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에 미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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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아파트 경매에 미쳐라

2 주택 경매에 미쳐라

3 상가 경매에 미쳐라

4 토지 경매에 미쳐라

본문내용

주었다. 그리고는 경매사건 기록을 법대에 비치했다. 박 대리는 그 서류들을 꼼꼼하게 확인했는데, 공고에 나온 것과 변동이 전혀 없었다.
"박 대리님, 도장이랑 주민등록증 가지고 오셨죠? 입찰표를 작성하도록 합시다." 박 대리는 입찰표이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별과 주소, 부동산의 표시, 입찰 금액, 입찰 보증 금액을 써넣었다. "자, 그러면 입찰보증금 봉투에 입찰가를 186,250,000으로 적으시고, 입찰보증금은 법원이 정한 최저입찰가의 10%인 입찰보증금 17,600,000을 적고 입찰보증금 봉투에 돈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찰보증금 봉투에도 사건번호와 박 대리님 이름을 적으시고 풀로 붙이십시오."
"다 했어요, 고수님. 이제 입찰표와 입찰보증금 봉투를 이 황색 큰 봉투, 그러니까 입찰 봉투에 넣고 사건번호와 이름을 적은 다음 도장을 찍어 제출하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박 대리는 봉투를 들고 가서 집달관에게 제출했다. 집달관은 봉투에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입찰자용 수취증의 절취선에 날인을 한 다음, 입찰자용 수취증을 떼어내어 박 대리에게 주며 말했다. "그 수취증은 입찰에서 떨어질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 필요하니까 잘 보관하십시오. 입찰 봉투는 입찰함에 넣으면 됩니다."
박 대리는 집달관의 말대로 하고는 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개찰을 하려면 아직 1시간 정도를 더 기다려야 했다. 마음을 가라앉히는 사이 어느덧 시간이 흘렀다. 드디어 사건번호 '2006-70893', 박 대리가 입찰한 물건에 대한 입찰 개시를 했다. 입찰자는 총 7명이었고, 그들이 적은 금액을 하나씩 불러주고 있었다. 그런데 이게 웬 일인가? 여러 명이 입찰을 했길래 약간은 포기하고 있었는데, 박 대리가 최고가로 입찰을 했다는 것이다. 박 대리는 얼떨떨한 기분이 들었다. 집행관이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신고하라는 말에도 멍하니 한참을 가만히 있었다. 그러다가 독촉을 받고서야 서둘러 신고를 하고 고수가 있는 자리로 돌아왔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게 고수님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박 대리님이 입찰 가격을 적정하게 써서 매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긴장 푸시고 어서 빨리 댁에 들어가 가족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알리세요."
"고수님,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일주일 후에 법원에서 매각허가결정확정을 내릴 것입니다." "그럼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는 통지가 되어야 대금 납부도 하고 소유권 이전도 할 수 있는 것이네요." "그렇죠. 하지만 박 대리님은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게 없으니 7일 간의 항고 기간이 지나면 좋은 소식이 올 겁니다." 박 대리는 곧장 집으로 들어가 아내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 아내는 처음에는 믿지 않다가 박 대리가 그간의 사정을 설명하자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기뻐했다. 박 대리 또한 가족에게 뭔가 큰 선물을 해준 것 같아 눈시울이 붉어졌다.
열흘 정도가 지난 어느 날이었다. 박 대리가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아내로부터 전화가 걸려 왔다. "여보, 매각 대금을 7월 말일까지 납부하라고 통지서가 왔어요. 그럼 이것만 납부하면 그 아파트가 우리 것이 되는 건가요?" "아무렴!" 박 대리는 아내와의 전화를 끊고 다시 고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고수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지난번에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대금 납부하라는 통지서가 왔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아, 그 문제 때문에 그러시는군요. 경매 담당계에 가서 물어보면 친절히 가르쳐줍니다. 박 대리님께는 제가 알려드리죠. 우선 잔금기일통지서를 가지고 경매담당 계장에게 가서 본인이 매수인이라는 확인을 거칩니다. 그러면 담당 계장이 납부명령서를 줄 겁니다. 그런 그 납부명령서를 법원 출납공무원에게 제출하면 납부서를 주거든요. 그걸 법원 내에 있는 은행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고수의 설명을 듣고 며칠 후 박 대리는 잔금을 납부하러 갔다. 고수의 설명대로 했더니 아무 어려움이 없었다. 이렇게 대금 납부를 하고 나니 이제 남은 것은 소유권 이전이었다. 박 대리는 다시 고수에게 물어보기로 했다. "저……." "소유권 이전 때문에 전화하셨죠? 지난번에 다 알려드리려다 하나씩 배우시라고 일부러 말씀드리지 않았거든요. 경매부동산은 일반 부동산 매매와는 다릅니다. 구입하는 사람이 직접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 이전 신청을 할 수 없고, 반드시 해당 법원에 가서 촉탁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법무사에 의뢰해야 하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사에 의뢰하게 되면 여러 가지 비용이 더 듭니다. 박 대리님 아파트 같은 경우 100만 원 정도 부를 겁니다." "혹시 법무사에 의뢰하지 않고 혼자서도 할 수 있나요?"
"그럼요. 일반 매각대금 완납증명서는 받으셨죠? 그 복사본과 부동산 등기부등본에서 말소할 등기 목록을 적어서 관할 구청인 일산구청에 제출하세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과 말소등기에 필요한 취득세와 등록세 고지서를 줄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기한 내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한 뒤에 촉탁을 해야 하는데 촉탁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주택채권을 사야 합니다. 토지대장과 건축물 관리대장을 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등기 민원 담당자에게 국민주택채권 구입액을 계산해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토지와 건물을 분리해서 채권 계산서를 발급해 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은행에 가서 계산서에 적힌 대로 채권을 구입하고 채권 매입 필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등기 촉탁서, 등기 권리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매수인 주민등록 초본, 국민주택채권, 부동산 목록, 등록세 영수증 등을 준비해서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면 됩니다."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소유권이전등기와 말소등기는 5일 정도면 되는데, 확실히 확인하고 싶으면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면 됩니다." 고수에게 다시 한 번 고맙다고 인사한 후 박 대리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등기권리증을 수령한 다음 주에 박 대리는 가족과 함께 경매로 매수한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 이제 내 집이 생겼다는 뿌듯함에 마음이 들떠 며칠 동안이나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키워드

부동산,   경매,   투자
  • 가격2,900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10.01.18
  • 저작시기2009.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75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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