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아세안,싱가폴,EFTA와의 FTA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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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칠레,아세안,싱가폴,EFTA와의 FTA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한-칠레 FTA ★
1. 협정사항 및 특징
2. 이익 및 효과

★ 한-싱가폴 FTA ★
1. 협정사항 및 특징
2. 이익 및 효과

★ 한-EFTA FTA ★
1. 협정사항 및 특징
2. 이익 및 효과

★ 한-아세안 FTA ★
1. 협정사항 및 특징
2. 이익 및 효과

본문내용

동남아 시장을 하나로 연결하는 중심축으로서 동아시아 지역경제 통합의 선도자로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 FTA로 평가 되고 있다. 이 FTA는 각각 상품과 투자, 서비스에 걸쳐 그 시기가 다르게 발효 되었다. 상품부문은 2007년 6월1일, 서비스는 2009년 5월1일, 투자는 2009년 9월1일에 발효되었다.
(1) 주요사항과 특징
1) 주요사항
①상품무역
- 이번 FTA에서 모든 품목은 일반 품목 군과 민감 품목 군으로 분류하였다. 품목 군의 분류는 각 당사자국의 자발적인 선택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 일반 품목 군
-하지만 한국과 ASEAN 6 국가들의 경우, 일반 품목 군에 포함되는 품목은 전체 관세 품목의 90% 이상인 동시에 총 수입액의 90%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ASEAN 6는 ASEAN 선발 참여국으로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를 가르킨다. 반면 ASEAN 후발 참여국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의 경우 이들 국가들의 발전 정도를 고려하여 총 수입액 기준은 적용하지 않으며 베트남은 민감 품목 군 분류가 품목 수 기준 10%와 총 수입액 기준 25%를 초과할 수없다는 느슨한 조건을 허용하였다.
㉡ 민감 품목 군
-민감 품목군은 다시 일반 민감 품목과 초민감 품목으로 분류하였는데 일반 민감 품목에 포함되는 품목은 품목 수 기준으로 6~7%, 그리고 수입액 기준으로 7%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
㉢ 초민감 품목 군
- 초민감 품목 군은 다시 5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지며 초민감 품목으로 분류 될 수 있는 품목의 수는 HS 6단위로 200개 또는 각 당사국이 선택한 HS 단위 모든 관세 품목 수의 3%와 총 수입액의 3%를 넘을 수 없도록 제한함.
② 투자
㉠ 투자자와 국가 간의 분쟁 해결 절차 이용 가능
- 한-ASEAN간 FTA에서는 상호투자와 투자자보호 제공을 주요내용으로 상호간 투자 및 투자자에 대한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충분한 보호 및 안전장치 마련 등 투자의 일반적 대우 규정을 비롯하여 투자에 대한 투명성 제고, 투자와 투자자에 대한 손해발생시 투자자와 국가 간의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규정 등이 포함되었다. 서비스 협정에는 국가 간 분쟁 해결 규정 만 두고 있으나 투자 협정에는 투자자가 직접 해당 국가와 분쟁 해결 절차를 진행 할 수 있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하였다.
㉡ 기체결 양자 간 투자 협정이 유리할 경우 기존 협정 적용 가능
- 기존에 체결한 한-ASEAN 개별 국가 간의 양 투자 협정이 자국에 더 유리 할 경우 금번 투자 협정에 얽매이지 않고 기존 협정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 할 수 있게 하였다.
③ 서비스
- 서비스 부문 은 최근에 발효 된 부분이다. 서비스 부분은 양해각서 등을 통해 추가적인 규정이 정해졌다고 할 수 있다. 서비스 무역은 다음과 같은 서비스의 공급으로 정의 할 수 있다.
㉠한 당사국의 영토로부터 그 밖의 당사국의 영토내로의 서비스 공급
㉡한 당사국의 영토 내에서 그 밖의 당사국의 서비스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공급
㉢한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그 밖의 당사국의 영토 내에서의 상업적 주재를 통한 서비스
공급
㉣한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그 밖의 당사국 영토 내에서의 자연인의 주재를 통한 서비스 의 공급
2) 특징
①발전 정도에 따라 관세 인하율 상이하게 적용
- 따지고 보면 이번 FTA는 1~2개국이 아닌 무려 10개국과의 한꺼번에 체결한 FTA이다. 따라서 각국의 이해관계를 고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간단히 살펴보면 일반 품목 군에 대한 관세인하는 참여국의 발전정도에 따라 ASEAN 6와 한국, 베트남, CLM(후발참여국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으로 나누어진다. 베트남의 경우에는 CLM보다는 타이트한 조건을 적용받게 되었고 국가가 각기 다른 3가지 관세철폐일정을 가지게 되었다.
②안보상의 예외
- 아세안 회원국들에 특별 및 차등 대우를 부여하고 신규 아세안 회원국인 캄보디아왕국,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 미얀마연방 그리고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에 추가적 유연성을 제공하며 당사국들의 민감한 분야를 고려하면서 상당한 분야별 대상범위에서 대한민국과 아세안 회원국들 간에 서비스 무역을 자유화 한다는 규정이다.
(2) 이익 및 효과
(단위: 1,000 US$)
연도
대상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누계
對아세안
투자
751
502
731
512
778
1,340
752
966
3,782
6,397
5,892
29,263
- 먼저 투자부분을 살펴보면 우리의 아세안 투자 누계는 293억불이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것을 08년 한해에만 59억불을 기록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해외투자를 살펴보면 아세안에 투자하는 금액은 중국, 미국에 이어 3번째이다.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 중요한 시장이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아세안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는 누계 기준으로 EU, 미국, 일본에 이은 4번째이다. 이번 협정을 통해 우리와 ASEAN은 더 많은 투자와 서비스 그리고 앞으로 더 고성장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전망이다. 수출 주도형 국가인 우리나라로서는 이번 협정이 상품에만 국한되지 않고 투자 서비스의 부분까지 확대되어 더 넓은 시장에의 투자와 그로 인한 이익을 기대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이다.
- 상품 부분에 있어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FTA 발효 초기와 비교해 많은 교역량이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비록 2008.6~2009.5월까지의 교역량이 그전 교역량보다 줄어든 면이 있지만 그 전부터 교역량이 꾸준히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수치를 보아도 수치가 감소세 가운데 가장 적은 감소세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ASEAN 시장이 우리나라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기획재정부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에 따르면,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발효 1년차인 2007년 6월~2008년 5월 동안 우리나라의 대(對)아세안 수출은 전기 대비 24.9% 늘었고, 수입도 21.0%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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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1.07
  • 저작시기2009.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7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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