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성역할 사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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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차별(성역할 사회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성차별이란?

Ⅲ. 성 역할의 사회화과정

Ⅳ. 성 차별에 관한 사회과학 이론

Ⅴ. 성차별의 현황

Ⅵ. 호주제도

본문내용

(분가호주와 그 가족)
① 분가호주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그 분가에 입적한다.
②본가호주의 혈족아닌 분가호주의 직계존속은 분가에 입적할 수 있다.
· 제793조(호주의 입양과 폐가) - 일가창립 또는 분가로 인하여 호주가 된 자는 타가에 입양하기 위하여 폐가할 수 있다.
· 제794조(여호주의 혼인과 폐가) - 여호주는 혼인하기 위하여 폐가할 수 있다.
· 제795조(타가에 입적한 호주와 그 가족)
① 호주가 폐가하고 타가에 입적한 때에는 가족도 그 타가에 입적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그 타가에 입적할 수 없거나 원하지 아니하는 가족은 일가를 창립한다.
· 제796조 (가족의 특유재산)
① 가족이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가족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가족의 공유로 추정한다. <개정 90.1.13>
2. 민법 제4편 친족 - 제3장 혼인, 제4절 혼인의 효력
· 제826조 (부부간의 의무)
①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② 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개정 90.1.13>
③ 처는 부의 가에 입적한다. 그러나 처가 친가의 호주 또는 호주승계인인 때에는 부가 처의 가에 입적할 수 있다. <개정 90.1.13>
④ 전항 단서의 경우에 부부간의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모의 가에 입적한다.
3. 민법 제4편 친족 - 제4장 부모와 자, 제1절 친생자
· 제847조 (친생부인의 소)
① 부인의 소는 자 또는 그 친권자인 모를 상대로 하여 그 출생을 안 날로부터 1연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997.3.27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본조제1항중 "그 출생을 안 날로부터 1연내"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함>
② 친권자인 모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4. 민법 제4편 친족 - 제6장 친족회
· 제966조 (친족회의 소집) - 친족회는 본인, 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혈족, 호주, 회원,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소집한다. <개정 90.1.13>
· 제968조 (친족회에서의 의견개진) - 본인, 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혈족, 4촌이내의 방계혈족 및 호주는 친족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5. 민법 제4편 친족 - 제8장 호주승계, 제1절 총칙
· 제980조(호주승계개시의 원인) - 호주승계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시된다.
1. 호주가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때
2. 양자인 호주가 입양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하여 이적된 때
3. 여호주가 친가에 복적하거나 혼인으로 인하여 타가에 입적한 때
· 제981조(호주승계개시의 장소) - 호주승계는 피승계인의 주소지에서 개시된다.
· 제982조(호주승계회복의 소)
① 호주승계권이 참칭호주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승계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호주승계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전항의 호주승계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승계가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6. 민법 제4편 친족 - 제8장 호주승계, 제2절 호주승계인
· 제984조 (호주승계의 순위)- 호주승계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승계인이 된다. <개정 90.1.13>
1. 피승계인의 직계비속남자, 2.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여자, 3. 피승계인의 처, 4.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존속여자, 5.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의 처
· 제985조 (동전)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한 동순위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직계비속중에서는 혼인중의 출생자를 선순위로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위동일한 자가 수인인 때에는 연장자를 선순위로 한다. 그러나 전조제5호에 해당한 직계비속의 처가 수인인 때에는 그 부의 순위에 의한다.
③ 양자는 입양한 때에 출생한 것으로 본다.
· 제986조 (동전) - 제984조제4호의 직계존속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한다.
· 제987조 (호주승계권없는 생모) - 양자인 피승계인의 생모나 피승계인의 부와 혼인관계없는 생모는 피승계인의 가족인 경우에도 그 호주승계인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피승계인이 분가 또는 일가창립의 호주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0.1.13>
· 제989조(혼인외출생자의 승계순위) - 제855조 제2항(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부모가 혼인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혼인중의 출생자로 본다.)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중의 출생자가 된 자의 승계순위에 관하여는 그 부모가 혼인한 때에 출생한 것으로 본다.
· 제991조(호주승계권의 포기) - 호주승계권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 제992조(승계인의 결격사유) - 다음 각호에 해당한 자는 호주승계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승계인, 그 배우자 또는 호주승계의 선순위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승계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 제993조(여호주와 그 승계인)
여호주의 사망 또는 이적으로 인한 호주승계에는 제984조의 규정에 의한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도 그 직계비속이 그 가족의 계통을 계승할 혈족이 아니면 호주승계인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피승계인이 분가 또는 일가를 창립한 여호주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94조(승계권쟁송과 재산관리에 관한 법원의 처분)
① 승계개시된 후 승계권의 존부와 그 순위에 영향있는 쟁송이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법원은 피승계인의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승계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7. 민법 제4편 친족 - 제8장 호주승계, 제3절 호주승계의 효력
· 제995조(승계와 권리의무의 승계) - 호주승계인은 승계가 개시된 때로부터 호주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전호주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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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2.24
  • 저작시기20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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