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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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신체의 자유의 의의 ………………………… 1

Ⅱ. 신체의 자유의 내용 1

Ⅲ. 신체의 자유에 대한 실체적 보장 2
1. 죄형법정주의 2
2.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3
3. 연좌제의 금지 4

Ⅳ.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절차적 보장 4
1. 적법절차의 원칙 4
2. 영장주의 4
3.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5
4. 구속이유 등의 고지제도 5

Ⅴ. 형사 피의자와 형사 피고인의 권리 5
1. 무죄추정의 원칙 5
2. 진술 거부권 6
3.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6
4. 자백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제한의 원칙 6
5. 고문을 당하지 아니할 권리 7

Ⅵ. 결 론 7

본문내용

제5조의 「누구든지 어떠한 형사사건에 있어서도 자기에게 불리한 증인이 됨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는 自己負罪禁止의 特權에서 유래한다. 헌법이 진술거부권을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는 것은 형사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을 형사소송의 목적인 실체적 진실발견이나 구체적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국가적 이익보다 우선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생존가치를 보장하고 나아가 비인간적인 자백의 강요와 고문을 근절하려는 데 있다.
3.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헌법 제12조 제4항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형벌권의 행사에 있어서 국가권력, 특히 수사기관과 대등한 지위를 피의자 등에게 확보해 줌으로써 피의자 등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따라서 피의자 등은 변호인과 언제든지 자유롭게 협의할 수 있는 변호인접견교통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변호인을 통하여 수사서류를 포함한 소송관계 서류를 열람등사할 수 있어야 하고, 변호인과 서신의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
4.자백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제한의 원칙
(1)자백의 증거능력의 제한
헌법 제12조 제7항은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여 자백의 증거능력을 제한하고 있다. 임의성이 없는 자백은 처음부터 증거능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2)자백의 증명력의 제한
또한 헌법 제 12조 제7항은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자백의 증명력을 제한하고 있다. 자백의 임의성이 인정되더라고 그 자백이 유일한 범죄의 증거인 경우 그 증거능력 자체는 인정하되 그 증명력을 제한하는 것이다. 다만 보강증거가 있을 때에는 그 증명력을 인정하여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자백의 증명력제한은 정식재판에만 적용되고 즉결심판 등 약식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이 경우에는 자백만을 유일한 증거로 하여 처벌할 수 있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0조
5. 고문을 당하지 아니할 권리
헌법 제1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라고 하여 고문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형법은 고문을 범죄로 규정하여 형벌제재를 가하고 있으며(형법 제125조), 형사소송법상 고문에 의한 자백의 증거능력은 절대적으로 부인된다.
Ⅵ.결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형사피의자, 형사피고인의 형사절차상의 인권보장을 위해 우리 헌법에서는 신체의 자유라는 기본권 보장을 통해 보호하고 있다. 헌법 제12조와 제13조의 규정을 통해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신체의 자유는 국가권력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있을 때 그 침해 중 국민의 사회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중요한 자유권 중 하나이다. 또한 국민의 자유권과 사회의 기본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권리제한이 충돌할 경우를 막기 위해 이러한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개인과 사회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우리 형사절차에서의 수사방식은 피의자를 구속하고 자백을 받는 과정을 통해 인권 침해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에 관한 제 규정들은 충실히 지켜져야 하는 이유가 된다. 헌법의 규정을 통하고 입법을 통해 실무에서 여러 제도들을 충실히 이행한다면 형사피의자형사피고인의 인권은 충분히 보호될 수 있을 것이다.
-참조문헌-
정회철, 2008 『기본강의 헌법』 도서출판 여산
최우정, 2008 『한국헌법학』 진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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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1.15
  • 저작시기20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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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7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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