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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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조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념---------------------------------5

Ⅱ. 도입배경 및 필요성-------------------------------------5

Ⅲ.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주요내용---------------------------11

Ⅳ.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과제----------------------------15

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발전적 방향------------------------23

Ⅵ. 선험국의 노인요양보장(보험)제도------------------------------28

Ⅵ.결론-------------------------------------------------36

Ⅶ . 참고문헌--------------------------------------------36

참고자료-----------------------------------------------37

▦ 표 목차 ▦
▦ 그림 목차 ▦

본문내용

기간은 시설을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지낸 것이다. 가족 중 보호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시설에 맡겨졌지만, 한 시설에서 장기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을 찾아 옮겨다닌 것이다. 시설 입장에서도 김씨의 딱한 사정을 알지만 한 번 입소할 때마다 45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복지부 지침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내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림5> 2004년~2006년 6월, 김○○ 노인(37년생) 이동경로
김씨의 경우처럼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당수의 노인들이 보호해 줄 시설을 찾아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경우가 많다. 노인들이 이렇게 시설을 옮겨다니게 되면 건강도 악화될 뿐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심한 불안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노인들에게는 악영향만 남는 것이다.
2) 의미없는 복지부 지침
- 상당수 기관이 복지부 지침 무시해 -
전국 84개 노인단기보호시설의 평균입소기간을 알아봤다. 84개 시설 중 1회 입소기간을 45일로 제한한 복지부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 시설은 25개소에 불과했다. 나머지 59개소는 복지부 지침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서울의 경우 26개 시설 중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 기관은 1개소뿐이었고, 나머지 25개 시설은 지침이 무의미한 상황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시설의 입장에서도 갈 곳이 마땅히 없는 노인들의 딱한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설사 복지부 지침이 45일로 제한되어 있더라도 최대한 노인들 편의를 봐주고 있는 것이다. 평균입소기간이 가장 긴 곳은 제주도로 108.3일이었고, 다음은 서울이 72.9일로 두 번째로 길었다. 반면에 평균입소기간이 가장 짧은 곳은 울산으로 19.6일이었고, 다음으로는 인천이 22.9일인 것으로 나타났다.(<표7> 참조.)
<표7> 16개 시도 노인단기보호시설 평균입소일 및 지침이행현황
시설수
평균입소일수
지침 준수기관
미준수기관
서울
26개소
72.9일
1개소
25개소
부산
5개소
60.1일
1개소
4개소
대구
5개소
36.2일
3개소
2개소
인천
2개소
22.9일
2개소
-
광주
3개소
35.7일
2개소
1개소
대전
3개소
32.3일
1개소
2개소
울산
3개소
19.6일
2개소
1개소
경기
9개소
49.3일
2개소
7개소
강원
4개소
38.4일
3개소
1개소
충북
1개소
69.3일
-
1개소
충남
2개소
36.7일
2개소
-
전북
2개소
52.2일
1개소
1개소
전남
7개소
38.3일
3개소
4개소
경북
7개소
52.2일
1개소
6개소
경남
3개소
53.9일
1개소
2개소
제주
2개소
108.3일
-
2개소

84개소
-
25개소
59개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장향숙의원실 재구성.
3) 정책대안
(1) 무의미한 노인단기보호시설 입소지침 없애야 한다.
노인단기보호시설은 저소득 노인 중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일시적 인 보호를 제공하는 복지시설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들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하는 노인들 중 상당수는 안정적인 가족의 보호가 힘든 사람들이 많다. 때문에 현재와 같이 1회당 45일, 연 간 90일 규정이 지속되는 한 노인들이 복지시설을 찾아 헤매는 현상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 다. 따라서 이렇게 무의미하고 노인들에게 피해만 주는 지침은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장기요앙보호시설을 충분히 확보하여 가족의 보호가 불가능한 노인들을 안정적으로 보 호해야 한다.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정부에서는 각종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하고 있지만 아직도 충분한 시설기반이 형성되지 않고 있다. 특히 가족의 보호가 불가능한 노인들이 안정적으로 요양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보호시설을 충분히 확보하여 가족의 보호가 불가능한 노 인들이 안정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2. 신문기사
1) 익산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범사업 실시
연합뉴스 보도자료 | 기사입력 2007-10-22 18:50
관내 1,085명 1∼3등급 판정, 혜택 익산시가 전북 최초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범사업을 추진해 그간 가정의 몫으로 남겨져 있던 치매와 중풍 등 노인요양문제를 익산시와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이 제도는 치매와 중풍 등의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가정을 전문 요양관리요원이 방문해 식사와 목욕, 가사지원 및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요양시설 입소 등 전문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3차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을 통해 기존 수급자 중심으로 제공되던 요양서비스를 일반 시민들도 수혜 받을 수 있게 됐으며, 가족의 부담이 월 20∼40만원정도 경감됐다고 밝혔다.
2) 전재희의원, 노인자기요양보험 시행 (보건부 국감)
연합뉴스 보도자료 | 기사입력 2007-10-17 11:00
시범사업 대상 3명 중 1명은 서비스 "거부" 시설 충족율 50%미만 자치단체 80개, "0"인 곳도 20 개소나 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2차 시범사업운영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시범 사업시 수발대상자로 선정된 노인 3명 중 1명은 수발서비스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남.
대상자 3명중 1명은 서비스 외면 해... 문제는 요양보험인정자 8,177명중 45%인 3,630명은 보험적용 등급 판정을 받고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것. 사망·이주 등으로 서비스 수급권이 소멸된 1,265명을 제외하더라도 등급 유효 대상자 6,912명의 34.2%인 2,365명은 서비스 이용을 거부하였음.
인프라도 지역별 편차 커...- 요양시설 충족율 50%미만 자치단체 80개소 "0"인 곳도 20개소나 돼...
3) 쿠키뉴스 - 국민일보(2004. 10. 20. 18:05)
노령화에 따른 일본의 개호보험법
일본은 1997년 우리가 준비중인 노인요양보험인 이른바 개호보험법을 제정공포해 2000년 4월 전면 시행에 들어감으로서 고령사회의 충격을 벗어나 연착륙의 단계에 들어섰다. 개호보험은 40세 이상은 의무 가입한 후 65세가 넘어 와상,치매,허약으로 말미암아 요양이 필요하면 그 혜택을 받는 것이다. 65세 미만이라 할지라도 초로기의 치매,뇌혈관 장애 등 노화에 따른 15개 질병이면 보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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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2.02
  • 저작시기2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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