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채권 배당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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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원의 채권 배당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배당순위
배당순위란
1. 최우선변제권 (제1순위)
2. 당해세 우선의 원칙 (제2순위)
3. 국세, 지방세 (제3순위)
4. 일반임금채권 (제4순위)
5. 체납처분비, 가산금 (제 5순위)
6. 공과금 (제6순위)
7. 일반채권 (제 7순위)

Ⅱ. 배당절차일반
1. 실질적경매와 배당절차
2. 배당절차서설
3.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4. 저당권, 전세권
5. 교부와 배당
6. 배당의 실시
7. 매각부동산상의 개별권리와 배당
8. 전세권의 우선변제권

Ⅲ. 배당요구 / 배당표작성
1. 배당요구
2. 당연배당권자
3.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
4. 배당요구의 방식, 시기, 효력
5. 배당표원안의 작성
6. 배당할 금액 (배당재단 배당표상의 명세내용)

Ⅳ. 배당이의
1. 배당표에 대한 이의
2. 배당이의에 대한 판단

Ⅴ. 배당이의소송
1. 배당이의의 소
2. 소송요건
3. 소송절차와 판결

본문내용

의의 소의 수소법원이 심리, 판단한다.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순위에 대하여 한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내에 소를 제기하고 이를 집행법원에 신고하면 이의있는 범위 내에서 그 배당액은 공탁된다. 채무자가 집행권원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한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한 경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신고하면 되지만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 이의한다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집행정지 재판의 정본과 함께 집행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Ⅴ. 배당이의소송
1. 배당이의의 소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진술한 자가 그 이의를 관철하기 위하여 배당표의 변경을 구하는 소이다. 채무자는 집행력있는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예컨대, 저당권자, 전세권자 등)에 대하여는 배당이의를, 집행력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는 청구이의를 하여서 한다.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서 하며, 이 경우 배당이의소송의 원, 피고사이에만 재배당하는 관계가 되고 추가배당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배당기일에 배당이의를 하고 1주일 이내에 배당이의 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고 소접수증명원(청구이의의 경우에는 집행정지재판의 정본까지)을 집행법원에 제출, 신고하지 않으면 집행법원에서는 위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보고 배당표를 확정, 배당을 실시한다.
2. 소송요건
(1) 소의이익과 당사자 적격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이고, 피고는 위 배당이의의 상대방으로서 그에 동의하지 아니한 채권자, 즉 배당이의로 자기에 대한 배당액(채무자의 경우에는 잉여금)이 줄어드는 자이다. 배당이의의 소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이 위법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배당할 금액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사유는 배당이의의 소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4다 50270판결) 채무자는 각 채권자가 정당한 배당액을 수령하는데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정당한 수령권자라고 생각되는 당사 자측에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
(2) 소송물가액(소송목적의 값)의 산정
원고가 소로 주장하는 이익은 원고의 이의가 인용될 경우에 배당표의 변경 또는 새로운 배당표의 작성에 의하여 원고가 받게되는 이익이다. 즉 원고의 배당증가액 또는 피고의 감소배당액이 될 것이다.
(3) 관할법원 : 집행법원에 대응하는 민사법원의 전속관할
3. 소송절차와 판결
(1)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채권자가 원고일 경우, 배당기일에 이의한 범위 내에서 원고가 원래의 배당표에 기재된 것보다 배당을 더 받게 될 금액을 청구취지에 기재하고 배당표변경의 모든 법률적, 사실적 사유를 원인사실로 기재한다.
(2) 입증책임과 원고의 불출석
① 피고의 채권이 가장된 것임을 주장하여 배당이의를 신청한 원고는 이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7. 11. 14선고 97다 32178)
② 원고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판례는 원고가 출석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의 출석여부를 따질 것 없이 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한 것이라고 한다. (대법원 1978. 6. 27 선고 67다 796)
(3) 판결의 효력
원고가 패소하면 당초의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된다. 채무자가 원고일 경우, 다른 모든 채권자에게도 영향이 미쳐 배당이의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하여도 배당표는 변경된다. 배당이의 소송의 본안판결이 확정되면 당초배당표에 기재된 피고의 채권에 대한 배당액과 원고와의 관계에서 정당한 배당상태와의 불일치에 대한 존부의 판단에 관하여 기판력이 발생한다. 부당이득 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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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격1,400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10.01.08
  • 저작시기201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72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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