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조사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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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산업재해보상보험 의의와 특성

2. 입법배경과 연혁

3. 적용범위

4. 급여내용

5. 재원 및 관리운영

6. 쟁점 및 이슈(급여체계에 있어서의 문제와 개선방안)

7. 구체적인 사례(판례)

-고용보험-
1. 법의 의의와 특성
2. 입법배경과 연혁
3. 적용범위
4. 급여내용
5. 재 원
6. 관리운영
7. 쟁점 및 이슈
8. 구체적인 사례

본문내용

체 공공근로(수시) → 국민연금(월2회), 국세청(월 2회), 건강보험(월 2회), 근로복지공단(상시))
- 부정수급자 및 환수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선(‘02년)
- 반환금 미납자에 대한 조치 강화
- 미납자 재산·행방추적 조사 강화
- 부정수급 일제조사 등 실시
② 향후 추진방안
- 부정수급 예방교육 및 사전적발 강화
- 부정수급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실업급여수급자 최초 교육시 예방교육 강화
- 실업 인정 시 심층상담을 통해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자에 대한 사전적발 강화
- 부정수급 제보자에 대한 포상제도 신설(‘05년 법개정)
- 부정수급 의심자 조사·처리 강화
- 실업급여 반복수급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조치(‘05.10월중)
- 고용안정센터의 업무역량 제고
8. 구체적인 사례
* 사례1... 브로커 개입형. 인터넷 구인사이트를 통해 일자리를 찾던 P씨. 쉽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접근한 L씨의 말에 W사업장에 고용보험이력을 허위로 취득한 뒤 실업급여를 타내는 수법을 썼다. 이 후에도 꾸준히 구직활동을 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해 총 550만원의 실업급여를 타내 이중 50%는 L씨에게 지급했다.
* 사례2... 취업사실 은폐형. 계약직 직원 신분이 만료돼 실업급여를 수급하던 C씨. J사업장에 취업해놓고도 취업사실을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수령했다. 부정수급 제보 전화에 적발돼 총 70만원의 실업급여 지급정지 및 반환결정처분을 받았다.
* 사례3... 조직적 범죄형. 성인오락실에서 알게된 A씨로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제의 받은 B씨. A씨가 제공한 허위 고용보험 이력을 대전종합고용지원센터 및 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에 2차례 신청해 총 600만원을 타냈다. 이중 절반을 브로커에게 전달했다. 수정수급에 적발돼 1천200만원의 반환 및 추가징수결정 처분을 받고 형사고발 조치됐다. (수원일보)
* 사례4... A씨는 지난 2005년 9월부터 11월까지 대전지방노동청 대전종합고용지원센터(이하 고용지원센터)에서 실업급여 명목으로 310여만원을 받았다. 모 회사 현장근로자로 근무했다는 자료로 보험금 수급자격신청서를 작성, 제출했다. 그러나 A씨는 이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하지는 않았다. 허위로 작성한 서류로 실업급여를 신청, 수급한 것이다.
* 사례5... B씨는 지난 2006년 4월부터 11월까지 병무청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장에 근무하다 퇴직했다며 고용지원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했다. B씨 또한 이 회사에서 근무한 적이 없었지만 위조한 서류를 통해 고용지원센터에서 실업급여 330만원을 손쉽게 받아낼 수 있었다. (대전일보)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법 갈수록 지능화
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이하 수원센터)는 해마다 증가하는 부정수급자를 차단하기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과거 생계형, 단독형 부정수급과는 달리 브로커가 개입해 조직·지능적 범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원센터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자는 지난 2005년 1만5천319명, 2006년 1만8천540명, 2007년 2만1천708명으로 해마다 증가 하고 있다. 덩달아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도 지난 2005년 220명(576건), 2006년 253명(419건), 2007년 700명(1천340건)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수원센터는 날로 지능화 조직화 되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부정수급 사후경보시스템을 신설해 운영중이다. 또 앞으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6개월이상 소급해 신고하는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수원센터 부정수급팀 김성기 담당은 "날로 지능화되는 부정수급 수법을 막기가 쉽지 않다"며 "지금까지는 수급자 적발에 집중해왔다면 앞으로는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8-02-22 수원일보 이정하 기자)
[신문기사 1]
대전종합고용지원센터 실업급여 ‘눈먼 돈’
고용지원센터의 실업급여 수급체계에 허점이 드러났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실직하기 전 18개월 중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했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허술한 실업급여 수급체계의 맹점을 이용해 불법 수급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며, 조직적으로 불법 수급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그러나 고용지원센터는 같은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유사한 범죄가 계속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허술한 실업급여 관리체계를 이용한 부정수급 범죄가 잇따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고용지원센터 관계자는 “부정수급전담팀을 운영해 부정수급자를 적발하고 있지만, 현 실정으로는 수급자 전체를 일일이 조사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2008-03-06 대전일보 김정규기자)
[신문기사 2]
[신문기사 3]
<국감>조원진 "4년간 실업급여·산재보험 등 부정수급 1500억원"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산재보험급여 등의 부정수급 액수가 최근 4년 동안 1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조원진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할 결과, 2004년부터 올해 8월까지 8만344건의 부정수급이 발생했으며 액수는 1470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산재보험급여 부정수급이 2만2717건(1136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5만5966건(281억8700만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1341건(32억 2100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부정수급 규모가 가장 큰 산재보험의 경우 부정지급 전체 건수 2만2717건 가운데 49%인 1만1147건(779억원)이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해마다 국정감사에서 부정수급 문제가 수없이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정수급이 줄지 않아 노동부의 회수 의지가 의심스럽다"며 "획기적인 대책 마련과 부정지급 된 부분의 회수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2008-10-07 뉴시스 이국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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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1.15
  • 저작시기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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