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의 노인인구변화에 따른 문제점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현황 및 문제점과 운영개선방안 - 노인인구의 변화와 문제점, 고령사회의 도래에 따른 변화와 문제점, 제가노인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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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대의 노인인구변화에 따른 문제점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현황 및 문제점과 운영개선방안 - 노인인구의 변화와 문제점, 고령사회의 도래에 따른 변화와 문제점, 제가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노인인구의 변화와 문제점
1. 노인인구의 변화와 문제점
2.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노인문제

Ⅱ. 고령사회의 도래에 따른 변화와 문제점
1. 저출산 고령사회의 도래
2. 사회양극화 현상의 심화
3. 노인의 사회적 욕구의 증가
4. 공적노인복지의 미흡
5.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

Ⅲ. 고령사회 도래로 노인복지 환경 변화
1. 노인복지 개념
2. 노인복지 환경 변화

Ⅳ.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활성화 방안
1.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개념과 범위
2.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현황 및 문제점
3.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 개선방안

Ⅴ. 재가노인복지에 대한 향후 과제
1. 재가노인복지에 대한 향후 과제
참고자료

본문내용

지금까지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서울 등 대도시 지역에서 주간 및 단기보호 서비스에 한해 제한적으로 차상위 계층까지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왔다. 따라서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차상위 계층의 보호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수급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되 차상위 계층(소득기준 최저생계비의 120% 수준)은 물론 저소득(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미만) 노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본인부담기준을 합리적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수급자의 경우도 정부에서 생계비를 지급받는 경우 식비 등 최소한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차상위 계층의 본인부담경감을 위하여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3) 운영비 지원기준 마련 및 적정 재정지원 유도
이용대상자 확대 및 본인부담금 현실화와 더불어 노인복지법상 직원배치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표준운영비를 설정하고, 정부 지원은 이용정원, 수급자 비율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지자체에서 적정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서 보조금과 이용료(바우처 및 본인부담금)만으로 적정운영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4) 노인일자리(노노캐어) 확대 배치
건강한 어르신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심신이 허약한 어르신에게는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재가노인복지시설의 부족한 인력난을 해소함으로서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노케어사업을 확대 배치하여야 할 것이다.
(5)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법인 설립 권장
수발보험제도 도입 시 수발보호에 대한 수요는 80년대 후반 보육수요의 증가폭 수준을 능가함은 물론 예측이상으로 폭증할 것이 자명한 상황으로 미리 준비하지 아니하면 제도는 있으되 서비스는 없는 다시 말해 국민이 보험료는 내고 혜택은 못 받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여 동 제도에 대한 사회적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80년대 후반 보육수요가 증가할 때 보육시설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요건을 완화하여 법인설립을 권장한 경험이 있다. 보험제도가 도입된다 할지라도 수발시설은 비영리사업으로 정착되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개인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라 할지라도 법인을 설립하여 참여하게 함으로서 서비스의 질과 책임성을 담보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법인설립 문턱을 낮추어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법인 설립을 권장하여야 할 것이다.
(6) 가정봉사원교육훈련원을 수발사 양성교육기관으로 육성
전국 18개 가정봉사원교육훈련원에서는 지금까지 주로 무급 가정봉사원교육을 수행하며 부분적으로 유급가정봉사원 교육을 실시하여 왔으나 향후 수발보험제도가 도입될 경우 수발사 양성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기존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요양시설 근무자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기존인력의 유자격화 함은 물론 취약한 교육인프라를 확충하고 확대되는 교육 커리큐럼 및 시간 등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함으로서 교육부문의 경쟁력 또한 강화시켜나가야 한다. 기존 근무자에게 보수교육을 통해 유자격화 함은 당연하나 교육비를 본인에게 부담한다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존 근무자 보수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조속히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7) 수발보험 비급여 대상 독거노인 보호
기존의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수발보험제도와 노인복지제도의 대상자를 모두 포괄적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이다. 즉, 간병수발 및 보건의료적 서비스를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는 수발보험시설로서 기능을 갖추어야 하고, 동시에 수발보험급여대상에는 벗어나지만 장기요양서비스 및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지닌 자를 위한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제공시설로써의 기능도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수발보험 비 급여대상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기 위하여 수발보험제도 도입 이후에도 기존 정부보조금의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에는 개호보험시설로 인정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경우에는 간병수발 및 보건의료적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 운영되고 있으며, 제도권에서 벗어난 비수혜자에 대한 지역사회복지서비스는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실정으로 특히, 각 지자체마다 ‘개호예방 및 지역사회지원사업’과 노인보건 제도하에 요개호인정 기준에 못 미쳐 제도권에서 벗어난 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Ⅴ. 재가노인복지에 대한 향후 과제
1. 재가노인복지에 대한 향후 과제
우리나라 재가노인복지사업은 지금까지 사회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 정부의 재정에 의해 신체정신적 문제보다 사회경제적 문제에 초점을 두고, 국민기초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선택적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노인수발보험이 도입되게 되면 사회복지서비스가 아닌 사회보험방식에 의거 정해진 보험료를 부담하고 반대급부로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서 모든 계층에게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이미 ’05년 7월부터 수발보험제도의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06년 4월부터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결과에 따라 향후 일정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선진국형의 노인장기요양보호체계가 공적으로 구축될 것이다. 본격적인 제도 실시에 앞서서 기본적인 인력과 시설 인프라가 확충되어야 함은 물론 시장형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가노인복지시설 인프라 구축은 물론 기본적인 시설 운영 시스템도 구축되어 있지 못하다. 따라서 국가의 획기적인 대책과 지원이 없이는 제도는 있으되 서비스는 없는 결과를 초래하여 중대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어 안착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는 “재가노인복지기반조성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장세철 외 지음 “노인복지”, 교문사, 2006.
권중돈, 노인복지론, 학지사, 2005
고수현 외, 노인복지론, 양서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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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2.10
  • 저작시기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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