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의 법적관점에의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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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형제도의 법적관점에의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사형제도 존폐의 역사와 현실

Ⅲ. 사형제도 폐지의 정당성
1. 인간의 존엄성 확보
2. 헌법 제110조의 부당성
3. 응보욕구와 범죄에 대한 위하력의 허구성
4. 문화수준이나 현실적 여건을 이유로 한 사형제도 존치의 부당성
5. 형사사법의 역사적 현실에서 본 사형제도의 부당성
6. 사형제도의 폐해

Ⅳ. 사형제도와 관련된 법적 문제점
1. 입법 방법과 입법 사상의 검토
2. 응보론 비판
3. 예방론 비판
4. 교화론 비판

Ⅴ. 결론

본문내용

도에 비례해야 하고, 무죄자가 아닌 범죄자에게만 가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예방론은 범죄와 형벌에 대한 사람들의 정의감에 反하는 원칙이라는 것이다. 사형제도에 관해서도 예외가 아님은 말할 것도 없다. 이러한 사실은 국민의 일반적 법 감정이 사형제도를 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잘 나타난다.
그러나, 한국이라는 특수 여건에서 사형이 범죄 예방에 기여하는가를 살펴보자. 먼저 범죄자, 특히 극악 범죄자 자신에게 사형이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사형을 의무로 규정함으로써 무죄석방의 경향이 크고, 그 결과 범죄의 재발을 막는 데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사형이 범죄 억제에 효과적이지 못하도록 현행법에 형량이 너무 경직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형이 극악 범죄자의 재범을 막는 데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주장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사형이 타인의 범죄 특히 극악 범죄를 억제하는가를 살펴보자. 죽음의 불가사의함, 예비 범죄자의 종신형과 사형에 대한 심리적 상태, 극악 범죄를 저지르려는 사람들의 삶과 죽음에 대한 태도 등을 살펴보면 사형이 다른 사람에 대한 효과적인 범죄 억제 수단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사형이 다른 사람의 극악 범죄를 억제하는 데도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주장을 수용할 수는 없다.
4. 교화론 비판
교화론은 응보론과 예방론에 비하여 가장 최근에 발전된 이론이고 그리고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셋 중에서 형벌론으로서는 가장 인간적인 것처럼 보인다. 교화론이란 형벌의 목적을 범죄자를 개혁하고 교화하는 데 두는 것이다. 교화론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교화론은 불의에 이르게 된다. 둘째, 인간의 운명이 교화를 시행하는 사람 또는 감독자의 손에 달려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는 맥베이처럼 인명을 대량 살상한 살인범이라고 하고, B는 좀도둑이라고 하자. 법원에서 형벌이 정해진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최종 형량은 그들이 교정 또는 교화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교화가 얼마나 잘 되었느냐 하는 사실은 교화관의 손에 달려있게 된다. A가 빨리 교화되었다면 살인범임에도 불구하고 짧은 형을 살 것이다. 만약 B가 끝까지 교화를 거부한다면 또는 B는 교화를 거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교화관의 눈에 그렇게 보인다면, 그는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의 하나인 ‘법 앞에서의 평등equality under the law’ 원칙을 깨뜨린다. 즉, 법의 집행 또는 형벌체계가 불의 또는 부당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범죄인이 실제로 얼마나 교화되었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교화관의 임의적인 판단에 달려있게 된다. 이러한 행위는 개혁과 교화를 주입하기 위하여 ‘인간적이라는’ 이름 하에 자신들이 원하는 가치를 주입하는 전제나 폭력과 다를 바가 없다. 한마디로 교화론은 결정적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Ⅴ. 결론
인간존엄에 대해 철학적 성찰과 헌법의 근본정신을 도외시한 헌법재판소, 대법원, 법무부의 공식견해를 살펴본다면, 한국에서 사형제도의 완전한 폐지가 매우 힘들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사형제도가 가져오는 잔학성과 비인도성 등, 사형제도의 존치에서 야기되는 구체적 문제점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된다면, 사형제도의 존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감소할 것이다.
끔찍한 살인의 현장을 본 사람은 사형 존치론자가 되고, 처연한 사형집행을 목격한 사람들은 사형폐지론자가 된다고 한다. 우리 국민들은 사형제도의 구체적 실체에 별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에 당연히 사형 존치론자가 될 가능성이 많은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 결국 사형제도의 폐지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 인간의 존엄, 특히 휴머니즘에 대한 깊은 이해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헌·합헌의 논의를 떠나 사형을 형벌로서 계속 존치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바람직한가에 대하여 진지한 찬반논의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고, 시대상황이 바뀌어 사형이 가진 위하력의 범죄예방필요성이 없게 되거나 국민의 법감정이 그렇다고 인식하는 시기에 이르게 되면 사형은 폐지되어야 한다.
국가에 의한 제도적 살인은 인간의 생명의 존엄을 최고이념으로 하고 있는 오늘날 한국의 자유 민주적 헌법정신에 비추어 볼 때 그 정당성에 의문이 있음을 그리고 생명이 인격의 최후 보류라는 것도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면, 국가에 의한 제도적 살인인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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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2.24
  • 저작시기20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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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69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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