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금융제도의 변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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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 금융제도의 변천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조선후기~1910년

2. 일제 강점기 (1910~1945)

3. 광복 이후 (1945~1960)

4. 1960년대 (1961~1970)

5. 1970년대 (1971~1980)

6. 1980년대 (1981~1990)

본문내용

호하고 인수기관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예금대지급 및 인수금융기관에 대한 손실보전용 출연 등 공적자금을 지원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금융 산업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은행에만 적용하던 적기시정 조치제도를 종합금융회사,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여타 금융기관으로 확대·적용하고 발동요건을 객관·명료화하는 한편 은행 및 종합금융회사의 동일인 여신한도 축소, 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충당금 적립기준과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정기준의 강화 등 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 을 제고하기 위해 관계 법률을 개정하였다. 또한 자산유동화제도(ABS) 및 회사형 증권투자신탁제도(Mutual Fund)등 새로운 금융기법의 도입, 금융기관 회계 및 공시제도의 확충, 은행신탁 및 증권투자신탁 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 금융시장의 기반을 정비·확충하였다.
8. IMF~현재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 금융제도 면에서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지만 금융자유화 및 개방화의 결실을 보지 못한 채 1997년말 금융외환위기를 겪게 되었다.
이는 적절한 금융하부구조를 갖추지 못한 채 금융자유화개방화가 추진됨에 따라 금융기관간 과당경쟁이 무분별한 자본유입과 과다여신으로 연결되었고 그 결과 금융기관 경영이 부실해졌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1998년 이후 추진된 금융개혁에서는 금융기관의 경영 건전성을 조기에 회복하는 동시에 금융자유화개방화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금융하부구조를 개선하는 데 초점이 두어졌다.
먼저 금융기관의 생존 가능성을 판단하여 퇴출 또는 인수 합병 등의 방법으로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였다. 그 결과 1997년말 33개에 달했던 은행이 2005년 6월말 현재 19개로 줄었다. 또한 한때 30개에 달했던 종합금융회사도 거의 대부분 경영부실로 퇴출되어 2005년 6월말 현재 2개사만이 남았으며 상호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도 다수가 경영부실로 퇴출되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약 160조원의 공적자금을 조성 투입하고 금융기관의 생존가능성 판단이나 부실금융기관의 매각 등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금융자유화 개방화를 추진하면서 이에 따른 소기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금융하부구조 개선을 적극 추진하였다. 금융개방과 관련해서는 1997년 12월 관리변동환율제도에서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하고 대외송금을 전면 자유화하는 등 외환자유화조치를 실시하였고 외국인주식투자한도를 1998년 5월 폐지하였다.
또한 금융기관 업무영역 확대, 금리자유화 등 규제완화를 추진하였다. 금융기관 경쟁력 강화와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1998년에 금융지주회사법을 제정하는 한편 금융기관 업무영역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 1998년 9월 은행의 수익증권 판매를 허용하였으며 2003년 8월에는 방카슈랑스를 도입하였다. 2004년 1월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제정하여 간접투자증권 판매를 활성화하고 간접투자기구의 자산운용을 확대하였다. 이와 함께 보험회사,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의 설립기준을 완화하고 자산운용 및 점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다. 그리고 2004년 12월 요구불예금에 대한 금리규제를 폐지함으로써 1991년부터 추진된 4단계 금리자유화계획을 완결하였다.
금융기관의 부실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경영건전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다. 1998년 4월 적기시정조치제도를 은행, 종합금융회사 및 증권회사를 대상으로 도입한 후 그 대상을 보험사(1998년 6월), 상호저축은행(1999년 12월), 신용협동조합(2003년 12월) 등으로 점차 확대하였다. 1998년 7월에는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강화하여 종전에는 6개월 이상 연체시 요주의 자산으로 분류하던 것을 3개월 이상 연체시 요주의 자산으로 분류하도록 하였다. 또한 2000년 1월에는 차주의 미래채무상환능력까지 감안하는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인 FLC(Forward Looking Criteria)제도를 은행에 도입하고 추후 종합금융회사(2000년 6월), 보험회사(2000년 9월) 등에도 적용하였다.
다음으로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회계 및 공시제도를 강화하였다. 1998년 11월 회계제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금융기관 보유 유가증권에 대한 가치평가방식을 시가평가방식으로 전환하고 은행 증권보험(2000년 1월), 자산운용사(2004년 1월) 등의 회계정보 및 경영관련 보고서 공시주기를 반기에서 분기로 단축하였다. 아울러 2005년 1월에는 공시서류의 허위기재,미공개 정보의 이용, 시세조작 등으로 인한 피해 구제를 위해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밖에 건전한 금융자본 출현을 유도하고 금융기관의 책임경영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하였다. 2002년 4월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을 개정하여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에 대한 동일인 보유한도를 4%에서 10%로 확대하는 등 금융기관의 소유제한을 완화하였다. 1999년에는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기 위해 대주주와의 거래 및 신용공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금융기관의 주요 출자자 요건 및 최저자본금 등을 명시하였다. 2000년 1월에는 외부감사제도의 충실화를 위해 은행, 종합금융회사 및 일정 규모 이상의 증권회사,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에 대해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제도를 도입하고 감사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한편 자본시장에서는 1999년 4월 선물거래소가, 2000년 3월에는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장외주식호가중개시장(제3시장)이 개설되었다. 또한 2001년 12월에는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250개 종목을 대상으로 정규시장 종료 이후에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전자장외증권중개시장(ECN시장)이 개설되었다.14) 2005년 1월에는 증권거래소, 코스닥, 선물거래소 등을 통합하여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새로이 출범하였다. 또한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산유동화제도(1998년 9월), 회사형 투자수익증권제도(1998년 12월) 및 모기지론제도(1999년 4월)가 연이어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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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1.08
  • 저작시기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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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7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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