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5・18 당시 인권침해 사례
2. 계엄군의 잔혹행위 분류
Ⅲ. 결론
Ⅱ. 본론
1. 5・18 당시 인권침해 사례
2. 계엄군의 잔혹행위 분류
Ⅲ. 결론
본문내용
근무중 부상) 외 다수.
전남대 자연대에 구금되어 있던 연행자들은 5월 21일, 광주에서 계엄군이 시 외곽으로 철수하게 되면서 교도소로 이송되었다. 전남대에서 교도소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공수부대는 군용 부식 차량(트럭)에 연행자들을 세워 빽빽하게 태우고 그 안에 최루탄을 터트린 후 뒷문을 잠궈 이송했다. 차에 태워진 연행자들은 화학가스가 가득한 차량 안에서 살갗이 모두 벗겨질 만큼 몸부림쳤고, 상당수는 질식사 했다.이들이 교도소에 도착하여 내릴 때에는 벗겨진 살갗으로 흘린 피와 입으로 토한 오물, 피, 똥 등으로 온몸이 얼룩진 채 짐짝처럼 차에서 내려졌고 그 증에 상당수가 사망했다. 교도소에 도착한 연행자들은 차 뒷문이 열리자마자 쏟아져 땅바닥에 부려졌다가 사망자, 중상자, 경상자로 분류됨. 경상자들은 모두 땅에 머리를 처박게 했고, 중상자들은 응급치료를 했으며, 사망자들은 시신을 일렬로 눕혀놓고 시신마다 차례대로 얼굴만 물수건으로 닦아내고 사진을 찍었다.(시신을 목격한 당시 피해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대략 12구를 상회할 것임) 응급치료를 한 중상자와 경상자들은 모두 교도소 내에 있는 창고에 구금되었다. 연행자들은 여기에서 다시 극심한 구타와 고문에 시달렸으며, 하루에 두세 번씩 공수부대 가 교체될 때마다 구타와 고문, 기합 등이 가해져 심지어 여기에서 생존한 관련 피해자들은 지금도 당시 자신들이 식사를 했는지 안했는지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만큼 극도의 공포감 속에 구금생활을 하였다.
Ⅲ. 결론
우리는 이미 5.18 광주학살은 국민에 대한 국가의 테러 행위라 규정한바 있다. 또한 위에서 적시하였던 각종 인권침해 사례는 적성국가간 전쟁에서도 금지시 하는 반인륜 범죄에 해당한다.
우리는 광주문제를 풀어감에 있어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명예회복, 손해배상, 정신 계승이라는 대 전제를 중심으로 살아왔다. 그러나 아직 5원칙 중 그 어느 것 하나 시원스럽게 해결된 것이 없다. 518특별법에 의한 검찰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다소의 의문이 풀리고 책임자 몇 사람이 처벌되었지만 우리가 규정한 반인륜 범죄의 재발방지는 전혀 보장되고 있지 않다. 국가에 의한 테러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아직 사죄하지 않고 있으며 책임당사자 역시 반성하거나 참회하지 않고 있다.
만약 광주에 5.18정신을 계승한 인권센터를 세우겠다면 518문제의 완전해결에 대한 표시로서 그리고 그 정신을 잊지 말고 기억하자는 의미로 설립되어야 할 것이다.
전남대 자연대에 구금되어 있던 연행자들은 5월 21일, 광주에서 계엄군이 시 외곽으로 철수하게 되면서 교도소로 이송되었다. 전남대에서 교도소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공수부대는 군용 부식 차량(트럭)에 연행자들을 세워 빽빽하게 태우고 그 안에 최루탄을 터트린 후 뒷문을 잠궈 이송했다. 차에 태워진 연행자들은 화학가스가 가득한 차량 안에서 살갗이 모두 벗겨질 만큼 몸부림쳤고, 상당수는 질식사 했다.이들이 교도소에 도착하여 내릴 때에는 벗겨진 살갗으로 흘린 피와 입으로 토한 오물, 피, 똥 등으로 온몸이 얼룩진 채 짐짝처럼 차에서 내려졌고 그 증에 상당수가 사망했다. 교도소에 도착한 연행자들은 차 뒷문이 열리자마자 쏟아져 땅바닥에 부려졌다가 사망자, 중상자, 경상자로 분류됨. 경상자들은 모두 땅에 머리를 처박게 했고, 중상자들은 응급치료를 했으며, 사망자들은 시신을 일렬로 눕혀놓고 시신마다 차례대로 얼굴만 물수건으로 닦아내고 사진을 찍었다.(시신을 목격한 당시 피해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대략 12구를 상회할 것임) 응급치료를 한 중상자와 경상자들은 모두 교도소 내에 있는 창고에 구금되었다. 연행자들은 여기에서 다시 극심한 구타와 고문에 시달렸으며, 하루에 두세 번씩 공수부대 가 교체될 때마다 구타와 고문, 기합 등이 가해져 심지어 여기에서 생존한 관련 피해자들은 지금도 당시 자신들이 식사를 했는지 안했는지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만큼 극도의 공포감 속에 구금생활을 하였다.
Ⅲ. 결론
우리는 이미 5.18 광주학살은 국민에 대한 국가의 테러 행위라 규정한바 있다. 또한 위에서 적시하였던 각종 인권침해 사례는 적성국가간 전쟁에서도 금지시 하는 반인륜 범죄에 해당한다.
우리는 광주문제를 풀어감에 있어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명예회복, 손해배상, 정신 계승이라는 대 전제를 중심으로 살아왔다. 그러나 아직 5원칙 중 그 어느 것 하나 시원스럽게 해결된 것이 없다. 518특별법에 의한 검찰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다소의 의문이 풀리고 책임자 몇 사람이 처벌되었지만 우리가 규정한 반인륜 범죄의 재발방지는 전혀 보장되고 있지 않다. 국가에 의한 테러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아직 사죄하지 않고 있으며 책임당사자 역시 반성하거나 참회하지 않고 있다.
만약 광주에 5.18정신을 계승한 인권센터를 세우겠다면 518문제의 완전해결에 대한 표시로서 그리고 그 정신을 잊지 말고 기억하자는 의미로 설립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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