등의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제132조 (압수물의 대가보관)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 파손 또는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불편한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6) 제133조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①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하고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
②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
7) 제134조 (압수장물의 피해자환부)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피고사건의 종결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8) 제135조 (압수물처분과 당사자에의 통지) 전3조의 결정을 함에는 검사, 피해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9) 제136조 (수명법관, 수탁판사) ①법원은 압수 또는 수색을 합의부원에게 명할 수 있고 그 목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②수탁판사는 압수 또는 수색의 목적물이 그 관할구역내에 없는 때에는 그 목적물 소재지지방법원 판사에게 전촉할 수 있다.
③수명법관, 수탁판사가 행하는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하여는 법원이 행하는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0) 제137조 (구속영장집행과 수색) 검사, 사법경찰관리 또는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서기관 또는 서기가 구속영장을 집행할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주거, 간수자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거내에 들어가 피고인을 수색할 수 있다.
11) 제138조 (준용규정) 제119조, 제120조, 제123조와 제127조의 규정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사법경찰관리, 법원의 서기관 또는 서기의 수색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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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09.12.23
  • 저작시기2009.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69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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