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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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 사회문제란?
2) 주제선정 동기
3) 문제도출

2. 본론
1) 아동학대란
2) 아동학대의 증가
3) 아동학대 발생 증가의 원인
4) 아동학대의 유형
5) 아동학대 문제점
6) 아동학대의 서비스지원
7) 협력기관의 역할 - 행정기관
교육기관

3. 결론
아동학대 대책에 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보호받는다.
③ 아동학대 예방 사업(아동학대 피해 신고전화 139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24시간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고(아동복지법 제23조), 학대아동의 발견, 상담,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전담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제24조).
이 조항을 근거로 2000년 10월부터 전국 16개 광역시 및 도에 17개(서울시 2개소) 아동학대예방센터가 설치되었고, 2001년 10월에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가 설치되었다.
ㄱ)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 아동학대 긴급신고전화 접수 및 사례 배치
- 아동학대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관리
- 전국아동학대 사례현황 보고서 발간
- 교육 및 연수프로그램 기획
- 업무 매뉴얼 개발 및 수정
- 각종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 홈페이지 운영
- 전국차원의 홍보
ㄴ)지방아동학대예방센터
- 아동학대 신고전화접수 및 현장조사
- 응급보호조치 실시
- 피해아동학대행위자 상담교육 및 서비스 제공/연계
- 아동학대 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
- 아동학대사례의 데이터베이스 입력 및 보존
- 신고의무자 및 일반인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예방 캠페인 및 홍보활동
- 지역사회자원 개발 및 연계
④ 복지서비스
ㄱ) '굿네이버스' - 아동 힘 키우기 서비스(CES: Child Empowering Service)
- 아동힘 키우기 서비스는 6,7세 아동, 그리고 아동의 양육과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부모와 교사에게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를 정확히 알려주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자 함이며, 아동에게는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표현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통합교육 프로그램
참여활동을 통한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 참여활동을 통한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아동들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초등학생을 위한 자기보호 훈련, 부모를 위한 자녀양육기법 훈련, 교사를 위한 신고의무자 교육으로 구성된 참여활동 프로그램.
특히 아동. 부모 .교사가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 내의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실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과 예방을 증진시키는 참여활동을 통한 통합적 접근 프로그램이다.
ㄴ) 한국 어린이 보호재단
-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거리 캠페인으로 사랑의 콘서트, 아동학대 관련 설문조사, 아동학대 추방서명운동, 관련사진 전시회, 모금행사 등으로 구성되어있으며, 학대가정을 위한 가족중심 Non-Stop 서비스(2001년)를 지원하고 있다.
7) 협력기관의 역할
▶행정기관의 역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행정기관으로는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광역·지방자치단체,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노동부, 문화관광부 및 청소년 보호위원회 등이 관련 행정기관의 범위에 포함되며 이러한 행정기관에서의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1) 보건복지부의 역할
① 아동보호업무와 관련한 정책개발
②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정승인
③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력 및 자격관리
(2) 광역자치단체의 역할
①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정 신청에 대한 검토
②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도, 감독
③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예산정책 및 지원
④ 아동학대 예방, 신고 등에 관한 홍보
(3) 시·군청 기초자치단체의 역할
① 아동학대 의심사례 발견 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② 3일 이상 장기 격리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행정 조치
③ 피학대 아동 및 가해자의 신분 조회 요청에 따른 협조
(4) 읍·면·동사무소에서의 역할
① 아동학대 의심 사례 발견 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
② 피학대아동 장기 격리가 필요시 시설 입소 절차 처리
③ 피학대아동 및 가해자의 신분조회 요청에 따른 협조
▶교육기관의 역할
아동학대 사실을 가장 먼저 , 그리고 잘 발견할 수 있는 곳이 어린이집을 포함한 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보육·교육기관의 교사는 아동복지법 상 신고의무자로 명시되어 있어 아동학대 발생 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해야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교육기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협력이 요구된다.
(1) 교육기관
① 아동과 관련된 각 교육기관 및 보육기관에 종사하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
② 수업시간 중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이해와 좋은 느낌과 나쁜 느낌
말하기, 위험한 상황 시 자기보호기술을 내용으로 한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③ 아동의 부모교육을 통하여 아동기의 특징과 발달 단계를 교육하여 아동학대방지교육
④ 교육기관의 행정 관련 협력과 더불어 피학대 아동 상담 시 공동으로 개입
3. 결론
예전부터 우리나라는 아동의 인격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다. 아동은 때리면서 키워야 한다는 말이 전해지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느새 뇌리에 박히게 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학대를 조금 심한 체벌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의 문제가 점점 커지는 것 같다. 아동학대에 대한 올바른 안식을 세우고 주위에서 아동학대의현장을 보면 신고하도록 홍보에 초점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학대는 더 이상 남의 가정사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하고 아동의 입장에서 학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아야 한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인식개혁이며 이것은 부모뿐만 아니라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두를 대상으로 필요한 것이다.
“내 아이라서, 내 자식이기 때문에”라는 생각 때문에 아동에게 부여할 최소한의 권리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고쳐져야 할 것이며, 아동에게도 자신의 권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4. 참고문헌 및 사이트
대전아동학대예방센터 홈페이지 http://daejon.goodneighbors.org
보건 복지부 http://www.child.seoul.kr/
아동학대 현황과 예방대책, http://envikid.ccej.or.kr/vault/
네이버 http://www.naver.com http://blog.naver.com/5505cjs
http://cafe.naver.com/hallasw.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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