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노숙인 지원정책의 특징
2. 노숙인 지원정책 흐름과 주요내용
3. 지원사업의 성과
4. 지원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5. 지원사업의 발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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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숙인 지원정책 흐름과 주요내용
3. 지원사업의 성과
4. 지원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5. 지원사업의 발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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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의 남성노숙자 중심의 쉼터 운영을 지양하고 가족, 여성, 청소년 및 노인 등의 노숙자 집단을 위한 다양한 쉼터의 확보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될 것이다.
3. 전문인력의 양성과 실무종사자 처우 개선
노숙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들(가족해체, 노숙, 노동, 알코올중독, 정신질환빈곤, 재활, 자활 등)은 현대사회에서 가장 다루기 어려운 복합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전문적으로 지도하고 상담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장기적인 지원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앞으로는 노숙자들을 위한 표준화된 재활프로그램(심리재활, 사회재활, 의료재활, 직업재활)을 개발하고 이를 쉼터에 보급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배치가 절실히 요청된다. 전문적이며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쉼터의 물리적인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무종사자들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그들에게 맡겨진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보수교육을 통하여 전문성을 확보하는 일이 더 중요한 부분일 것이다.
대부분 쉼터의 경우 실무종사자들을 위한 시설 내 교육훈련 및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쉼터 내의 절대적인 인력부족으로 노숙자관련 단체나 기관에서 주관하는 실무종사자들을 위한 외부의 교육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실무종사자들의 전문성의 확보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실정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단위의 노숙자관련 협의회를 중심으로 학계와 전문가집단과 연계하여 쉼터실무자들이 정기적인 보수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할 것이다.
또한, 노숙자 쉼터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쉼터 실무자나 운영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시급히 요청된다. 현재 쉼터가 임시사업임에따라 종사자들을 임시직,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있으며 4대보험(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퇴직금의 혜택을 전혀 받고있지못하여 높은 이직율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열악한 근무환경과 작업조건에서 다양한 쉼터의 제반 업무들을 책임지고 있는 실무자들에게 적절한 경제적 보상없이 필요 이상의 노력봉사를 요구하는 것은 노숙자 쉼터의 효과적인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므로 실무종사자를 위한 처우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4. 노숙자 지원사업의 제도적 기반의 마련
그동안 정부에서는 노숙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임기 응변식의 대책으로 노숙자대책을 수립하여 나온 경향이 매우 높다. 지난 2년 간 정부에서 실시해왔던 노숙자대책들은 노숙자들의 진정한 복지향상을 위해서 정책을 체계적으로 입안하여 실행했다기보다는 노숙자의 보호문제가 갑자기 사회문제로 부각되자 응급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거리의 노숙자들을 신속하게 쉼터에 입소시켜 가시적인 효과는 거둘 수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노숙자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대책은 미비한 점이 많다.
앞으로의 노숙자 대책은 단순한 응급구호의 수준에서 탈피하여 보다 효과적인 지원체계구축을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노숙자대책은 사회보장제도와 공적부조와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빈곤정책의 일환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난 2년 간 시행하였던 노숙자 지원사업들의 효과들에 대한 평가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러한 평가작업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들을 하나씩 해결하는 방안으로 노숙자지원사업의 방향을 설정해 나가야 될 것이다.
또한, 노숙자들의 진정한 자활과 사회로의 복귀를 위해서는 단순한 재활프로그램의 운영만으로는 성취할 수 없고, 노숙자들의 초기 입소과정부터 퇴소과정에 이르기까지 개별 노숙자의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의료적 및 심리적 욕구들에 부합하는 후원서비스들(욕구사정, 개별상담 및 조언, 전문기관으로의 의뢰, 전환서비스, 개인적 지지서비스, 가족복귀, 후원고용, 주택알선, 직업훈련, 직업재활, 구직서비스 및 현장직업지도 등)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고 국가가 실시하고 있는 각종의 사회정책(복지, 의료, 노동, 주택, 교육)과 공적부조제도와의 연계를 통하여 노숙자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 지방자치단체, 종교단체, 시민단체, 학계 및 관련 전문가들의 협력과 연계를 통해 진정한 의미에서의 노숙자의 재활 및 자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총체적인 노력을 경주해야할 것이다.들어 노숙인이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현재의 남성노숙자 중심의 쉼터 운영을 지양하고 가족, 여성, 청소년 및 노인 등의 노숙자 집단을 위한 다양한 쉼터의 확보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될 것이다.
3. 전문인력의 양성과 실무종사자 처우 개선
노숙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들(가족해체, 노숙, 노동, 알코올중독, 정신질환빈곤, 재활, 자활 등)은 현대사회에서 가장 다루기 어려운 복합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전문적으로 지도하고 상담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장기적인 지원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앞으로는 노숙자들을 위한 표준화된 재활프로그램(심리재활, 사회재활, 의료재활, 직업재활)을 개발하고 이를 쉼터에 보급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배치가 절실히 요청된다. 전문적이며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쉼터의 물리적인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무종사자들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그들에게 맡겨진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보수교육을 통하여 전문성을 확보하는 일이 더 중요한 부분일 것이다.
대부분 쉼터의 경우 실무종사자들을 위한 시설 내 교육훈련 및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쉼터 내의 절대적인 인력부족으로 노숙자관련 단체나 기관에서 주관하는 실무종사자들을 위한 외부의 교육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실무종사자들의 전문성의 확보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실정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단위의 노숙자관련 협의회를 중심으로 학계와 전문가집단과 연계하여 쉼터실무자들이 정기적인 보수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할 것이다.
또한, 노숙자 쉼터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쉼터 실무자나 운영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시급히 요청된다. 현재 쉼터가 임시사업임에따라 종사자들을 임시직,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있으며 4대보험(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퇴직금의 혜택을 전혀 받고있지못하여 높은 이직율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열악한 근무환경과 작업조건에서 다양한 쉼터의 제반 업무들을 책임지고 있는 실무자들에게 적절한 경제적 보상없이 필요 이상의 노력봉사를 요구하는 것은 노숙자 쉼터의 효과적인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므로 실무종사자를 위한 처우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4. 노숙자 지원사업의 제도적 기반의 마련
그동안 정부에서는 노숙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임기 응변식의 대책으로 노숙자대책을 수립하여 나온 경향이 매우 높다. 지난 2년 간 정부에서 실시해왔던 노숙자대책들은 노숙자들의 진정한 복지향상을 위해서 정책을 체계적으로 입안하여 실행했다기보다는 노숙자의 보호문제가 갑자기 사회문제로 부각되자 응급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거리의 노숙자들을 신속하게 쉼터에 입소시켜 가시적인 효과는 거둘 수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노숙자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대책은 미비한 점이 많다.
앞으로의 노숙자 대책은 단순한 응급구호의 수준에서 탈피하여 보다 효과적인 지원체계구축을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노숙자대책은 사회보장제도와 공적부조와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빈곤정책의 일환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난 2년 간 시행하였던 노숙자 지원사업들의 효과들에 대한 평가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러한 평가작업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들을 하나씩 해결하는 방안으로 노숙자지원사업의 방향을 설정해 나가야 될 것이다.
또한, 노숙자들의 진정한 자활과 사회로의 복귀를 위해서는 단순한 재활프로그램의 운영만으로는 성취할 수 없고, 노숙자들의 초기 입소과정부터 퇴소과정에 이르기까지 개별 노숙자의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의료적 및 심리적 욕구들에 부합하는 후원서비스들(욕구사정, 개별상담 및 조언, 전문기관으로의 의뢰, 전환서비스, 개인적 지지서비스, 가족복귀, 후원고용, 주택알선, 직업훈련, 직업재활, 구직서비스 및 현장직업지도 등)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고 국가가 실시하고 있는 각종의 사회정책(복지, 의료, 노동, 주택, 교육)과 공적부조제도와의 연계를 통하여 노숙자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 지방자치단체, 종교단체, 시민단체, 학계 및 관련 전문가들의 협력과 연계를 통해 진정한 의미에서의 노숙자의 재활 및 자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총체적인 노력을 경주해야할 것이다.들어 노숙인이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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