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와 채무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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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권양도와 채무인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채권양도
Ⅰ 채권양도의 의의
1. 의의
2. 채권의 양도성
Ⅱ 채권양도의 법률적 성질
1. 처분행위
2. 동일성의 유지
1) 종된 권리의 이전
2) 항변권의 존속
Ⅲ. 지명채권의 양도
1. 지명채권의 의의와 양도성
2. 지명채권의 양도제한
(1) 채권의 성질에 의한 제한
(2)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제한
3.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4.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 채무인수
Ⅰ 채무인수의 의의
Ⅱ 채무인수의 요건
1. 채무에 관한 요건
2. 인수계약의 당사자
1) 채권자․채무자․인수인간의 3면계약
2) 채권자․인수인 사이의 계약
3) 채무자와 인수인간의 계약
Ⅲ 채무인수의 효과
1. 채무의 이전
2. 항변권의 이전
3. 종된채무의 이전
4. 담보권의 이전

본문내용

일부의 소멸 등이다. 쌍무계약의 상환채무 중에서 한 개의 채무만이 인수인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그 상환채무 사이에 관련성은 그대로 유지된다.
3. 종된채무의 이전
주채무의 이전은 그에 종속된 권리, 의무의 이전을 가져온다. 예를 들어, 이자채무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원본채무의 이전과 함께 장래 발생할 부분만 인수인에게 이전된다.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이자와 이전시기까지의 원금 사용대가로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이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전 채무자가 지급해야 한다.
그러므로 은행융자금의 상환채무를 인수하고 집을 매수하기로 계약한 경우 매수인은 등기서류 및 건물의 인도를 받은 때부터 계산된 이자만 지급하면 된다. 채무의 불행에 대비하여 위약금 약정이 행해진 경우에는 채무인수로 그 위약금 약정도 함께 이전한다. 그러나 이전되는 채무가 다른 채무자의 채무와 연대채무, 불가분채무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연대성, 불가분성은 채무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된다.
4. 담보권의 이전
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법정담보물권인 유치권법정질권법정저당권 등은 특정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법률상 당연히 성립된 것이므로 채무와 같이 이전된다. 그러나 약정담보권의 경우에는 담보권설정자에 따라 다르게 이해되어야 한다.
인수되는 채무에 대한 보증 또는 제3자가 제공한 담보(물상보증)는 채무인수로 인하여 소멸함이 원칙이다(제459조 본문).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고려하여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한 것이므로 채무자의 변경은 곧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변화를 초래한다. 그러므로 채무인수에 보증채무 또는 물상보증책임을 수반시키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이 채무인수에 동의한 때에는 제3자의 담보는 존속한다(제459조 단서). 채무인수에 대한 이들의 동의는 결국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도 자신의 채무를 담보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채무인수로 인하여 소멸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인수계약의 당사자로서 채무인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인수인에게 인수된 채무를 계속 담보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채무자가 채무인수계약의 당사자로서 인수인에게 채무인수를 시켰다면 채권자를 위하여 계속 담보를 제공하겠다는 동의도 있었다고 보아 제459조 단서규정을 유추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채무자는 물상보증인의 지위를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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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9.12.28
  • 저작시기2009.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70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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