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 증권관련 집단소송에 관한 고찰,2006 우수논문 ,추천논문,증권,법학,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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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의 개관
제1절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의 개념
Ⅰ.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의의
Ⅱ.외국의 입법사례
제2절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의 특성
Ⅰ. 소액피해자 구제
Ⅱ. 법원 및 피고의 부담 경감
Ⅲ. 장래에 발생할 손해의 일괄 타결
Ⅳ. 배상금의 지급계획과 선택적인 배상
Ⅴ. 소송의 간소화

제3장 미국의 증권집단소송제도
제1절 대표당사자소송의 개념 및 배경
Ⅰ. 대표당사자소송개념
Ⅱ. 성립배경(이념적 배경)
제2절 대표당사자소송의 필요성
Ⅰ. 피해의 일상화
Ⅱ. 불법적인 가해행위의 남발로 인한 사회적인 비용의 증대
Ⅲ. 집단소송제는 사법자원의 낭비를 예방. 법적 안정성을 증진
Ⅳ. 기능면에서 평가한 대표당사자소송의 재평가
1. 권리실현의 곤란해소
2. 법원 및 피고의 부담경감
3. 소송의 간소화
4. 장래에 발생할 손해의 일괄 타결
5. 합법적인 면책의 수단
6. 배상금의 계획적인 배상
제3절 대표당사자소송의 요건
제4절 대표당사자소송의 내용과 절차
Ⅰ. 관 할
Ⅱ. Class Action의 인증(Certification
Ⅲ. 통지(Notice)
Ⅳ. Class Action에 대한 법원의 직권행사
Ⅴ. Class Action의 화해 또는 취하
Ⅵ. Class Action판결의 효력
Ⅶ. 불복방법

제4장 독일의 단체소송
제1절 단체소송(Verbandsklage,)
Ⅰ. 단체소송 의의
Ⅱ. 배 경
Ⅲ. 단체의 자격요건
1. 제소권의 부여
1) 개별적 법률에 의한 제소권 부여
2) 설립목적의 성격에 의한 제소권 부여
2. 단체소송 제소권의 제한
Ⅳ. 제소권이 부여된 단체의 종류
1. 부정경쟁방지법에서의 단체
2. 보통거래약관규제법에서의 단체
제2절 단체소송상의 판결 효력
제3절 단체소송의 기능
제4절 단체소송의 현실적 모습

제5장 증권관련집단 소송법 제정의 필요성
제1절 기존제도를 통한 증권관련 집단 분쟁 해결의 한계
Ⅰ. 공동소송
Ⅱ. 선정당사자
Ⅲ. 권리능력없는 법인의 당사자능력
Ⅳ. 주주대표소송
제2절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정 필요성여부에 관한 논쟁
Ⅰ. 법정책적 측면
1. 찬성론
2. 반대론
Ⅱ.법이론적 측면
1. 평등권
2. 기판력
제3절 집단분쟁의 증가와 절차적 해결책

제6장 정부제출법안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제1절 쟁점과 대안
Ⅰ. 구체적 쟁점의 개관
Ⅱ. 개선방안
제2절 적용범위(동법안 제3조)
Ⅰ. 적용대상 손해배상 청구의 한정
Ⅱ. 적용대상 기업
제3절 소제기와 법원의 허가
Ⅰ. 인지문제
Ⅱ. 소송허가요건
Ⅲ.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에 관한 요건
Ⅳ. 동일 분쟁에 관한 허가결정의 부존재
Ⅴ. 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문제
제4절 소송비용문제
Ⅰ. 인지대
Ⅱ. 변호사비용
Ⅲ. 기타 소송비용
Ⅳ. 보완방안
1. 인지대
2. 소송비용
3. 패소당사자의 비용부담
제5절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
Ⅰ. 손해배상액의 산정문제
Ⅱ. 중간판결제도의 명문화 문제
제6절 분배절차

제7장 결론

본문내용

업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규제완화에 부수적으로 증권시장 및 기업에 투자하는 자들의 피해도 예상된다. 이러한 증권시장 및 기업경영의 자율화에 따른 투자자의 피해가 집단소송이라는 효과적이고 위력적인 장치를 통하여 구제되면 제도운영상 원활한 피드백이 가능해 진다. 따라서, 규제완화로 인하여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피해에 대해 증권집단소송과 같은 시장친화적 권리구제장치는 증권시장에 대한 규제완화 및 기업경영의 자율화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셋째.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는 증권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사후적 장치로 가능하리라 여겨진다. 1997년의 외한위기를 계기로 하여 우리 기업들의 기업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수주주권을 강화 하고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제도를 도입하고 기업회계제도를 개선하는 등 수많은 제도의 개선이 있었다. 이로 인하여 기업지배구조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개선되었다는 평가가 있지만, 기존 각종 기업경영에 대한 감시견제수단들은 기업지배구조를 개선시키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기업경영진의 전횡으로 기업이 손해를 입는 경우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주주대표소송은 주주가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더라도 그 손해배상금은 회사에 반환되는 것이어서, 주주에게는 직접적인 이익이 없다. 이런 점에서 주주대표 소송은 소수주주에게 소송동기를 유발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주주대표소송이 제기된 예도 극히 적은 것으로 볼 때 주주대표소송제도는 기업지배구조개선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하여, 증권집단소송은 소송의 결과로 얻게 되는 손해배상금을 소송을 제기한 자가 취득하므로 소송을 제기하는 동기가 확실하며, 기업경영진이나 지배대주주의 전횡에 대한 억제효과를 가짐으로서 기업지배구조개선이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이번에 새로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는 상법상의 주주대표소송과는 다른 긍정적 효과를 미칠것이 예상된다.
넷째, 증권집단소송을 도입하게 되면, 다양한 시장참여자들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증권집단소송이 도입될 경우에는 집단소송의 막강한 잠재적 위력 때문에 시장참여자는 여기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 엄청난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기업활동에서 많은 사전적인 배려를 하게 되고 그 결과 투자자들은 사전적으로 보호된다. 이미 집단소송법이 마련된 선진 외국에서는 기업들이 경영활동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전적인 배려를 하고 있다.
우리 증권시장에도 증권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면 대우그룹 등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엄청난 분식회계, 또는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허위공시, 작전세력들의 주가조작행위와 같은 위법행위들이 발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범죄의 경제학적 측면에서 위법행위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과 그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불이익을 비교형량하는 경우, 증권집단소송은 위법행위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박탈하고 불이익을 증감시킴으로써 기업이나 작전세력들이 위법행위로 나사게 되는 유인을 현격하게 감소시킬 수 있다. 이처럼 증권집단소송제도는 부당한 이득을 박탈함으로써 기업이나 불공정거래행위자 등의 위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재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후적 구제수단으로서의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전에 위법행위를 못하도록 억지하는 예방적 기능도 가진다. 이러한 특색으로 인하여 증권집단소송은 사익적 요소는 물론이고 공익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화의 도도한 물결에서 비켜날 수 없는 입장에 있다. 이런 환경에서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우리의 각종 제도에 글로벌 스탠더드를 채용하여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증권분야에 있어서는 분명히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가 글로벌 스탠더드라 여겨진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동 법안은 시급히 통과되어야 할 것이며, 시행과정에 있어서 지혜를 발휘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우리의 기업들은 자본시장을 통하여 국내외의 안정적인 장기자금을 조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경제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도 증권집단소송제도는 시급히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듯 증권집단소송이야 말로 시장기능에 의한 기업감시제도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다. 증권집단소송제도가 사문화되지 않고 올바르게 정착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시장의 각 주체들은 각고의 노력을 기울려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불필요하게 되는 기존의 규제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를 통하여 시장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첩경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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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2.08
  • 저작시기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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