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법적규제 현황과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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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청소년 유해업소의 개념정의

Ⅲ. 청소년 유해업소의 실태
1. 나이트클럽
2. 단란주점
3. 비디오방
4. 노래방
5. 전화방
6. 티켓다방
7. 락카페,소주방,호프집,카페

Ⅳ.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실태와 문제점
1.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실태
2.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원인
3. 유해업소 출입의 문제점
4.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을 줄이기 위해서

V. 청소년에 대한 유해업소 관련 법. 제도

Ⅵ.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과 처분현황
1. 단속현황
2.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의 처분현황

Ⅶ.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법적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1. 청소년 출입, 고용업소의 집중화
2. 청소년보호법 관련법령의 정비
3.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에 대한 단속강화
4. 과징금제도의 현실화
5.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6. 규범의식의 강화

참고 문헌

본문내용

열거하고 있지는 않다. 이는 법률 규정의 특성상 불가피한 일일 것이다. 따라서 실제로 어떤 업소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 업소인지 아니면 출입은 가능하고 고용만 금지되어 있는 업소인지 일반인과 청소년들은 이를 잘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 물론 이를 위해 업소 입구의 잘 보이는 곳에 이에 대한 안내를 하도록 법제화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이전에 어떤 업소가 청소년 유해업소인지에 대해 제대로 홍보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서는 각 법령에 분산되어 있는 유해업소의 범위를 통일시키거나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청소년보호위원회, 1998:92).
또한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전기통신시설을 갖추고 음란폭력적인 내용의 전화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하게 하거나 음란폭력적 행위를 매개하는 영업'에 대해 이를 출입·고용 금지업소로 규정하고 있다(법 제2조 5. 가. (5)). 이는 전화방을 염두에 둔 규정인데, 이 업소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상 허가가 금지되어 있는 불법업소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음란폭력적인 내용이나 행위를 전제로 단속할 경우 전화를 이용하는 특성상 이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워 사실상 청소년보호법상의 이 규정은 사문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정이 요망된다.
3.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에 대한 단속강화
청소년 유해업소의 관리를 위한 권고나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는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고, 법률 위반에 대한 단속은 주로 경찰과 검찰이 담당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주체가 이원화되어 있어 효율적인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대부분의 업소가 집중화되어 있지 않고 지역사회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업주와 담당공무원이 유착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들은 선거를 의식하여 노골적으로 단속을 제지하기도 한다(심영희 외 4인, 1999:46).
따라서 이에 대한 시민단체의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들도 유해업소의 단속을 통해 잃게 되는 표만 의식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역 내 청소년문제의 빈발과 주거환경 악화로 인해 잃게 되는 것에 대해서도 인식을 해야 할 것이다.
4. 과징금제도의 현실화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행정처분인 과징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위반업소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여 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과징금의 징수율이 14.6%에 그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의심되고 있다.
본래 과징금제도의 입법취지는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들이 형사처벌을 통해 잃는 것보다 불법한 행위를 통해 얻는 이익이 더 많기 때문에 법률의 실효성이 없다고 하여 경제적으로 확실하게 불이익을 주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징수율이 낮은 것은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수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과징금의 액수가 너무 많아 이를 내기보다는 차라리 사업을 포기하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 새로 개업하는 방법을 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기보다는 업소의 규모나 수익에 대한 평가를 통해 업소에 경제적인 타격을 주면서도 현실적으로 납부 가능한 과징금 액수의 산정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5.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청소년 유해업소의 집중화를 통해 청소년이 유해업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차단방안도 중요하지만 청소년들이 여가시간을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 문화의 집'과 같은 청소년시설의 설립을 통해 활동공간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콜라텍'과 같이 영리를 위한 업소이면서도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는 영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다.
6. 규범의식의 강화
청소년보호법은 규범성이 강한 법규이다. 그러나 아무리 강력한 법률을 제정해 시행하더라도 일반인의 규범의식이 따라주지 않으면 법은 실효성을 잃게 된다.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들이 청소년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여 청소년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규범의식을 갖는 한편 이들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 공무원들 역시 규범의식을 갖고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을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유해업소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할 때만이 청소년보호법의 입법취지가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유해업소를 이용하는 성인들과 유해업소 인근의 주민들 모두가 청소년의 부모 된 입장에서 유해업소에 대한 감시자가 되어 법규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신고를 함으로써 법을 어기고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는 청소년 유해업소들이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해야할 것이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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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청소년부(1992). 청소년유해환경 개선대책에 관한 연구. 서울:체육청소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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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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