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헌법재판과 정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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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논문] 헌법재판과 정책결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설

Ⅱ. 국가정책에 대한 적극적 헌법통제의 기본적 조건

Ⅲ. 정책을 구체화 하는 규범의 형식에 대한 통제

Ⅳ. 정책을 형성하는 절차에 대한 통제

Ⅴ. 정책의 내용에 대한 통제

Ⅵ. 결 언

본문내용

헌법적 국가긴급권’을 발동하는 요건에 관하여는 헌법이 국회 등 특정의 헌법기관으로 하여금 이에 대하여 판단하도록 특별히 규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그 행사의 타당성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심사를 받을 수밖에 없다. 여기서 초헌법적 국가긴급권이 발동될 당시에는 사태의 긴급성과 위기성으로 인하여 물리적 힘이 우월한 상황이 조성된 탓에 헌법재판소의 심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더라도 그 후 상황이 안정되어 입헌주의가 회복되면 헌법재판소는 그 국가긴급성의 헌법적 적합성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헌법재판소가 5·18쿠데타 사건에서 이른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에 의한 사법자제론을 배척하고 국민적 추인의 존부라는 거시적 관점에 입각하여 군사쿠데타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였던 것은 정당하다고 본다. 5·18 쿠데타가 내란과 반란 등 범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고소된 사건에서 쿠데타의 주체가 되었던 군부인사들에 대하여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로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지자 이에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다. 이 사건에서 결정 결론의 사전누출 의혹 속에서 예측되는 결과에 불만을 품은 헌법소원청구인들이 선고예정당일 소를 취하함으로써 헌법재판소는 합의된 내용을 선고하지 못하고 심판종료선언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동 결정의 소수의견에서는 원래 재판관 전원일치로 선고하고자 예정하였던 결정문을 그대로 적시하였다. 이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초헌법적 국가긴급권의 실행에 대하여 그 합헌성 인정의 조건을 제시하면서 동 쿠데타가 위헌임을 적극적으로 판단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헌재 1995. 12. 14. 95헌마221, 판례집 7-2, 697-7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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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헌법이 명문으로 사법심사를 배제한 영역
헌법은 주권자의 최고 결단이며 주권자가 여기에서 사법부의 통제에 맡기지 아니하고 입법부 혹은 집행부의 정치적 판단에 맡김을 분명히 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헌법심사가 미칠 수 없게 됨은 당연하다. 이러한 예 중 대표적인 것은 대통령의 국민투표 부의권 행사이다. 헌법 제 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의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에서 대통령의 국민투표 회부권은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행사될 수 있는 것임을 명문으로 분명히 하여 해석상의 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없도록 하고 있으며, 헌법 논리적으로 보더라도 우리 헌법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국회라는 국민의 대표기관에 의하여 결정하는 간접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직접민주주의 제도는 헌법상 특별히 허용한 경우에만 가능한 구조를 취하고 있으므로 대통령의 필요성 인정여부에 대한 판단에 사법부가 개입하여 국민투표 회부의 헌법적 필연성을 발견해 내는 심사를 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정당하다 따라서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사건에서 수도이전의 정책결정을 함에 있어서 대통령은 이를 헌법 제72조에서 정한 국민투표에 회부하여야 하며, 이를 진행하지 아니한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소수의견은 헌법 제72조의 의미를 지나치게 확대하여 문리해석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서 현행 헌법의 해석론으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무리한 논리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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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언
국민적 대표성을 가진 대통령 또는 국회가 결단한 중대한 정책결정을 담은 규범에 대하여 헌법재판이 제기된 경우 국민적 대표성이 부족한 헌법재판소가 어디까지 헌법심사를 할 수 있으며 어떠한 강도를 가지고 심사를 하여야 하는가의 문제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그러한 규범이 담고 있는 정책의 내용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규범 경로를 잘못 선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를 함에 있어서는 거리낌 없는 엄격한 헌법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 점이 이 글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결론의 핵심이며, 여기서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정통성 미흡은 그 심사권을 약화시킬 아무런 장애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강조하고 싶다.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규범형식 심사는 국민의 정책참여권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만 작용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법률 혹은 헌법의 규범형식의 선로 선택의 잘못 뿐만 아니라 정책결정 전에 거쳐야 할 국민참여의 절차의 내용과 정도를 잘못 채택한 경우에도 헌법재판소는 엄격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헌법재판소의 태도는 규범경로의 형식판단에 있어서는 비교적 적극적인 심사를 하여 왔지만, 적법절차의 적용에 관하여는 전혀 그러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된다. 이 분야에 대한 보다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지는 판결이 장래에 많이 등장하기를 기대하여 본다. 이 절차적 적법절차의 분야야 말로 앞으로 우리 헌법재판소가 관심을 가지고 새로 개척해 나가야할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정책결정의 내용 심사에 관하여는 대통령과 국회 등 결정주체의 형성권이 충분히 존중되어야 하겠지만 헌법심사가 완전히 배제되는 영역으로서의 통치행위의 인정은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외국의 판례이론을 참작해 보아도 알 수 있지만 오직 고도의 정치성이 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고 본다. 다만 헌법재판이 가능한 행위영역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는 영역, 즉 입헌주의의 예외영역이나 국제법 영역 혹은 헌법 자체가 심사를 배제한 영역에서 행한 국가정책의 결정은 헌법심사에서 배제된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김철수, 헌법개설-제8판, 박영사, 2008.02.15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8.02.25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7.02.15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8.02.12
전광석, 한국헌법론, 법문사, 2009.02.20
신 평, 헌법재판법, 법문사, 2007.08.31
차강진, 헌법재판소 판례정리(개정9판), 청출어람, 2009.05.30
양충모, 민주적 정당성과 헌법재판제도에 대한 논문, 국회전자도서관(국내학술지), 2009.02.25
헌법재판소 판례집, 7-1, 8-1, 9-2, 14-1, 15-2, 16-1, 16-2
헌법재판소 도서관, http://library.c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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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7페이지
  • 등록일2010.01.18
  • 저작시기2009.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7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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