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론, 물권, 채권) 용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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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론, 물권, 채권) 용어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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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을 표시하는 자를 골라 이를 상대방으로 하여 계약으 체결시키는 방법을 말한다.
* 경매라 함은
계약의 경쟁체결 중 각 경쟁자가 다른 경쟁자의 표시내용을 알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 입찰이라 함은
계약의 경쟁체결 중 각 경쟁자가 다른 경쟁자의 표시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교차청약이라 함은
당사자들이 같은 내용을 가지는 계약의 청약을 서로 행한경우를 말한다.
*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 함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을 말한다.
* 위험부담이라 함은
쌍무게약의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되어 소멸한 경우에 그에 대응하는 상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가의 문제를 말한다.
* 위험이라 함은
채권의 목적이 양당사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의 그로 인한 불이익을 말한다.
*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 함은
계약으로부터 생기는 급부청구권을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취득케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게약을 말한다.
* 계약의 해제라 함은
계약이 성립한 후에 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상대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계약을 처음부터 있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 해제권이라 함은
형성권으로서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킬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계약의 해지라 함은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그 효력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계약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 증여라 함은
당사자 일방(증여자)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수증자)에게 수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무상, 낙성, 편무, 불요식의 계약을 말한다.
* 조건부증여라 함은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일정한 부담, 즉 일정한 급부를 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부관으로 하는 증여를 말한다.
* 매매라 함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은로써 성립하는 낙성, 쌍무, 불요식의 전형적인 유상계약을 말한다.
* 매매의 예약이라 함은
당사자 사이에 장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채무를 발생케 하는 계약을 말한다.
* 예약완결권이라 함은
매매의 일방예약에 의하여 예약권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담보책임이라 함은
매매의 목적인 재산권에 하자가 있어서 이로 말미암아 그 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할 수 없거나 또는 그 재산권의 객체인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것을 급부한 경우 매도인이 지는 일정한 책임을 말한다.
* 환매라 함은
매도인이 맴계약과 동시에 특약으로 환매권을 유보한 경우에 그 환매권을 일정한 기간내에 행사하여 매매의 목적물을 다시 사는 것을 말한다.
* 할부매매라 함은
상품의 인도를 미리 받고 대금은 일정기간 동안에 분할하여 지급할 특약이 붙은 매매를 말한다.
* 교환이라 함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 쌍무, 유상, 불요식의 계약을 말한다.
* 소비대차라 함은
당사자 일방(대주)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차주)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 사용대차라 함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 무상, 편무계약을 말한다.
* 임대차라 함은
당사자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 유상, 쌍무, 불요식의 계약을 말한다.
* 임차권의 양도라 함은
임차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계약을 말한다.
* 전대라 함은
임차인이 그 임차물을 다시 제3자로 하여금 사용, 수익하게 하는 계약을 말한다.
* 고용이라 함은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 쌍무, 유상, 불요식의 계약을 말한다.
* 도급이라 함은
당사자 일방(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 유상, 쌍무, 불요식의 계약을 말한다.
* 하도급이라 함은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맡은 일을 자기가 스스로 완성시키지 않고 제3자에게 그 일을 맡겨서 완성시키는 것을 말한다.
* 현상광고라 함은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광고에 의하여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 위임이라 함은
위임인의 위탁에 의하여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 임치라 함은
임치인이 수치인에게 금전, 유가증권,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 조합이라 함은
2인 이상의 특정인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결합한 단체를 말한다.
* 종신정기금계약이라 함은
정기금채무자가 자기,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종신(사망)까지 정기로 금전 기타의 물건을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 화해라 함은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종료시킬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 사무관리라 함은
관리자가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의무없이 타인을 위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해 줌으로써 생기는 관리자와 본인 사이의 법정채권관계를 말한다.
* 부당이득이라 함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얻은이득을 말한다.
* 불법원인급여라 함은
* 불법행위라 함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위법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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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5페이지
  • 등록일2009.12.31
  • 저작시기2012.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70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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