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법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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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 본론
1. 합헌을 주장하는 근거와 그의 모순
1) 일부일처·부부친자 중심의 가정과 가족제도의 보호
2). 우리나라의 전통적 성도덕 내지 성적 성실의무
3). 역사적 배경
4). 남녀평등의 실현
2. 간통죄의 존재로 인해 침해되는 법익
1). 사생활 은폐권과 행복추구권 침해
2) 제 3자의 고통
3) 도덕적 규범의 법제화로 인한 자발성 약화
4), 악용, 남용의 가능성
5). 가정문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의 허용 범위

Ⅲ. 결론

본문내용

부 및 그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성적자기결정권이 또한 포함되어 있으며 간통죄의 규정이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임은 틀림없다.
이제까지의 판례는 사회 공공 질서 유지 등을 내세운 합헌으로 결과가 났으나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0. 9. 10. 89헌마82 〔합헌〕
【형법 제241조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 [판례집 2, 306∼331]
판례집 2, 308면
【당 사 자】
청 구 인 김○립
대리인 변호사 용 태 영 (국선)
관련소송사건 대법원 88도1463 간통
【참조 조문】
헌법(憲法) 제10조, 제11조, 제17조, 제36조 제1항, 제37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
형법(刑法) 제241조(姦通)
① 배우자(配偶者) 있는 자가 간통(姦通)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懲役)에 처(處)한다. 그와 상간(相姦)한 자도 같다.
② 전항(前項)의 죄(罪)는 배우자(配偶者)의 고소(告訴)가 있어야 논(論)한다. 단 배우자(配偶者)가 간통(姦通)을 종용(慫慂) 또는 유서(宥恕)한 때에는 고소(告訴)할 수 없다.
【주 문】
형법(1953.9.18. 법률 제293호) 제241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간통죄로 공소제기되어 1988.2.10.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같은 해 6.24. 같은 법원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여 재판을 받던 중,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같은 해 8.30. 대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1989.3.14. 대법원에 의하여 그것이 기각되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같은 달 27.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음을 알 수 있으니 이 사건 헌법소원은 적법하게 제기된 것이다.
2. 형법 제241조 제1항은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판례집 2, 309면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간통죄는 헌법 전문, 제10조, 제17조(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국민의 사생활 은폐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그것이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성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한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위헌으로 판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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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2.23
  • 저작시기2009.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69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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