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에 대한 경제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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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인세에 대한 경제학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법인세수 비중

Ⅱ. 법인세율 구조

Ⅲ. 이중과세 조정제도

Ⅳ. 사내유보에 대한 과세제도

Ⅴ. 투자촉진관련 제도

본문내용

공제 제도는 본래 취지가 경제주체의 시점 간 대체에 변화를 줌으로써, 불황기에 기업의 투자계획을 조기화하는 것으로 2년 내외의 한시성을 지니도록 운용해야만 투자촉진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다. 그러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본래의 경기조절 기능에 맞게 경기상황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차례에 걸쳐 연장 시행되어 거의 상시적으로 운용됨으로서 그 취지가 퇴색되었다.
정부가 지난 2007년 말 임투공제의 상시화를 막기 위해 연장 방침을 철회했다가, 이명박 정부 출범과 동시에 제도를 연장하기도 했다.
3)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산성향상시설 생산성향상시설 :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의 첨단기술설비, 노후시설의 개체를 위한 시설,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 전자상거래설비, 공급망관리시스템, 고객관리시스템설비
에 투자를 하는 경우 공제
4)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
에너지절약시설, 대기오염방지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등에 투자한 경우 공제
2. 감가상각정책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액을 내용연수 동안 일정한 상각방법에 따라 비용화하는 과정으로 기업은 결산조정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산 할 수 있다. 법인세법에서는 감가상각의 내용연수와 잔존가액을 법정화하고 있으며 감각상각방법도 정형화하고 있다.
* 특별상각 : 특정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 한도액을 증액시킴으로써 일반상각 범위액 이상으로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자산의 상각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투자액을 조기에 회수하고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가속상각제도이다.
1995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내용연수 범위제도가 채택됨에 따라 내용연수의 단축을 통하여 특별상각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어 폐지되었다.
3. 준비충당금제도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또는 고정자산 투자에 대비하여 일정금액을 미리 손금 계상하는 것을 인정하는 세법상의 제도로서, 일정 기간 내에 실제로 당해 목적을 위하여 지출한 바용이 발생할 때 이를 설정한 준비금과 상계하고, 남은 금액은 다시 익금산입하여 과세하여 조세의 납부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효과가 있다.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에너지절약시설투자준비금,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투자준비금 등이 있다.
4. 투자 촉진과 관련한 조세 지출액 추이
(단위 :억원)
조세지출내역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125.0
191.0
126.0
150.0
127.0
127.0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291.0
259.4
382.0
186.5
157.9
110.0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2,0250
2,890
1,946
526.6
477.4
548.0
환경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793.0
705.0
435.0
107.5
165.3
84.0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신설
102.0
159.0
465.0
230.0
중소기업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0.03
0.4
0.1
임시투자세액공제
1,153.0
4,388.0
7,025.0
6,528.0
13,019.0
18,134.0
근로자복지 시절투자 세액공제
52.3
141.6
34.4
50.2
31.4
39.0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신설
17

4,439
8,575
10,050
7,708
14,443
19,289
*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제도는 2003년 말 세법개정시 폐지됨.
* 진한 글씨로 표시된 항목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적용받을 수 있는 조세지원제도임.
5. 2008 세제개편안 - 투자촉진제도 관련 부문
①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영구화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제는 1998년에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변경하면서 도입.
그동안 R&D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은 중단 없이 계속하여 연장되어 왔으나 장기 연구개발에 대한 안정적인 R&D세제지원을 위하여 영구화하자는 산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일몰제를 폐지하고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영구화하기로 함.
② 중소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
중소기업에 대하여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5%로 상향조정.
대기업의 경우 종전에는 매출액대비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년보다 증가한 경우만 당기분 방식을 선택할 수 있었으나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전년보다 높거나 같은 경우에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③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기업이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시설, 인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용 시설 도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7%를 세액공제 하던 것을 10%로 상향조정하여 2008년 9월 26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한 것에 대하여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08.9.26 공포시행)
④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제도 신설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하여 R&D투자 준비단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미래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업이 미리 매출액의 3%를 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 해당 금액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제도를 도입.
* * * * * * * 참고 문헌 * * * * * * *
한국조세연구원(http://www.kipf.re.kr/jungbo/potal.asp)
이강오.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관한 고찰
이필우·유경문 <조세론>, 법문사, 2003
최계식 <법인원천소득의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조정>, 2003
안숙찬. <조세정책과 기업의 투자활동>.《덕성여대논문집》제33집(2004)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08 세제개편안(일자리창출을 위한 경제 재도약 세제)>
이종권. <중소기업 투자촉진 조세지원제도의 유효성 분석> (2005)
올해 76개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가능할까?[조세일보 / 임명규 기자 2009-03-18]
김학수.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재검토를[한국경제 09-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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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1.13
  • 저작시기20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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