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들어가며
본문
1. 보육과 보육 서비스의 개념
2. 보육 서비스의 필요성
3. 보육의 관점
4. 보육서비스 전달체계 유형
1) 국?공립보육시설
2) 법인보육시설
3) 직장보육시설
4) 가정보육시설
5) 부모협동보육시설
6) 민간보육시설
5. 보육시설의 유형 및 기능
1) 보육시설의 유형
2) 보육시설의 기능
6. 보육시설 서비스의 질적 요인과 평가
1) 보육서비스의 질적 요인
2) 보육 서비스의 질에 대한 관점
3) 보육 서비스의 질의 평가
7. 보육서비스의 현황
1)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의 현황
2) 보육교사 대 아동 비율
3) 보육프로그램
4) 보육 재정
8. 영유아 보육서비스의 발전방안
1) 보호서비스
2) 교육서비스
3) 보육재정
4) 지역사회서비스
참고자료
본문
1. 보육과 보육 서비스의 개념
2. 보육 서비스의 필요성
3. 보육의 관점
4. 보육서비스 전달체계 유형
1) 국?공립보육시설
2) 법인보육시설
3) 직장보육시설
4) 가정보육시설
5) 부모협동보육시설
6) 민간보육시설
5. 보육시설의 유형 및 기능
1) 보육시설의 유형
2) 보육시설의 기능
6. 보육시설 서비스의 질적 요인과 평가
1) 보육서비스의 질적 요인
2) 보육 서비스의 질에 대한 관점
3) 보육 서비스의 질의 평가
7. 보육서비스의 현황
1)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의 현황
2) 보육교사 대 아동 비율
3) 보육프로그램
4) 보육 재정
8. 영유아 보육서비스의 발전방안
1) 보호서비스
2) 교육서비스
3) 보육재정
4) 지역사회서비스
참고자료
본문내용
파악이 필요할 것 같다.
2005년부터 시행되는 법에는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만 5세아에 대해서는 무상교육을 받고,소득기준에 따라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 이런 정책이 국민들의 입장에 서서 정확한 소득기준으로 산정하여 국민들의 복지증진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되길 기대해 본다.
(3) 정부기관의 재정 지원 강화
부모님의 욕구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보육시설은 어디에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는가에 대한 응답이 65.75%로 정부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좋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런 결과는 보육시설 중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보육시설과국공립 보육시설과의 정부 재정 지원 차가 크기 때문에 부모의 욕구가 정부기관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아동별 및 시설별 지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지원방식 및 이에 따른 시설 유형별 보육료의 이원화는 시설 간 및 이용자 간에 불평등 및 불공정을 낳고 있으므로 사회적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아동별 지원으로 일원화하고 보육료도 일원화하는 방안이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보육서비스를 시장 상품화하지 않는 적극적인 방법은 보육 욕구에 따라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보육시설을 국공립화 하는 것이고 소극적인 방법은 보육서비스의 상품화를 부분적으로 인정하되 최소한 공공 부분 우위의 시설 확충과 정책을 펴가는 것이다.
이는 취약계층 위주의 보육에서 벗어나 ‘공보육’체계를 구축하여 보편적인 보육수요에 대처 할 수 있고 보육시설의 지역별 편차를 해소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4) 지역사회서비스
(1)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보육시설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각 기관의 봉사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거나, 보육시설의 행사에 지역사회와의 자원봉사자를 지원 받아 연계가 꾸준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영유아 보육이 더 이상 가족의 문제, 지역사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국가의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와 보육시설과의 연계가 더욱더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
현행 정부의 지원 체계는 주로 국공립 보육시설과 비영리 법인시설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행의 보육사업이 일반적인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서비스 제공이어야 한다고 하면 그 밖의 보육시설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가 매년 500개소씩 설치하여 국공립 시설의 비율을 현재 5.5%에서 2008년 까지 10% 이상으로 올릴 계획을 세우고 있다.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은 중앙정부에서의 예산 확보만으로는 담보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첫째는 중앙정부에서 건축비의 1/2만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지방정부가 건축비의 1/2과 대지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에 영향을 미친다. 두 번째는 민간보육시설들이 정원 미충족을 이유로 국공립 보육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며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한다는 점이다. 국공립 보육시설의 설치는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는 국공립 보육시설 비율 10%가 충분한 수준은 아니지만 이마저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가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원대상을 국공립 보육시설과 영아장애아 전담시설 외에 휴일야간24시간 등 시간 연장제 특수 보육시설까지 확대하고 인건비는 민간시설과 국공립 보육시설의 구분 없이 가급적 동일 기준으로 지원하고 지원대상도 특수보육시설까지 확대 지원하여 시장실패의 가능성이 높은 특수 보육서비스의 공급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도시지역의 편중된 시설을 정부의 지원 아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아래 지방으로 확대 실시하는 방향도 검토해야 할 것이며,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여러 기관의 기금 운영제도를 이용하고, 정부사업의 일환으로 대기업 및 공공기업의 참여를 유도해도 될 것이다.
(3)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의 현실화
현행 정부에서 보육료 지원대상과 지원금은 전국적으로 공통되어 적용되고 있으나, 농어촌 지역과 대도시 지역의 경우를 각각 달리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대도시의 경우 맞벌이 부부의 경우 대부분 소득이 높아 이 기준에 적용될 대상이 거의 없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또한 저소득층 아동이 시설의 유형과 상관없이 본인이 원하는 가까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보육료 차액분에 대한 민간보육시설의 지원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소득 기준선이 애매모호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소득기준에서 승합차라는 이유로 기초생활보호 대상자에서 제외 되는 경우도 있으며, 주부인 자모에 대해서도 추정소득이 부과되어 보육료 지원에서 절감되었고, 실제적인 수입이 없는데도 기준선을 잡아 놓고 그 금액을 더해 차등보육료에 참작함에 옳지 않다는 의견들도 있었다.
2005년부터 정부기관에서 영유아보육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가정과 소득 수준에 따라 혹은 두 자녀 이상의 가정에게 보육료 지원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보육료 지원이 다르며 소득 기준선과 소득 수준을 책정함에 있어서 아직도 차이가 심하며 현실화되어 있지 않음을 본 연구 조사 결과 나타났다.
따라서 가난 때문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아동들이 있다면 이는 국가복지의 차원에서 진정으로 국민의 편에 서서 재정 지원을 점차 확대 실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희망해 본다.
참고자료
1. <영유아복지론> 현학사, 이소희외 5인 2003
2. <아동보육론> 양지, 이소희 2003
3. <보육에 대한 이해와 실습> 교육아카데미, 윤애희외 5인 2004
4. <영유아 보육서비스의 욕구 조사> 구명자, 단국대학교 2005
5. <법인보육시설의 서비스 실태와 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정아, 東新大學校 社會開發大學院 2005
6. <보육 서비스의 질과 보육시설의 서비스 만족도에 관한 연구> 임숙자,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2002
7. <저소득 가정의 보육서비스 이용 실태 및 욕구> 김윤경, 한남대학교 사회문화과학대학원 2004
8. <한국 보육서비스에 대한 기혼여성의 인식과 경제활동 활성화에 관한 연구> 한민숙,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2001
2005년부터 시행되는 법에는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만 5세아에 대해서는 무상교육을 받고,소득기준에 따라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 이런 정책이 국민들의 입장에 서서 정확한 소득기준으로 산정하여 국민들의 복지증진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되길 기대해 본다.
(3) 정부기관의 재정 지원 강화
부모님의 욕구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보육시설은 어디에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는가에 대한 응답이 65.75%로 정부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좋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런 결과는 보육시설 중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보육시설과국공립 보육시설과의 정부 재정 지원 차가 크기 때문에 부모의 욕구가 정부기관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아동별 및 시설별 지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지원방식 및 이에 따른 시설 유형별 보육료의 이원화는 시설 간 및 이용자 간에 불평등 및 불공정을 낳고 있으므로 사회적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아동별 지원으로 일원화하고 보육료도 일원화하는 방안이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보육서비스를 시장 상품화하지 않는 적극적인 방법은 보육 욕구에 따라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보육시설을 국공립화 하는 것이고 소극적인 방법은 보육서비스의 상품화를 부분적으로 인정하되 최소한 공공 부분 우위의 시설 확충과 정책을 펴가는 것이다.
이는 취약계층 위주의 보육에서 벗어나 ‘공보육’체계를 구축하여 보편적인 보육수요에 대처 할 수 있고 보육시설의 지역별 편차를 해소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4) 지역사회서비스
(1)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보육시설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각 기관의 봉사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거나, 보육시설의 행사에 지역사회와의 자원봉사자를 지원 받아 연계가 꾸준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영유아 보육이 더 이상 가족의 문제, 지역사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국가의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와 보육시설과의 연계가 더욱더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
현행 정부의 지원 체계는 주로 국공립 보육시설과 비영리 법인시설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행의 보육사업이 일반적인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서비스 제공이어야 한다고 하면 그 밖의 보육시설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가 매년 500개소씩 설치하여 국공립 시설의 비율을 현재 5.5%에서 2008년 까지 10% 이상으로 올릴 계획을 세우고 있다.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은 중앙정부에서의 예산 확보만으로는 담보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첫째는 중앙정부에서 건축비의 1/2만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지방정부가 건축비의 1/2과 대지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에 영향을 미친다. 두 번째는 민간보육시설들이 정원 미충족을 이유로 국공립 보육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며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한다는 점이다. 국공립 보육시설의 설치는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는 국공립 보육시설 비율 10%가 충분한 수준은 아니지만 이마저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가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원대상을 국공립 보육시설과 영아장애아 전담시설 외에 휴일야간24시간 등 시간 연장제 특수 보육시설까지 확대하고 인건비는 민간시설과 국공립 보육시설의 구분 없이 가급적 동일 기준으로 지원하고 지원대상도 특수보육시설까지 확대 지원하여 시장실패의 가능성이 높은 특수 보육서비스의 공급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도시지역의 편중된 시설을 정부의 지원 아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아래 지방으로 확대 실시하는 방향도 검토해야 할 것이며,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여러 기관의 기금 운영제도를 이용하고, 정부사업의 일환으로 대기업 및 공공기업의 참여를 유도해도 될 것이다.
(3)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의 현실화
현행 정부에서 보육료 지원대상과 지원금은 전국적으로 공통되어 적용되고 있으나, 농어촌 지역과 대도시 지역의 경우를 각각 달리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대도시의 경우 맞벌이 부부의 경우 대부분 소득이 높아 이 기준에 적용될 대상이 거의 없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또한 저소득층 아동이 시설의 유형과 상관없이 본인이 원하는 가까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보육료 차액분에 대한 민간보육시설의 지원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소득 기준선이 애매모호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소득기준에서 승합차라는 이유로 기초생활보호 대상자에서 제외 되는 경우도 있으며, 주부인 자모에 대해서도 추정소득이 부과되어 보육료 지원에서 절감되었고, 실제적인 수입이 없는데도 기준선을 잡아 놓고 그 금액을 더해 차등보육료에 참작함에 옳지 않다는 의견들도 있었다.
2005년부터 정부기관에서 영유아보육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가정과 소득 수준에 따라 혹은 두 자녀 이상의 가정에게 보육료 지원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보육료 지원이 다르며 소득 기준선과 소득 수준을 책정함에 있어서 아직도 차이가 심하며 현실화되어 있지 않음을 본 연구 조사 결과 나타났다.
따라서 가난 때문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아동들이 있다면 이는 국가복지의 차원에서 진정으로 국민의 편에 서서 재정 지원을 점차 확대 실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희망해 본다.
참고자료
1. <영유아복지론> 현학사, 이소희외 5인 2003
2. <아동보육론> 양지, 이소희 2003
3. <보육에 대한 이해와 실습> 교육아카데미, 윤애희외 5인 2004
4. <영유아 보육서비스의 욕구 조사> 구명자, 단국대학교 2005
5. <법인보육시설의 서비스 실태와 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정아, 東新大學校 社會開發大學院 2005
6. <보육 서비스의 질과 보육시설의 서비스 만족도에 관한 연구> 임숙자,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2002
7. <저소득 가정의 보육서비스 이용 실태 및 욕구> 김윤경, 한남대학교 사회문화과학대학원 2004
8. <한국 보육서비스에 대한 기혼여성의 인식과 경제활동 활성화에 관한 연구> 한민숙,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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