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을 위한 적극적 조치 및 성평등 정책 - 여성발전기본법,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성 평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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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양성평등을 위한 적극적 조치 및 성평등 정책 - 여성발전기본법,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성 평등법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Ⅰ.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 1979.12.18채택, 1984.12.27비준 )

1.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과 그 이행을 위한 협약당사국의 의무
2. 유엔여성정책의 규범으로서의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3. 협약의 성립배경과 주요내용
4.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이행을 위한 국내법적 노력
(1) 개관
(2)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의 유보조항 철회입법
(3) 차별폐지에 관한 입법
(4) 평등실현을 위한 입법
(5) 잠정적인 특별조치에 관한 입법
5. 입법적 과제

Ⅱ. 여성발전기본법 (1996.7.1 시행 )

1. 여성발전기본법의 제정배경
2. 여성발전기본법의 내용
(1)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기타 국제 조약과의 관련성
(2) 여성발전기본법의 내용
1) 법의 목적 ( 제1조 )
2) 적극적 조치 ( 제6조 )
3)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위원회를 설치함 (제7조~제12조)
4)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 등의 지원을 위한 ‘여성발전기금’의 설치∙운용( 제29조~31조 )
5) 고용평등 (제17조)
6) 모성보호의 강화 (제18조)
7) 남녀평등교육과 여성의 교육기회 확대(19-21조)
8) 여성의 복지증진(22조)
9) 영∙유아 보육과 방과후 아동지도(23조)
10) 평등한 가족관계확립과 가족지원(24조)
11) 성폭력과 가정폭력 예방(25조)
12) 가사노동가치의 평가(26조)
13) 여성의 국제협력활동지원 및 여성관련국제조약의 체결∙이행(27조)
14) 대중매체의 성차별개선(28조)
3. 여성발전기본법을 근거로 한 ‘적극적 조치’
(1) 적극적 조치의 의의
(2) 적극적 조치의 내용 및 이에 의한 성과
(3) 적극적 조치에 대한 각 여성주의의 입장
(4) 적극적 조치에 대한 찬성론과 반대론의 근거
(5) 적극적 조치에 대한 나의 입장
4. 여성발전기본법의 성과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1998~2002] 주요 추진 성과)
① 법․제도 및 관행의 개혁과 여성의 대표성 제고
② 여성고용의 촉진 및 안정을 위한 지원 강화
③ 여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체제 확립
④ 다양한 여성․가정복지 서비스의 확충 강화
⑤ 여성의 문화․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⑥ 국제협력활동과 통일에의 여성 역할 증대
⑦ 기타
5. 여성발전기본법의 한계점
(1) 제정과정의 문제점
(2) 법조문의 임의성 및 용어의 불명확성
(3) 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

Ⅲ. 성 평등법

1. 개정 논의의 배경
2. 개정 논의 내용
(1) 여성정책 패러다임
(2) 성 주류화 전략짜기
(3) 추진력 담보
3. 여성발전기본법과 성평등기본법의 비교
4. 문제점 및 대안

본문내용

Ⅰ.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 1979.12.18채택, 1984.12.27비준 )

1.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과 그 이행을 위한 협약당사국의 의무

유엔은 1945년 설립 이후, 국제적 차원에서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므로 사실상의 평등을 촉구하는 구체적 개념을 담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을 제정하였다. 우리나라는 1984년 12월 27일 비준서를 기탁하고 1985년 1월 7일 이 협약이 조약 제855호로 공표되어 1985년 1월 26일부터 국내법으로서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
협약을 비준한 국가는 협약이 규정한 모든 영역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차별적 법의 폐지, 사실상의 평등실현의 장애제거, 적극적 조치에 의한 평등의 증진, 양성의 우열에 근거한 태도, 관습, 편견, 관행의 철폐 등을 위한 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 보고서를 유엔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할 의무를 갖는다. 그러므로 협약당사국이 된 각 국가는 협약에 맞도록 국내법을 정비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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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1.04
  • 저작시기2010.1
  • 파일형식기타(docx)
  • 자료번호#571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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