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과] 한국간호사 윤리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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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바탕으로 전문직 단체에서 개발한 간호실무표준에 따라 대상자에게 간호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1조(개인적 책임) 간호사는 자신의 전문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에 의해 수행한 간호에 대해 정당성을 설명하고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제22조(간호업무의 위임) ① 간호사는 대상자의 간호행위를 위임할 경우에 위임받는 자의 자격과 업무능력의 범위를 고려하여 위임하여야 하며, 위임하는 간호행위의 범위와 책임 소재 등을 명확히 정하여야 한다.
② 간호사는 무자격자에 의한 간호행위를 묵인 또는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간호사는 교육에 필요한 제한된 범위 내에서 간호사의 지도, 감독 하에 간호학생에게 간호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제23조(옹호자 역할 수행) 간호사는 보건의료인, 가족 등의 의사결정이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못하거나 대상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상자의 편에 서서 권익을 옹호하여야 한다.
제24조(비윤리적 행위 거부) 간호사는 안락사, 치료 및 간호 중단, 뇌사와 장기이식, 말기환자의 치료 및 간호, 인공임신중절 등과 관련하여 의사결정이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참여를 거부하여야 한다.
제25조(비윤리적 행위 보고) ① 간호사는 보건의료인으로부터 불법행위 또는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해당 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간호사는 보건의료인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하여 대상자의 안녕이 위협받거나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관련 부서나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비공인 간호행위 금지) 간호사는 근거중심의 간호를 수행하여야 하며, 간호학계에서 공인하지 않은 새로운 간호요법과 기술을 환자에게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간호사의 자기계발) ① 간호사는 원만한 인간관계와 효과적인 의사소통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간호사는 건강교육자로서 건강행위의 실천과 모범을 보여야 한다.
③ 간호사는 계속 학습을 통해 직무능력을 유지하고 개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간호사는 시도간호사회, 의료기관, 분야별 학회, 연구회 등에서 주관하는 연수, 보수 교육에 참여하여 새로운 간호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연마하여야 한다.
제28조(간호연구 활동) ① 간호사는 간호지식체계 및 기술 개발을 위해 연구활동에 참여하고 연구결과를 실무에 활용하여 간호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간호연구자는 연구 참여 대상자에게 연구목적을 충분히 설명한 후 자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간호연구자는 연구과정 및 결과와 관련해 연구대상자의 사생활과 익명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간호연구자는 연구방법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 연구과정에서 대상자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전문직 단체 활동) ① 간호사는 전문성 향상 및 권익보장을 위하여 대한간호협회, 한국간호과학회 등 전문직 단체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간호사가 전문직 단체행동에 참여할 때는 대상자의 안전과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30조(간호정책 참여) ① 간호사는 간호 관련 정책의 형성과정과 입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야 한다.
② 간호사는 국민건강을 위한 보건의료환경 조성에 필요한 제도나 정책을 국가와 사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③ 간호사는 국가의 보건의료환경에 관한 제도나 정책의 수행과정을 감시하여야 한다.
제5장 협력자에 대한 윤리
제31조(존중과 협력) ① 간호사는 보건의료인으로서의 고유한 역할과 직무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직무상 상호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간호사가 다른 보건의료인에게 업무를 위임할 때에는, 서로 협력하며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 간호사는 다른 보건의료인들과 상호 비방, 모함, 사생활 공개, 폭력 등의 언행을 삼가야 한다.
④ 간호사는 보건의료인 등 협력자와 갈등이 있을 때 대상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한다.
제32조(의사처방 확인) 간호사는 의사의 처방을 수행하기 전에 처방이 대상자에게 최선의 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인지를 확인해야 하며,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이를 의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33조(대외협력) ① 간호사는 국민의 건강요구 충족을 위한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 노력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간호사는 사회 재난 및 국가 위급 상황에서 간호사의 협력을 필요로 할 경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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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2.08
  • 저작시기2007.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8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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