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판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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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취소판결의 효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자박력
Ⅱ. 형식적 확정력
Ⅲ. 취소판결의 기판력
1. 의 의
2. 취 지
3. 법적 근거
4. 범 위
⑴ 주관적 범위(인적범위)
⑵ 객관적 범위(물적 범위)
⑶ 시간적 범위

Ⅳ. 기속력
1. 의 의
2. 성 질(기판력과의 관계)
⑴ 기판력설
⑵ 특수효력설 ⑶ 판 례
3. 기속력의 내용
⑴ 동일내용의 처분금지의무
⑵ 재처분의무
⑶ 기속력의 범위
⑷ 기속력 위반의 효과

Ⅴ. 간접강제
1. 간접강제의 의의
2. 간접강제의 행사요건
⑴ 거부처분 취소소송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인용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⑵ 행정청의 상당한 기간내에 거부처분취소판결 또는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을 것
3. 간접강제의 내용 등
⑴ 간접강제의 내용
⑵ 간접강제의 결정 및 불복
⑶ 적용범위
4. 배상금의 추심

Ⅵ. 취소판결의 형성력
1. 의 의
2. 취소판결의 제3자효(대세효)
⑴ 의 의
⑵ 제3자의 보호문제

본문내용

법률관계의 발생·변경·소멸을 가져오는 효력을 말한다. 처분 등의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당해 처분은 행정청이 이를 다시 취소하지 않아도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소멸되고, 그로써 처분 등에 기하여 형성된 기존의 법률관계나 법률상태에 변동을 가지고 오는 효력을 말한다.
행정소송법은 취소판결의 형성력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바가 없다. 그러나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과 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취소판결의 형성력을 인정할 수 있다.
2. 취소판결의 제3자효(대세효)
⑴ 의 의
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은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여 대세효 내지 네3자효를 인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소송당사자와 제3자와의 관계에서 취소판결의 효력이 달라지는 것을 막고, 법률관계를 획일적이고 통일적으로 규율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또한 이러한 제3자효에 관한 규정은 집행정지결정이나 그 취소결정,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된다.
⑵ 제3자의 보호문제
① 제3자의 범위
제3자효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문제가 된다. 소송에 참가하여 자기의 이익을 방어하거나 주장할 기회를 갖지 못한 제3자에 대하여 판결의 효력을 미치게 한다는 것은 어긋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취소소송에 있어서 원고와 대립되는 제3자는 이러한 제3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공유의 이익을 갖는 제3자가 이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에 대하여 일본에서는 이른바 절대적 대세효설에 따라 제3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인 것으로 보이며, 우리의 경우에도 이를 지지하는 입장과, 명시적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가 취소판결의 효력을 적극 향수 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생각건대 소송경제적 측면에서 취소판결의 형성력에 미치는 제3자에 포함된다고 보는 견해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② 제3자의 소송참가와 재심제도
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치게 되는 제3자의 불측의 손해를 막기 위해 행정소송법은 소송에 관여하지 않은 제3자가 소송참가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제3자가 귀책사유 없이 소송에 참가하지 못한 경우를 대비해 행정소송법은 아울러 취소의 인용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제3자가 자신의 권익침해를 주장할 수 있도록 제3자의 재심청구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취소판결의 제3자효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형성력이 미치는 제3자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또한 취소소송은 주관적인 소송으로서 그 효력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만 미치는 것이 원칙이고 보면, 제3자효를 취소소송의 당연한 속성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예컨대, 공매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의 기판력은 당해 소송당사자에게만 미치고 제3자인 경락인에게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취소판결의 형성력에 따르면 이 경우의 판결의 효력은 제3자인 경락인에게도 미치게 된다는 모순이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취소판결의 제3자의 효력범위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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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1.18
  • 저작시기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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