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II. 여성과 연소자에 대한 공통보호
III. 여성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
IV. 고평법상의 보호
II. 여성과 연소자에 대한 공통보호
III. 여성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
IV. 고평법상의 보호
본문내용
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고평19④).
(6)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지원
국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 당해 근로자의 생계비용과 사업주의 고용유지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평20). 이에 따라 고용보험법은 근로자에게는 육아휴직급여를, 사업주에게는 육아휴직지원금을 지급한다.
2)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의 양육 등에 신경을 쓰지 아니하고 편안한 상태에서 계속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수유·탁아 등 육아에 필요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평21①). 직장보육시설의 기준과 운영에 관하여는 영유아보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평21②).
3) 산전후휴가에 대한 지원
국가는 근기법74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 또는 유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을 해당하는 자에게 당해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산전후휴가급여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평18①).
3. 직장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
고평법은 직장내 성희롱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조치를 취해야 하며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할 수 없다.
또한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고평19④).
(6)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지원
국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 당해 근로자의 생계비용과 사업주의 고용유지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평20). 이에 따라 고용보험법은 근로자에게는 육아휴직급여를, 사업주에게는 육아휴직지원금을 지급한다.
2)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의 양육 등에 신경을 쓰지 아니하고 편안한 상태에서 계속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수유·탁아 등 육아에 필요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평21①). 직장보육시설의 기준과 운영에 관하여는 영유아보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평21②).
3) 산전후휴가에 대한 지원
국가는 근기법74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 또는 유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을 해당하는 자에게 당해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산전후휴가급여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평18①).
3. 직장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
고평법은 직장내 성희롱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조치를 취해야 하며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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