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면제 제도의 경제적 효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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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현행 제도의 문제점

Ⅲ. 해외배당소득 면세제도의 긍정적 효과

1. 기업의 경쟁력 제고

2. 해외직접투자 소득의 환수

Ⅳ. 해외배당소득 면세시 예상되는 문제점 분석

1.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2. 세수입에 미치는 영향

3. 이전가격 조작 유인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내 과세가 면제되므로 이전가격 조작을 통해 세부담을 절감하고자 하는 유인이 커질 수 있다.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을 저세율국에 소재하는 현지법인의 소득으로 이전하면 국내 과세를 피하고 세율이 낮은 원천지 세금만을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완료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 제도하에서도 이전가격 조작 유인은 있으며, 해외소득면세제도로 전환하더라도 이전가격 조작 유인이 현행 제도의 경우보다 상당히 많이 커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첫 번째 이유로는 면세제도로 전환하여도 한계유효세율이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즉, ‘거주지 과세 포기’라는 말이 시사하는 것보다 실제 세부담의 변화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전가격 조작 유인도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면세제도로의 전환이 한계유효세율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해외소득의 환수율이 상당히 낮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이는 해외소득의 환수율이 높아진다면 면세제도로의 전환이 한계유효세부담에 미치는 영향도 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국내 소득을 이전가격 조작을 통해 해외 현지소득으로 이전하되 실제 소득의 사용은 국내에서 하고자 하는 경우 면세제도 하에서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저세율국으로 소득을 이전하고 그 소득을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거주지국으로 환수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 하에서는 해외로 이전한 소득을 거주지국으로 환수할 때 거주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므로 현행 제도보다는 면세제도 하에서 이전가격 조작 동기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Ⅴ. 요약 및 결론
해외직접투자 소득에 대한 거주지주의 과세 및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한 이중과세 조정으로 대변되는 현행 세제는 중요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 중 첫 번째는 이 제도가 자본수출 중립성을 통한 세계 경제의 효율성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자본수출의 중립성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거주지주의 과세가 자국에 기반을 둔 다국적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현행 제도 하에서 거주지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해외소득을 과도하게 현지에 유보한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외직접투자 소득에 대한 거주지과세를 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거주지과세를 포기하는 경우 몇 가지 부작용이 예상된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국내투자가 감소하고 해외투자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자료를 활용하여 국가별 직접투자 규모의 차이를 설명하는 모형을 추정하는 회귀분석을 하였다. 추정 결과 우리나라 기업들은 해외직접투자 대상지역을 결정할 때 시장규모와 그 지역의 소득수준 (또는 임금수준)을 중요하게 고려하며, 또한 어느 지역의 국가인지(예, 북미 지역, 동아시아 지역, 유럽지역 등)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세는 원천지와 거주지 세부담 모두 투자대상지를 결정하는데 의미 있는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현행 제도를 면세제도로 전환할 때의 해외직접투자의 한계유효세율 변화를 추정하여 면세제도로의 전환이 해외투자 유인을 증가시키는지 분석하였다. 추정결과를 보면, 외국납부세액이 공제한도에 미달하는 기업의 경우 면세제도로 전환하면 한계유효세율이 인하되기는 하지만 그 변화폭이 작아 해외직접투자에 중요한 영향을 주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면세제도로 전환시 오히려 한계유효세율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세제도로 전환시 예상되는 또 다른 문제점은 거주지 과세의 포기로 인해 세수입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현행 제도 하에서도 해외 현지법인의 배당률이 매우 낮아 세수입이 많지 않다는 점, 그리고 면세제도로 전환시 공제한도 미달 기업의 한계유효세율은 거의 변하지 않는 반면 공제한도 초과 기업의 한계유효세율은 상승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전환 후 세수입이 감소할 가능성은 희박하며,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해외투자소득에 대한 거주지 과세를 포기하면 이전가격 조작을 통해 국내 소득을 해외 현지법인의 소득으로 이전함으로써 세부담을 절감하려는 동기가 강화된다고 할 수 있다. 이전가격 조작의 문제는 현행 제도하에서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해외직접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를 면세로 전환하면 이전가격 조작이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보다 정교하게 발전시키고 엄격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과세제도를 면세로 전환하면 국내 기업의 경쟁력 약화, 해외 소득의 과도한 현지유보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편 해외투자의 증가 및 세수입 감소 등 예상되는 부작용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단지 이전가격 조작 유인이 더 커지는 문제는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제도를 강화하고 정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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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2.16
  • 저작시기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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