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과 비교한 한국의 폐기물재활용 성공사례와 실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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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론

2. 우리나라의 폐기물관리
2.1 쓰레기 현황
2.2 일반 폐기물 관리
2.3 난분해성 폐플라스틱 관리
2.4 산업 폐기물의 발생량

3. 선진국의 폐기물재활용 현황 및 관련 제도
3.1 EU국가의 품목별 폐기물재활용 현황
3.2 예치금제도
3.3 EU포장령과 확대 및 공유 생산자책임
3.4 선진국의 환경관련 예치금제도 및 EPR의 시사점

4. 우리나라의 폐기물재활용 성공사례
4.1 포장폐기물
4.2 폐타이어
4.3 예치금, 기존제도의 문제점 및 회수율제고에 대한 여타 요인
4.4 국내 재생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5. 결: 폐기물재활용 실천방안
5.1 기본방향
5.2 세부실천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가능한 가전제품, 타이어 및 윤활유 등은 관련 사업자가 중심이 되어 회수.재활용체계를 구축하는 단독재활용시스템 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재활용체계를 이원화하는 것은 이미 환경부가 발표한 「국가폐기물종합관리계획(수정안)」에 나와 있다.
2) 명확한 역할분담(법적 명시)
일본의 가전재활용입법화 움직임을 둘러싼 논란에서도 가장 부각된 문제는 법적인 차원에서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는 것인데 이는 결국 비용부담으로 귀착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상황과 관련해서 좋은 사례가 예치금 대상 폐기물의 회수책임을 누구에게 부과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폐기물관리법」 및 「쓰레기종량제」에 의하면 재활용 폐기물의 분리배출의무는 일차적으로 소비자에게 있으며 수거책임은 지자체에게 있다. 그러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예치금대상 폐기물의 회수책임은 생산자에게 부과된다. 이 경우 법에서 규정하는 회수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가 쟁점이 된다. 관련 규정이 모호한 관계로 환경당국이 분리배출 및 수거와 관련된 비용을 예치금 요율산정시 포함할지라도 확대해석의 여지만 있을 뿐 문제가 되지 않으며 환경당국으로서는 완벽한 '외부비용의 내부화'라는 입장에서 오히려 선호될 수 있다.
따라서 EPR을 도입할 경우 단계별로 명확한 책임을 규명하는 것은 정확한 비용귀착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물론 예치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보완될 필요성이 있다. 이 경우 관련 법조항에 예를 들어 '분리배출', '회수', '수거' 등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에 따른 의무부과를 명기하여야 비용의 귀착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이다. 물론 분리배출은 소비자에게, 수거는 지자체에게, 그리고 회수는 사업자에게 일차적 책임을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종량제의 쓰레기봉투 판매를 통해 조성되는 재원은 수거까지의 비용에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분별수거되어 일정한 장소에 집하된 재활용품은 사업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회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기업의 선택과 자발적 참여 유도
예치금제도나 EPR을 막론하고 경제적 수단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려면 핵심주체인 기업의 행태를 정책이 기대하고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업에게 예치금제도와 PRO구성과의 선택권을 부여하고 양제도로 초래되는 비용을 비교하여 기업이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또한 PRO기구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확보를 위하여 참여기업의 감독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DSD의 사례에서도 소재생산업자, 용기생산업자, 용기사용자 등으로 구성된 12인의 감독기구(Supervisory Board)가 운영을 감시하고 있는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모든 참여주체(Stake Holder)에 어떠한 형태로든 경영감독권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제도적 기반구축 및 무임승차자 처벌 등에 있어 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요구되는 것과 병행하여 요율의 산정과 특히 단계별 참여자간의 배분 등에는 참여기업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 역시 DSD의 경우를 살펴보면 Green Dot사용료의 배분방식은 참여자간의 협상이라는 정치적 과정을 통해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배분방식은 결코 비과학적이라고 결론내릴 수만은 없으며 오히려 엄밀하게 구현할 수 없는 오염자부담원칙을 실제로 가능하게 하는 탁월한 방식이라고 판단된다. 즉, 가능한 한 의사결정과정을 분권화함으로써 결과의 효율성을 보장받는 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다.
4) 재생제품의 적정수요규모의 안정적 보장
마지막으로 재생제품의 적정수요규모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재생제품은 전반적으로 품질이 열악하고 원료의 회수비용 및 생산과정에서의 비용과 오염발생측면에서도 신제 원료에 비해 경쟁상 열위일 수 밖에 없다. 이를 제도적 수단을 동원하여 보전해 주는 것이 긴요한데 미국의 경우 공공부문에서 재생타이어의 일정한 사용비중을 보장해 줌으로써 안정적 수요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최근 환경당국은 이를 인식하여 향후 공공부문의 재생제품구매를 대폭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5) 재생산업의 종합단지화 및 각종 지원
재생공정은 기본적으로 오염발생이 불가피하며 또한 영세한 업체를 중심으로 영위되고 있다. 따라서 발생되는 오염의 중앙집중 관리측면을 감안해서도 재생업체는 종합단지에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능하면 중간처리와 연계시켜 계열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입지상 지원외에도 재생업체의 열악한 자금능력 등을 감안하여 관련 금융.세제상의 지원도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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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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