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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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대기오염의 의의와 현황
1.대기오염의 정의
2.대기오염의 역사
3.대기오염의 원인과 오염물질
4.대기오염의 영향
5.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

III. 우리나라의 대기오염과 정책
1.우리나라의 대기오염
2.우리나라의 대기오염정책

IV. 맺음말

본문내용

으며, 특정한 지역에 대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할 수 있다.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고,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며, 환경관리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사업자에게 개선명령이나 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할 수 있으며, 배출시설과 관련하여 배출부과금이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연료용 유류 등에 대하여 황함유기준 및 그 연료의 공급지역과 사용시설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비산먼지나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을 발생·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대기오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동차제작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자동차의 소유자는 배출가스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의 배출가스에 대하여 정기검사와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 배출가스 검사대행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7장 60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
제36조 (고체연료의 사용금지등)
①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연료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 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환경기준을 초과하거 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중에서 환경 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 시하는 지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고체연료의 사용을 규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에는 당해 지역중 그 사용을 특히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97·12·31>
1. 석탄류
2. 코크스
3. 땔나무와 숯
4. 기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폐합성수지등 가연성폐기물 또는 이를 가공처리한 연료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안에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고체연료의 사용금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춘 사 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12·31>
1. 제조공정의 연료용해과정에서 광물성 고체연료가 사용되어야 하는 주물공장·제철공 장등의 용해로등의 시설
2.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제품제조공정중에 흡수·흡착등의 방법으로 제거 되어 오염물질이 현저하게 감소되는 시멘트·석회석등의 소성로등의 시설
3.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에너지를 이용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당해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 질이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되는 시설로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고체 연료사용승인을 얻은 시설
③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고체연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체연료사용승인신청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7·12·31>
제37조 (청정연료의 사용)
①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4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연료사용에 관한 규제조치에도 불구하고 환경 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중에서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 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 및 시설에 대하여는 오염물질이 거의 배출되지 아니하는 액화천연가스 및 액화석유 가스등 기체연료(이하 "청정연료"라 한다)외의 연료 에 대한 사용금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7·12·31>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정연료의 사용대상시설에 대한 연료용 유류의 공급 또는 판매금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97·12·31>
③환경부장관은 연료사용량이 과다하여 청정연료의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에너지 절감으로 인한 대기오염저감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발전소,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및 일정규모이하 열공급시설등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기체 연료외의 연료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 (비산먼지발생사업)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97·12·31>
1. 시멘트·석회·프라스터 및 시멘트관련제품 제조 및 가공업
2. 비금속물질 채취·제조·가공업
3. 제1차 금속제조업
4. 비료 및 사료제품 제조업
5. 건설업(지반조성공사,건축물축조 및 토목공사,조경공사의 경우에 한한다) <99.10.13 개정>
6. 시멘트·석탄·토사 등의 운송업
7. 운송장비제조업
8. 저탄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9. 고철 또는 곡물하역업
10. 금속제품 제조·가공업
제39조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규제)
①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이라 함은 탄화수소류중 석유화학제품· 유기용제기타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 을 말한다. <개정 97·12·31> <99.10.13 개정>
②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 다. <개정 97·12·31>
1.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제조를 위한 정제 등 제조시설·저장시설 및 출하시설
2. 저유소의 저장시설 및 출하시설
2의2. 주유소의 저장시설
3. 세탁시설
4. 기타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③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규모는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여 고시한다.
④법 제28조의2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사유를 말한다.
1. 국내에서 확보할 수 없는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경우
2. 천재·지변 기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99.10.13 본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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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2.24
  • 저작시기2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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