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금지와 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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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금지와 시정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차별적 처우의 금지

2. 차별적 처우의 시정

3. 불리한 처우의 금지

본문내용

4③).
3. 불리한 처우의 금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가 차별시정과 관련된 여러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기단16).
기단법16에서 불리한 처우가 금지되는 경우로 ①기단법6②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부당한 초과근로 요구의 거부, ②기단법9의 규정에 의한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신청, 기단법10의 규정에 의한 노동위원회에의 참석 및 진술, 기단법14에 의한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 ③기단법15②에 의한 시정명령 불이행의 신고, ④기단법18에 의한 통고 등의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이 금지된다.
사용자가 기단법16에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기단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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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1.19
  • 저작시기201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76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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