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진단제도][건강진단]건강진단의 인식, 건강진단의 중요성 고찰 및 특수건강진단제도와 임산부보호, 특수건강진단제도의 문제점, 특수건강진단제도의 노조 대응 사례로 본 특수건강진단제도의 개선안 분석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특수건강진단제도][건강진단]건강진단의 인식, 건강진단의 중요성 고찰 및 특수건강진단제도와 임산부보호, 특수건강진단제도의 문제점, 특수건강진단제도의 노조 대응 사례로 본 특수건강진단제도의 개선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건강진단의 인식

Ⅱ. 건강진단의 중요성

Ⅲ. 특수건강진단제도와 임산부보호

Ⅳ. 특수건강진단제도의 문제점
1. 검진대상자 누락
2. 검진 내용의 문제
3. 유소견자 판정의 문제
4. 검진후 적절한 사후관리가 필요
5. 특검 인력 및 기관 수 부족과 기관의 부실
6. 노동자의 참여권 제한
7. 미조직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건강문제 방치

Ⅴ. 특수건강진단제도의 노조 대응 사례

Ⅵ. 특수건강진단제도의 개선안
1. 목적
2. 근로자건강진단의 성격
3. 개선안의 구체적 내용
1) 건강진단 구분
2) 검진 주기
3) 검진 형태
4) 검진 대상자 선정
5) 검사항목
6) 직업병 확진 위한 검사는 산업의학과 외래에서 시행
7) 사후조치
8) 재원조달 및 지불방법
9) 검진 수가
4. 기타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기 전 해의 검진때보다 엄청나게 많은 유소견자가 나온 것이다.
이 밖에도 감사를 통해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1일 검진인원의 과다-최고 1일 4명의 의사가 827명 검진, 1차 이상 소견자의 2차검진 누락이 많고, 청력검사 판독의 잘못이 16.9%나 되고, 일부 유해인자에 대한 검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등등) 시정을 요구하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 후 노동부에 보고된 최종 결과는 D1이 224명(전년대비 무려 12.4배)으로 소음성 난청이 본래 보고보다 38명이 늘어난 200명(전년대비 20배 증가!! - 진단기준이 완화되었기 때문이며 완화되지 않았다면 1,505명으로 150배가 되었을 수도 있었다)이고 진폐도 2명이 늘어 24명이었다.
감사가 이루어진 후 감사제도를 유지하자는 노사합의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검진은 총 9,193명에게 실시되어 일반검진은 3,413명, 특수건강진단이 5,780명이 받았다. 특수건강진단의 결과는 C(요관찰자)가 2,267명, D1(직업성질환 유소견자)이 255명, D2(개인질환 유소견자)는 841명이었다. 직업병유소견자는 21명이 분진에 의한 진폐증, 244명이 소음에 의한 난청이었고 그 밖에 다른 직업병유소견자는 없었다. C로 판정받은 경우의 오차비율은 10.4%였다.
기록과 과거병력, 전년도 검사기록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 결과 재검진하거나(26명), 판정을 변경해야 할 사람(55명), 재판정되어야 할 사람(40명) 등 총 121명(5.2%)의 경우가 문제점으로 드러났지만, 이는 전년도의 17.1%에 비해 많이 줄어든 상태였고, 또 전반적인 내용에서 94년보다 검진기록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 그 밖에 몇 가지 검사누락이나 기준적용 착오가 있으나 받아들일 만한 착오로 보였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행된 노동조합 추천의사에 의한 건강검진 감사라는 방식은, 문제만 지적되었을 뿐 해결이 아직도 안된 부분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대비한 검진팀의 노력으로 상당히 많은 직업병 유소견자가 보고 되었고, 또 감사에 의해서도 잘못 평가된 부분들이 상당부분 고칠 수 있었다는 사실에서 큰 의의를 보이고 있다.
Ⅵ. 특수건강진단제도의 개선안
노동부가 특검제도 개선을 위해 설치, 산업보건연구원이 주도하고 있다.
ㄱ. 구성
개선위원회(20명), 실무위원회(14명) 모두 산업보건연구원 및 특검기관, 의대교수가 거의 차지하고 있다.
ㄴ. 노동계의 참여는 배제
ㄷ. 추진
개선위원회에서 개선안 마련 -> 공청회로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안 마련 -> 노동부 보고 -> 노동부: 법개정 등 제도 개선
7월 중순에 실무소위 개선안이 개선위에 상정되었으나 아직 개선위가 열리지 않고 있음. 9월 중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1. 목적
건강문제의 조기발견과 적절한 사후조치
집단검진을 통해 직업관련질환 원인 인지 -> 작업환경 및 근로조건 개선에 반영
2. 근로자건강진단의 성격
사업주 책임하에 반드시 실시하도록 규정
검진방법(주기, 항목, 사후조치 등)은 권고사항으로 전환, 진단의 자율성 보장
획일적인 법적 규정이 아닌 사업장 규모.특성에 따른 자율성 부여
검진명칭 개정 : 특수건강진단 -> 산업의학적 예방건강진단(가칭)
3. 개선안의 구체적 내용
1) 건강진단 구분
일반검진과 특수검진을 단일화 -> 산업의학적 예방건강진단(가칭)
정기검진의 골격유지하나 수시검진 도입. 임시검진은 현행 유지
채용시 검진 -> 배치전 검진으로 적정배치 목적으로 시행
이직자 건검 -> 특별관리물질취급자 검진으로 개칭
2) 검진 주기
대상질병, 유해인자, 개인건강상태 등에 따라 신축성 있는 주기 조정 가능(사후조치와 연계)
3) 검진 형태
정기검진형태는 유지하되 근골격계질환, 피부질환, 천식 등에 수시검진형태 도입
4) 검진 대상자 선정
아래의 경우 부서 전원(작업전환자 포함) 대상
측정결과와 연계 허용기준 1/2초과 또는 1/4초과하는 경우
BEI 농도가 허용기준 초과
이전 검진결과 D1 또는 직업병자 발견시
노사합의에 의해 산업의학전문가가 선정
5) 검사항목
예방검진 목적에 부합되는 선별검사(screening) 항목으로 구성
필수항목과 추가검사 항목을 한번에 실시, BEI, 의사 재량권 확대
6) 직업병 확진 위한 검사는 산업의학과 외래에서 시행
사후관리 기준(산업의학적 평가기준)
가: 건강관리상 아무런 조치없이 현재 작업이 가능한 경우
나: 일정한 조건하에서(환경개선, 개인보호구착용, 검진주기 단축 등) 현작업 가능
다: 한시적으로 현작업 할 수 없는 경우(건강상 또는 근로조건 문제 해결후 복귀 가능)
라: 건강장해 악화 또는 영구장해 발생 우려 있어 현작업을 계속 할 수 경우
7) 사후조치
건강관리적 조치와 작업관리적 조치 구분하여 작업환경 개선 유도
개인조치: 직업병 확진은 ‘산업의학과 의뢰 정밀진단요’ 판정 산업의학과 외래 확진
<사후조치 안 ; 중복조치 가능>
ㄱ. 건강관리적 조치: 개인통보; 중복조치 가능
( )개월/ 년 후 추적검사요산업의학과 의뢰 정밀진단요
작업장소 변경/ 작업전환요근로시간 단축/ 취업제한
취업금지/ 치료보호구착용
인간공학적 조치생활습관 조치
ㄴ. 작업환경관리적 조치: 근로자대표와 사업주에게 통보
작업환경개선요
8) 재원조달 및 지불방법
제3자 지불제도 도입: 산재보험재원 사용 산재예방사업으로 흡수
9) 검진 수가
포괄수가제(대상자선정, 건강진단, 사후관리소견 판단), 의료기관 규모에 따른 수가 가산율을 도입한다.
4. 기타
근로자개인건강수첩발부
검진결과 활용 : 작업환경개선의 근거로 활용
고가 장비, 담당전문인력의 공동 활용 : 지역별 센타화된 분석기관 공동 활용 제도화
참고문헌
강태관, 영세소규모 사업자 사업주와 근로자의 산업보건에 관한 인식 및 태도, 가톨릭대학교 산업보건대학원 학위논문집, 1996
권성실, 오철동·양승렬·이행훈·강희철·정의식 양방과 한방 진료에 대한 환자의 만족도 및 인식도 기초조사, 가정의학회지, 1992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통계
박노예, 보건교육, 1993
송경애외, 건강사정, 엘스비어코리아
송경애 외, 기본간호중재의 적용, 수문사
홍창의, 소아과학, 1994
  • 가격5,0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10.02.11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82451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