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권의 개헌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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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노대통령의 원-포인트 개헌관련 쟁점
One-point 개헌안 주요 내용에 대한 찬반 입장
개헌에 대한 입장(국회의원과 국민의 입장)
노대통령이 제안하는 4년 연임제의 \'5가지 문제점\'
원-포인트 개헌 관련 주요 시사점

본문내용

의 경우도 의회가 상원과 하원의 분권적 형태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중간 선 거를 치루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토록 하고 있음
- 노대통령이 지적하는 분할정부, 여소야대, 대통령 레임덕 문제는 모두 대통령제 제도 자 체의 문제로 대통령 임기 변경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임
- 따라서 One-point 개헌안은 겉으로는 대통령제, 실상은 내각제를 지향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음
○ 개헌시안 관련 공청회 등에서 다양한 문제제기와 풍부한 토론이 필요하다
- 지난 3월 8일 개헌시안을 공개한 이후 정부 헌법개정추진지원단은 공청회 등을 통해 다 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음
- 참여정부가 기왕 원-포인트 개헌안을 제시하고, 공청회를 개최하고 있는 만큼 이렇듯 개 헌시안과 관련해서 이뤄진 다양한 문제제기를 적극적으로 포용하면서 풍부한 토론을 이끌 어가야 할 것임
- 특히 개헌과 관련해 다양한 오해와 막연한 거부감이 존재하는 현실을 인정하고, 이를 타 개해 나갈 수 있는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개헌절차
*상식 : 레퍼랜덤(Referendum) 플레비지트(Plebiszit)
레퍼랜덤 : 레퍼랜덤이란 국민의 투표로써 일정한 사항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헌법 규범적 국민투표를 의미 즉, 헌법에서 국민투표의 방법으로 표결될 것을 정하고 있는 사항을 국민투표로서 확정하는 것을 의미-예 : 우리나라 헌법 개정
플레비지트 : 통치권의 정당성 또는 계속집권 여부나 일정한 정책에 대한 임의적, 헌법현실적, 신임투표적 국민투표를 의미 즉, 플레지비트는 대체로 헌법상 제도화되어 있지 아니한 헌법현실적인 것으로, 통치권자가 이미 결정하고 확정한 사안에 대하여 국민의 의사를 묻거나 새로운 통치질서의 정당성이나 집권자의 계속집권여부에 관하여 신임을 묻는 국민결정
예 : 2004년 노대통령의 재신임발언과 탄핵 그리고 헌재 기각판결
차이점
양자는 모두 국민표결 내지 국민투표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내용면에서는 헌법규범적(최고규범성, 기본권보장 규범성)부분인가 또는 헌법현실적(정치성, 역사성, 이념성) 부분인가에 따라 그 성격을 달리함. 따라서 레퍼랜덤에 의한 국민투표는 추후라도 언제든지 다시 국민투표로서 이를 철회할 수 있지만, 플레비지트는 그 성격상 철회할 수 없는 것이 특징이다. 현행 우리나라 헌법에서 볼때 레퍼랜덤으로 볼 수 있는 규정은 제130조이며, 플레비지트에 관한 규정은 제72조라 할 수 있다.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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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0.22
  • 저작시기2007.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7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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