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의 개념 및 관련 사건 판례 , 존속론과 폐지론의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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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가보안법의 개념 및 관련 사건 판례 , 존속론과 폐지론의 대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장 국가보안법의 개념
1절 국가보안법의 개념
2절 국가보안법의 역사와 실태
3절 국가보안법의 논쟁과 문제점

제 2 장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 및 판례
1절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
2절 국가보안법 판례

제 3 장 존속론과 폐지론의 대립
1절 존속론
2절 폐지론

제 4장 대체입법 주장 및 외국사례

본문내용

제까지 헌법을 능가하는 국민적 가치일 수는 없다. 이제는 굽은 것을 펴고 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
북한은 반국가단체가 아니라 화해, 협력, 통일을 이루어야 할 민족공동체이자 1991년 유엔에 동시가입함으로써 국제법에 의해서도 합법성이 인정된 명백한 국가이다. 따라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국가보안법은 더 이상 존재할 근거가 없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냉전과 분단의 20세기가 아닌 화해와 통일의 21세기에 살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한국사회가 반인권에서 인권으로, 반통일에서 통일로, 빈민주에서 민주로 가는 첫 관문이며, 참여정부에서 해결해야할 개혁입법의 최우선 과제이다.
-열린우리당 국가보안법 폐지 추진 의원단-
제 4장 대체입법 주장 및 외국 사례
국가보안법을 존치할 경우에는 아무리 문제 조항을 개정하더라도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기 어렵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 되살아날 것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상징적으로라도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주장도 일리는 있다. 하지만 그 경우의 현실적 대안은 형법으로의 흡수가 아닌 대체입법이 되어야 한다.
실제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국가안보에 관한 특별법을 두는 경우가 많고, 형법만으로 규율하는 예는 오히려 흔치 않다. 우리의 경우 과거의 부정적 경험 때문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한다 하더라도 대체입법의 필요성까지 부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극단적인 반응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대체입법의 경우도 반공법 폐지 후 국가보안법의 선례를 따르지 않도록 신중한 입법 및 법 적용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 헌법학,동아일보 2004/09/06)
■ 외국 사례 - 대만
대만, 냉전시대 낡은 법률 10여년 전 퇴장
분단 상태인 대만은 우리의 국가보안법과 같은 굴레로 국민의 사상과 행위를 통제하기를 이미 10여년 전에 그만뒀다.
◇무엇을 없앴나?=1991년 5월 장기 계엄통치의 근간을 이뤘던 두 법률인 정치반란조례와 동원감란시기 검속비첩조례를 폐지했다. 두 법은 장제스가 이끈 국민당 정권이 1949년 국-공 내전에서 패배해 대륙에서 밀려난 때부터 87년까지 38년 동안 일당 집권체제를 유지하던 계엄통치의 법적 기둥이었다. 동원감란시기란 반란으로 규정한 좌익활동을 탄압하기 위한 국가총동원 시기를 가리킨다.
정치반란조례엔 국가보안법의 찬양고무죄를 연상케 하는 조항도 있었다. 반란자의 지령을 받거나 반란자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방화하거나 파업 등을 선동하거나 치안을 교란하는 자(제4조 8,9,10항)를 처벌하도록 한 것이다. 감란시기 검속비첩조례(공비간첩 숙청법)는 징치반란조례의 집행법으로서, 반란자임을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자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의 불고지죄와 같은 조항도 담고 있었다. 하지만 이 두 법은 91년 모두 사라졌으며, 대만은 국가보안법과 같은 법률적 통제장치를 해체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가안전법은 87년 계엄해제 직전 완화되고 96년 다시 개정돼, 이름은 국가보안법과 비슷하지만 내용은 출입국 신청과 검사 등을 규정하는 수준의 법으로 남아 있을 뿐이다.
◇왜 그랬나?=대만은 80년대 전반까지만 해도 대륙을 탈출해 대만으로 건너온 이들을 대대적으로 환영했다. 정부는 이들에게 금괴를 안겨주면서 대륙 탈출을 적극 장려했다. 80년대 중반 무렵엔 대륙 탈출자들의 행렬이 이어졌고, 홍콩 등 제3국을 거치는 간접무역도 날로 늘어갔다. 87년 계엄을 해제한 뒤엔 대륙에 대한 불접촉,불교섭,불타협을 규정한 3불 정책을 폐기하지 않았는데도 2년새 100만명이 대륙을 방문하는 등 인적 교류가 활발해졌다. 87년엔 대만 신문기자 2명이 대륙을 방문해 취재활동을 했다가 대만 당국에 체포당해, 현실과 맞지 않는 법 개정 여론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대만과 중국은 탈대만,탈대륙자들 우대 조처를 폐지하고 국제관례 등에 따라 처벌하기로 하는 협정을 맺는다. 80년대 전반만 해도 대륙 탈출자들을 떠들썩하게 환영했지만, 91년엔 여객기를 납치해 대만 타이베이 중정공항에 내린 이들을 현장에서 체포해 수갑을 채워 붙잡을 만큼 정세는 완연히 바뀌었다.
세계의 탈냉전 정세 속에서 대륙과 대만의 인적경제적 교류가 활발해지자, 계엄 시기의 탄압법들이 현실과 마찰을 빚기 시작한 것이다.
◇논란 없었나?=1990년 봄 발생한 탈대륙인들의 납치 사건은 계엄시기 법률의 한계를 드러낸 결정적 계기가 됐다. 대만사회 적응에 실패한 탈대륙인인 반공투사 3명이 대만의 대기업 에버그린 사주의 장남을 납치했다가 곧바로 풀어준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곧바로 체포됐고 사형을 선고받았다. 한때는 대대적 환영을 받던 이들이었고 또 인질을 무사히 석방한 점 등 때문에 각계각층에서 석방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그러나 계엄시기의 법률은 인질범은 무조건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했고, 결국 이들 3명도 공개 총살당하고 말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대만에서 계엄시기의 낡은 법률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세를 이루게 됐다.
당시 현지에서 이를 지켜본 강효백 경희대 교수(국제법무대학원)는 변화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법률들을 고수할 필요가 없다는 여론이 압도적이었다고 회고했다.
◇영향과 평가=이런 시대적 변화 속에서 계엄시기의 법률 폐지에 따른 국가안보 불안 우려 같은 것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오히려 인권 신장을 이루는 계기가 됐다고 국제 인권단체들은 평가했다.
강 교수는 계엄시기 법률 폐지로 대만이 건강한 사회로 발돋움하게 됐으며, 대륙과의 교류에 굴레도 없앴다고 지적했다. 주한 타이베이대표부의 조의홍 공보담당관은 계엄시기 법률 폐지에 대해 국제 인권단체들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 정부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력히 권고하고 있는 국제앰네스티는 대만 정부엔 사형제 중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이다.
대만에선 이런 법률 폐지에 이어 헌법 개정을 통해 첫 총통 직접선거를 실시했으며, 국민당군이 대만인을 대량학살했던 47년의 대표적 인권탄압 사건인 228사건과 함께 장제스 정권이 통치기반 강화를 위해 자행했던 50년대 백색테러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및 손해배상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한겨레신문 200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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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2.31
  • 저작시기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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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70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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