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사례
*관련조문
*관련판례
Ⅰ. 문제의제기
Ⅱ. 甲의 죄책
1. 주거침입죄
2. 강도치사죄
(1) 강도죄
(2) 강도치사죄
1) 인과관계
2) 예견가능성
Ⅲ. 乙의 죄책
1. 교사범의 성립요건
2. 교사의 착오
3. 교사범과 종범의 구별
4. 강도치사죄에 대한 교사범의 성부
Ⅳ. 결론
*관련조문
*관련판례
Ⅰ. 문제의제기
Ⅱ. 甲의 죄책
1. 주거침입죄
2. 강도치사죄
(1) 강도죄
(2) 강도치사죄
1) 인과관계
2) 예견가능성
Ⅲ. 乙의 죄책
1. 교사범의 성립요건
2. 교사의 착오
3. 교사범과 종범의 구별
4. 강도치사죄에 대한 교사범의 성부
Ⅳ. 결론
본문내용
조가 되기 위하여는 기본범죄에 대한 교사 또는 방조 이외에 교사범 또는 종범에게도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이 있어야 한다. 정범이 중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를 가졌거나 과실이 없었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2) 교사와 실행행위의 착오
乙이 甲에게 강도 또는 특수강도를 교사하였는데 정범인 甲이 강도치사죄를 범한 것은 교사범의 교사내용과 정범의 실행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이다.
설문의 경우 乙이 특수강도죄를 교사하였는데 甲은 강도치사죄를 범한 것이므로 甲의 행위는 양적초과에 해당한다. 다만 甲의 초과가 결과적 가중범이 중한 결과이므로 乙에게도 甲이 발생케 한 중한 결과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때에는 乙도 결과적 가중범인 강도치사죄의 교사범이 된다고 해야 한다. 乙이 몽둥이로 丙을 때려 실신케 하라고 한 이상 사망의 결과에 대하여 乙에게도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乙은 강도치사죄의 교사범이 된다.
(3) 강도치사죄의 교사범의 성부
강도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다. 乙에게 강도치사죄의 교사범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먼저 결과적 가중범에 대하여도 교사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전제가 가능하여야 한다. 결과적 가중범은 고의범과 과실범의 결합범이며 과실범에 대하여는 교사 또는 방조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교사는 불가능하고, 교사자에게 결과적 가중범의 단독정범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도 있다. 결과적 가중범의 중한 결과에 대한 부분은 과실범이며 과실범에 대한 교사 또는 방조가 불가능한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결과적 가중범의 기초는 고의범이며, 기본범죄에 대한 공범이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정범이 된다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공범에게 중한 결과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때에는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교사 또는 방조범이 된다고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공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교사범 또는 종범이 중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을 것을 요한다고 해야 한다.
Ⅳ. 결론
甲의 특수강도죄의 수단인 폭행에 의하여 丙이 사망하였고 丙의 사망은 甲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甲은 강도치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주거침입죄는 강도치사죄에 흡수된다. 乙은 甲에게 특수강도죄를 교사하였으나 甲이 강도치사죄를 범하여 교사내용을 초과실행하였다. 그러나 甲의 초과부분은 양적 초과에 불과하고 이에 대한 乙의 과실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乙도 강도치사죄의 교사범이 된다고 해야 한다.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2) 교사와 실행행위의 착오
乙이 甲에게 강도 또는 특수강도를 교사하였는데 정범인 甲이 강도치사죄를 범한 것은 교사범의 교사내용과 정범의 실행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이다.
설문의 경우 乙이 특수강도죄를 교사하였는데 甲은 강도치사죄를 범한 것이므로 甲의 행위는 양적초과에 해당한다. 다만 甲의 초과가 결과적 가중범이 중한 결과이므로 乙에게도 甲이 발생케 한 중한 결과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때에는 乙도 결과적 가중범인 강도치사죄의 교사범이 된다고 해야 한다. 乙이 몽둥이로 丙을 때려 실신케 하라고 한 이상 사망의 결과에 대하여 乙에게도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乙은 강도치사죄의 교사범이 된다.
(3) 강도치사죄의 교사범의 성부
강도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다. 乙에게 강도치사죄의 교사범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먼저 결과적 가중범에 대하여도 교사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전제가 가능하여야 한다. 결과적 가중범은 고의범과 과실범의 결합범이며 과실범에 대하여는 교사 또는 방조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교사는 불가능하고, 교사자에게 결과적 가중범의 단독정범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도 있다. 결과적 가중범의 중한 결과에 대한 부분은 과실범이며 과실범에 대한 교사 또는 방조가 불가능한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결과적 가중범의 기초는 고의범이며, 기본범죄에 대한 공범이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정범이 된다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공범에게 중한 결과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때에는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교사 또는 방조범이 된다고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공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교사범 또는 종범이 중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을 것을 요한다고 해야 한다.
Ⅳ. 결론
甲의 특수강도죄의 수단인 폭행에 의하여 丙이 사망하였고 丙의 사망은 甲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甲은 강도치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주거침입죄는 강도치사죄에 흡수된다. 乙은 甲에게 특수강도죄를 교사하였으나 甲이 강도치사죄를 범하여 교사내용을 초과실행하였다. 그러나 甲의 초과부분은 양적 초과에 불과하고 이에 대한 乙의 과실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乙도 강도치사죄의 교사범이 된다고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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