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계약의 이행-이미 효력 발생
1.약정이 불명확한 경우의 처리원칙
1.품질
2.대금 또는 보수
3.이행장소
정부에 의한 가격조정
제 3자에 대한 채무이행
제 3자의 채무이행
동시이행 항변권
계약 후 이행 항변권
불안의 항변권
1.채무이행의 중지
2.채무이행기한 전의 계약이행
3.채권자의 대위권(代位權)
4.채권자의 취소권
계약의 변경과 양도
계약의 변경
계약의 미 변경 추정
채권양도
채권양도의 통지
종권리의 이전
채무양도
포괄양도
합병분활과 포괄양도
위약책임
예기위약
손해배상
전제조건
손해배상액
위약금과 배상금
1.약정이 불명확한 경우의 처리원칙
1.품질
2.대금 또는 보수
3.이행장소
정부에 의한 가격조정
제 3자에 대한 채무이행
제 3자의 채무이행
동시이행 항변권
계약 후 이행 항변권
불안의 항변권
1.채무이행의 중지
2.채무이행기한 전의 계약이행
3.채권자의 대위권(代位權)
4.채권자의 취소권
계약의 변경과 양도
계약의 변경
계약의 미 변경 추정
채권양도
채권양도의 통지
종권리의 이전
채무양도
포괄양도
합병분활과 포괄양도
위약책임
예기위약
손해배상
전제조건
손해배상액
위약금과 배상금
본문내용
계약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연대채권을 향유하고 연대채무를 이행한다.
위약책임
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의무를 불이행 하거나 계약의무의 이행이 약정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계속이행, 구제조치 또는 손해배상 등의 위약책임을 져야한다.
예기위약
당사자 일방이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거나 자기의 행위를 표명한 경우, 상대방은 이행 기간 만료 전에 위약책임 부담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전제조건- 당사자 일방의 계약위반
(계약의무 불이행 또는 의무이행이 약정에 부합되지 않음)
손해배상액- 계약 위반으로 발생한 손실에 해당(계약의 이행 후 얻을 수 있는 이익포함)
계약 체결 시 계약위반 측이 계약위반으로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를 초과하지 못한다.
위약금과 배상금 위약금, 계약금 양자택일
당사자들은 일방이 계약을 위반할 때 계약위반 상황에 따라 상대방에게 일정한 금액의 위약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거나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실 배상액의 계산방식을 약정할 수 있다
약정한 위약금이 초래한 손실보다 적은 경우 당사자는 법원 또는 중재기구에 증액 청구할 수 있다. 약정한 위약금이 초래한 손실보다 많은 경우 당사자는 법원 또는 중재기구에 감액 청구할 수 있다.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게 계약금 지급으로 채권 담보를 설정할 수 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한 경우 계약금은 대금으로 충당되거나 회수한다.
계약금을 지급한 측이 약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계약금을 수령한 측이 약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2배의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
위약책임
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의무를 불이행 하거나 계약의무의 이행이 약정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계속이행, 구제조치 또는 손해배상 등의 위약책임을 져야한다.
예기위약
당사자 일방이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거나 자기의 행위를 표명한 경우, 상대방은 이행 기간 만료 전에 위약책임 부담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전제조건- 당사자 일방의 계약위반
(계약의무 불이행 또는 의무이행이 약정에 부합되지 않음)
손해배상액- 계약 위반으로 발생한 손실에 해당(계약의 이행 후 얻을 수 있는 이익포함)
계약 체결 시 계약위반 측이 계약위반으로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를 초과하지 못한다.
위약금과 배상금 위약금, 계약금 양자택일
당사자들은 일방이 계약을 위반할 때 계약위반 상황에 따라 상대방에게 일정한 금액의 위약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거나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실 배상액의 계산방식을 약정할 수 있다
약정한 위약금이 초래한 손실보다 적은 경우 당사자는 법원 또는 중재기구에 증액 청구할 수 있다. 약정한 위약금이 초래한 손실보다 많은 경우 당사자는 법원 또는 중재기구에 감액 청구할 수 있다.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게 계약금 지급으로 채권 담보를 설정할 수 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한 경우 계약금은 대금으로 충당되거나 회수한다.
계약금을 지급한 측이 약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계약금을 수령한 측이 약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2배의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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