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무효와 취소 그리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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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총칙]무효와 취소 그리고 판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무효와 취소
1. 총설
(1) 민법의 규정체계
(2) 무효와 취소의 차이

Ⅱ. 무효
1. 무효의 의의
2. 무효의 종류
3. 무효의 효과
4. 무효행위의 전환
5. 무효행위의 추인
6.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Ⅲ. 취소
1. 취소의 의의
2. 취소와 구별되는 개념
3. 취소권의 행사
4. 취소의 방법
5. 일부취소의 문제
6. 취소의 효과
7.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8. 법정추인
9. 취소권의 소멸

Ⅳ. 무효와 취소에 관한 판례
1. 일부무효
2. 유동적 무효
3. 무효행위의 추인
4. 무권리자 처분행위의 추인
5. 무효행위의 전환
6. 법률행위 취소
7. 취소권의 단기소멸

Ⅴ. 민법 조문 및 참고 문헌

-참고 문헌-

본문내용

갖춘 이상, 갑은 그가 15세가 된 이후에 을이 한 입양에 갈음하는 출생신고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일단 추인에 의하여 형성된 양친관계는 파양에 의하지 않고는 이를 해소시킬 수 없다.
(대판 1997. 7. 11. 96므 1151)
4. 무권리자 처분행위의 추인
무권리지가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또는 자기의 권리로 처분한 경우에, 권리자는 후일 이를 추인함으로써 그 처분행위를 인정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권리자 본인에게 위 처분행위의 효력이 발생함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비추어 당연하고, 이 경우 추인은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며 그 의사표시는 무권대리인이나 그 상대방 어느 쪽에 하여도 무방하다.
(대판 2001. 11. 9. 2001다 44291)
5. 무효행위의 전환
광업권자가 공동광업권설정의 형식을 취하여 광업권자가 아닌 자를 공동광업권자로 등록케 하였다고 하여도 그 계약의 내용이 본래의 광업권자가 광업의 관리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상대방에게 광업의 관리 경영을 일임하는 것이라면 이는 광업법 제 7조, 제 10조의 2, 제 13조, 제 77조의 각 규정에 위반하는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위 계약을 조광권 설정계약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위 계약에 기한 광업권 이전등록을 불법원인급여라고 할 수도 없다.
(대판 1981. 7. 28. 81다 145)
6. 법률행위 취소
미성년자가 신용카드거래 후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한 경우의 법률관계(미성년자는 현존이익한도에서 부당이득으로 반환의무가 있다. 이때 현존이익이란 가맹점과의 매매게약을 통하여 얻은 물품 등이 아니라 가맹점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채무이며, 이는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성년자가 신용카드 발행인과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거래를 하다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미성년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는바, 신용카드 이용계약이 취소됨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회원과 해당 가맹점 사이에 체결된 개별적인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용카드 이용계약취소와 무관하게 유효하게 존속한다 할 것이고, 신용카드 발행인이 가맹점들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대금을 지급한 것은 신용카드 이용계약과는 별개로 신용카드 발행인과 가맹점 사이에 체결된 가맹점 계약에 따른 것으로서 유효하므로, 신용카드 발행인의 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지급으로써 신용카드회원은 자신의 가맹점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법률상 원인 없이 면제받은 이익을 얻었으며, 이러한 이익은 금전상의 이득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판 2005. 4. 15. 2003다 60297, 60303, 60310, 60327)
7. 취소권의 단기소멸
친족회가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친족회원이 ‘매매사실은 안 날’이 아니고 동인이 매매사실을 들은 후 지체 없이 친족회 소집절차를 밟았더라면 ‘친족회 소집이 가능한 날’이라고 보아야 하며 또한 친족회가 실제로 소집된 날로 볼 것도 아니다.
(대판 1979. 11. 27. 79다 396)
민법 제 146조의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어 취소권 행사에 관한 장애가 없어져서 취소권자가 취소의 대상인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는 상태가 된 때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대판 1998. 11. 27. 98다 7421)
Ⅴ. 민법 조문 및 참고 문헌
1. 제 137조(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도 나머지 부분은 효력이 있다. 그러나 효력 있는 부분만으로는 법률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2. 제 138조(무효 행위의 전환)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3. 제 139조(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4. 제 139조 2(무권리자의 처분) ①무권리지가 권리자의 동의를 얻어 한 처분은 효력이 있다. ②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처분을 추인하면 그 처분은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5. 제 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무능력자,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한 자,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6. 제 142조(취소의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7. 제 141조(취소의 효과)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그러나 무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8. 제 143조(추인의 방법, 효과) ①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 140조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9. 제 144조(추인의 요건) ①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②전 항의 규정은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0. 제 145조(법정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전부나 일부의 이행 ②이행의 청구 ③경개 ④담보의 제공 ⑤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⑥강제집행
11. 제 146조(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참고 문헌-
김준호. (2006). 민법강의. 법문사
박종두. (1999). 민법학원론. 삼영사
박기현. (2005). (송영곤 변호사의)기본 민법강의 : 판례 보충 자료집. 상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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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1.21
  • 저작시기20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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