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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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적 소수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제 2 장 본론
Ⅰ. 성적 소수자란
Ⅱ. 성적 소수자의 발생 원인
Ⅲ. 성적 소수자의 사례
Ⅳ.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Ⅴ. 한국 내 성적소수자들의 인권운동
Ⅵ. 성적 소수자를 위한 정책
1.국내 정책
2.국외 정책
3. 판례

제 3 장 결론
1. 끝마치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또는 특별법을 통해 이들에게 새로운 성을 인정해주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스웨덴이 72년, 독일이 80년, 이탈리아가 82년, 네덜란드가 85년, 터키가 88년에 성 전환자에 대한 법제화가 이루어졌고, 미국은 1977년 리차드 대 미국테니스연맹 사건에서 성을 결정하는 요인이 성염색체에 있다는 기존 통념을 뒤엎고 심리적, 사회적 요인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가 나온 이후, 15개 주에서 성 전환자에 대한 출생기록부상 성의 전환을 허용하고 있다. 또 유럽인권재판소는 트랜스젠더의 성 변경에 대해 유럽 인권조약 제 8조 1항인 ‘모든 사람은 사생활, 가정, 집과 친지를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조항을 들어 ’개인의 사생활 존중‘차원에서 사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입장을 받아들여 프랑스 등 유럽국가들에서는 트랜스젠더의 성 변경을 인정하고 있고, 스웨덴과 덴마크, 미국 등에서는 수술비용까지 지원해주고 있다. 성기절제나 성형을 통해 성 확정수술을 한다 해서 여성 혹은 남성이 되었다고 보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이들의 삶에 수술이 절실하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다. 1945년의 스위스 법원의 판결문은 오늘날 한국사회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준다.
-개인의 성별을 결정하는 것은 법이 아니다. 법은 그것이 개인과 사회에 있어 최선의 이익이 된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아들이고 이에 대해 법률적 효과를 부여해야 한다. 마가렛 L. 앤더슨, 「성의 사회학」,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89.09.01, p48
"개인의 심리학적인 성의 선택으로 돌이킬 수 없는 수술이 행해진 경우 사회는 그가 개인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방해할 권리가 없다. 무엇이 그들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가 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이 충돌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3.. 성적 소수자에 관한 판례
트랜스젠더 강간죄 첫 인정
법원이 호적상 남자인 성전환자(트랜스젠더)를 성폭행한 20대 피고인에게 강간죄를 적용, 실형을 선고했다. 이는 국내에서 첫 판결로, 법조계 안팎에서 ‘여성성’ 논란을 부르며 사회적 파장도 예상된다. 이번 판결은 2002년 성 전환자를 호적정정 첫 인정에 이어 인신구속이 가능한 형법으로도 성 전환자를 여성으로 인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고종주 부장판사)는 18일 가정집에 침입, 돈을 훔치고 50대 성 전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신모(28)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호적상 남성인 피해자는 오래 전 성전환 수술을 받았고, 과거 10년간 남자와 동거하는 등 여성으로 생활해 온 점으로 미뤄볼 때 형법에서 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婦女)에 해당한다.”며 “성전환자가 성범죄의 피해자가 됐을 때 호적상 성별보다 보통의 여성처럼 남성과 성행위를 할 수 있는지, 성적 자기결정권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8월31일 부산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성전환자인 박모(58)씨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10만원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적 소수자 자기결정권 인정
같은 유형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1996년 강간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대법원은 성염색체가 남성이고, 여성과 내·외부 성기의 구조가 다른 점, 여성으로서의 생식 능력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성전환자는 강간죄 규정의 부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강제 추행 죄는 물을 수 있지만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다. 그러나 2002년 법원이 처음으로 성전환자의 호적정정 신청을 받아들였으며 2006년 대법원도 이를 인정했다. 이번 판결로 성전환자는 민·형법상으로 온전히 여성으로 인정된 셈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모든 성 전환자에 대해 강간죄가 성립된다고는 하지 않았다. 외모와 여성으로 살아온 성징 등 여성으로 볼 수 있는 판단이 섰을 때에만 인정했다.
한채윤(37·여)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소장은 “그동안 부녀로 한정해 놓은 성폭행방지법이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면서 “성적소수자의 ‘성적자기권’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재판부 외국사례 참조 등 신중
재판부는 판결에 앞서 네 차례의 심리를 갖고 외국사례 등을 참조하는 등 신중함을 보였다.
재판부는 처음 검찰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하자 강간죄로 다룰 소지가 있다며 검찰과 논의, 검찰은 결심공판 때 강제추행을 강간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Ⅶ. 끝마치며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인간 그 누구도 혼자서는 살 수 없다. 더불어 사는 인간의 삶이고 우리의 사회이다. 성적소수자에 관한 사항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본질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이는 그 어떤 인간의 주관으로 쉽게 정의되어질 수도, 논의되어질 수도 없는, 그렇게 되어서도 안되며,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닫힌 마음을 열고 진지하게 다가가야 할 인간 본연의 문제이다. 물론, 보통 사람들과 다른 것은 분명하지만 성적 소수자들이 살아가는 것에 있어 자신의 권리나 인권이 침해되지는 말아야 한다. 더불어 사는 우리의 몫은 이들을 사회적 주체로 인정하고, 대등한 인간으로서 이들을 따뜻한 양지로 인도하는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은 편협한 시각으로 이들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의 이웃으로서 이들을 맞이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1..박김수진, 2004,「한국 레즈비언 인권 실태에 관한 연구」, 레즈비언권리연구소.
2.박통찬, 2002, 성전환자의 법적 지위,「법제현안」
3.이해솔, 1999, 「한국 레즈비언 인권운동사」, 「한국여성인권운동사」,한울.
4.조이여울, 2002, 「‘뒤틀린 존재’라는 낙인-한국사회의 성적소수자에 대한 차별」,미학사.
5.김비, 2001,「못생긴 트렌스젠더 김비 이야기」,오상
6.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5&aid=0000576863
7. 에릭마커스, 2000, 「커밍아웃」박영률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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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1.06
  • 저작시기20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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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7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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