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문제 집단따돌림문제에 대한 연구A+ 집단따돌림의 원인과 문제점, 집단따돌림의 실태와 대책방안, 집단따돌림으로 피해 및 자살 사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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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소년문제 집단따돌림문제에 대한 연구A+ 집단따돌림의 원인과 문제점, 집단따돌림의 실태와 대책방안, 집단따돌림으로 피해 및 자살 사건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청소년문제 집단따돌림의 개념과 유형
1. 집단따돌림(왕따)이란
2. 집단따돌림의 개념
3. 집단따돌림의 유형

Ⅱ. 청소년문제 집단따돌림의 원인과 문제점
1. 집단따돌림의 원인
2. 집단따돌림의 특성과 문제점

Ⅲ. 청소년문제 집단따돌림의 실태와 대책방안
1. 집단따돌림의 실태
2.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학생에 대한 대책
3. 집단따돌림 학교의 지도 대책

Ⅳ. 청소년문제 집단따돌림의 발전방안
1. 집단 따돌림의 문제와 발전방안

Ⅴ. 집단따돌림으로 피해 및 자살 사건 사례
1. 집단따돌림 자살 사건 판례
2. 집단따돌림 당한 학생에 대한 학교의 의무
3. 집단따돌림 자살 사건의 우리나라와 프랑스의 판례 사례

참고자료

본문내용

乙의 부모는 담임교사 丙의 감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중학교 1학년은 책임능력이 없음을 전제로 함)
답변
우리나라
(1) 결론
乙의 부모는 집단 따돌림 자체에 대한 담임교사 丙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법 제755조에 따라, 담임교사 丙은 자신이 학생들을 감독할 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에 한하여 면책됩니다.
(2) 구체적 해설
위의 사안에서 담임교사의 책임은 두 가지로 구별하여 볼 수 있습니다. 즉, 첫 번째로 집단 따돌림 자체에 대한 것과 두 번째로 그로 인한 자살에 대한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사안의 경우 담임교사 丙은 자신이 맡은 학급 내에서 집단 따돌림이 발생하였고 피해자 乙이 그로 인해 폭행을 당하거나 돈을 빼앗긴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의 ‘집단 따돌림 자체’에 대한 감독의무 위반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와 같은 일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개입하지 않았던 점을 보면, 그로 인하여 乙이 자살을 하게 되리라는 점까지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담임교사는 乙이 학급 내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는 점과 관련하여서는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나, 乙의 자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급우들 사이의 집단따돌림으로 인하여 자살한 사안에서, 따돌림의 정도와 행위의 태양, 피해 학생의 평소 행동 등에 비추어 담임교사에게 피해 학생의 자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하지 아니하여 자살의 결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습니다.
[판례참고 : 대판 2007. 11. 15, 2005다16034]
집단따돌림으로 인하여 피해 학생이 자살한 경우, 자살의 결과에 대하여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피해 학생이 자살에 이른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아 교사 등이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다만 ①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악질, 중대한 집단따돌림이 계속되고 그 결과 피해 학생이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궁지에 몰린 상황에 있었음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피해 학생이 자살에 이른 상황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② 집단따돌림의 내용이 이와 같은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교사 등이 집단따돌림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피해 학생의 자살에 대한 예견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교사 등이 집단따돌림 자체에 대한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자살의 결과에 대한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
(3) 참조조문
민법 제755조[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①전 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능력자에게 책임 없는 경우에는 이를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가 그 무능력자의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감독의무자에 갈음하여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프랑스
(1) 결론
乙의 부모는 담임교사 丙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乙의 부모는 담임교사 丙이 학생들을 감독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2) 구체적 해설
프랑스 민법의 경우 교사의 책임에 있어서 교사의 과실을 추정하지 않고 일반원칙에 따라 이를 주장하는 원고측에서 주장ㆍ입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프랑스민법 제1384조 제8항), 乙의 부모는 담임교사가 甲을 감독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과실을 입증하여야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참조조문
프랑스 민법 제1384조
⑥교사와 장인(匠人)은 그 학생과 견습생이 그 감독 하에 있는 기간 중 생기게 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⑧교사의 책임에 있어서, 손해를 야기한 것으로 주장되는 과책ㆍ태만ㆍ부주의는 일반법의 원칙에 따라 소송에서 원고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책임무능력자와 관련하여 프랑스 민법 제1384조는 ‘부모는 감독권을 행사하는 한 동거 미성년자에 의해 생긴 손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4항), ‘교사와 장인(匠人)은 그 학생과 견습생이 그 감독 하에 있는 기간 중 생기게 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6항), ‘부모와 장인이 그 책임을 생기게 한 행위를 방지할 수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전항의 책임이 생긴다’(7항), ‘교사에 관한 한 손해의 원인행위를 야기 시키게 한 것으로 주장하는 과실, 해테 또는 부주의는 원고가 보통법의 규정에 따라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8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프랑스 민법은 친권자인 부모에게 그 동거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장인에게 그 감독 하에 있는 견습생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각각 과실추정의 방식에 의한 감독책임을 부담시키되 감독의무를 다하여도 결과발생을 방지할 수 없었음을 입증한 때에는 면책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반면 교사에 대하여는 그 과실을 일반원칙에 따라 피해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친권자의 감독책임을 묻기 위하여 가해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유무를 전혀 문제삼지 아니하는 점에서는 독일 민법이나 스위스 민법의 규율방식과 같으나, 그 책임이 인정되는 범위를 원칙적으로 친권자에 한정하고 후견인 등에게는 이러한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 독일 민법이나 스위스 민법과 다른 특색이 있다.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자 책임(이성례) - 국회도서관)
참고자료
한서가정상담센터 / 자료실
구본웅/ 청소년 대회의 광장상담교수
이시형 / 강북삼성병원 정신과 부장
대법원 2007.11.15. 선고 2005다16034 판결【손해배상(기)】 [공2007하,1900])
대법원 2007.11.15. 선고 2005다16034 판결
대판 2007. 11. 15, 2005다16034
민법 제755조[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자 책임(이성례) / 국회도서관
한국교원대학교 종합교원연수원 /『학교위기관리』1999.
  • 가격2,000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10.01.18
  • 저작시기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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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7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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