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성전환자의 정의 및 개념
1. 성전환이란
2. 성전환자의 정의
3. 성전환자 즉 트렌스젠더(Transgender)의 개념
Ⅱ. 성전환자의 법적 위치 및 발생원인
1. 성전환자에 대한 법적인 위치
2. 성전환증의 발생원인
3. 성전환에 대한 의학계의 입장
Ⅲ. 성전환자의 호적법적 정정
1. 현행 호적법과 그 정정
2. 성전환자의 호적정정 허용에 따라 발생되는 법적 쟁점
Ⅳ.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문제
1. 우리나라 법원의 태도
2. 국내외의 법원의 성전환자에 대한 태도
Ⅴ. 성전환자 보호법리
1.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2. 자기결정권
3. 소수자 보호
Ⅵ. 외국의 판례의 사례
1. 특별법에 의한 경우
2. 판례에 의하여 인정하는 경우
3. 판례에 의하여 인정하지 않는 경우
Ⅶ. 성전환자의 법적 인정에 따른 찬반론
1. 법적인 성의 구별기준
2. 성전환의 부정론
2. 성전환의 긍정론
Ⅷ. 성전환자의 호적 정정 및 개명허가
1. 호적정정의 허용여부
2. 현행법상 호적정정 여부
3. 성전환자의 개명허가
Ⅸ. 성전환자의 가족관계
1. 기존의 가족관계
2. 새로운 가족관계
Ⅹ.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에 대한 의견과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 및 사례
1. 성전환자를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
2. 성전환자의 법적 호적정정에 대한 나의 의견
3. 성전환자 호적정정 법원의 판결 사례
참고자료
1. 성전환이란
2. 성전환자의 정의
3. 성전환자 즉 트렌스젠더(Transgender)의 개념
Ⅱ. 성전환자의 법적 위치 및 발생원인
1. 성전환자에 대한 법적인 위치
2. 성전환증의 발생원인
3. 성전환에 대한 의학계의 입장
Ⅲ. 성전환자의 호적법적 정정
1. 현행 호적법과 그 정정
2. 성전환자의 호적정정 허용에 따라 발생되는 법적 쟁점
Ⅳ.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문제
1. 우리나라 법원의 태도
2. 국내외의 법원의 성전환자에 대한 태도
Ⅴ. 성전환자 보호법리
1.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2. 자기결정권
3. 소수자 보호
Ⅵ. 외국의 판례의 사례
1. 특별법에 의한 경우
2. 판례에 의하여 인정하는 경우
3. 판례에 의하여 인정하지 않는 경우
Ⅶ. 성전환자의 법적 인정에 따른 찬반론
1. 법적인 성의 구별기준
2. 성전환의 부정론
2. 성전환의 긍정론
Ⅷ. 성전환자의 호적 정정 및 개명허가
1. 호적정정의 허용여부
2. 현행법상 호적정정 여부
3. 성전환자의 개명허가
Ⅸ. 성전환자의 가족관계
1. 기존의 가족관계
2. 새로운 가족관계
Ⅹ.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에 대한 의견과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 및 사례
1. 성전환자를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
2. 성전환자의 법적 호적정정에 대한 나의 의견
3. 성전환자 호적정정 법원의 판결 사례
참고자료
본문내용
갔고 또한 적응에 왔다. 이 또한 새로운 역사의 한부분이며, 인간은 또 인정하며 적응해 가야한다. 만약 여성과 남성이라는 신의 섬리를 거스렀다면,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서있기는 하지만 낙태와 안락사, 사형제도까지 모두 그만 두어야한다. 성전환이란 그 허용에 있어서 가져올 사회적 파장은 클지언정 어쩌면 저 문제들이 안고 있는 생명윤리적 문제적 보다는 좀 더 긍정적으로 접근해볼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인간은 삶의 공통적 이유는 행복한 삶일 것 이다. 운동선수가 운동을 하는 것도 과학자가 과학을 위해 인생을 바치는 것 또한 자신의 행복의 가치를 채우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법을 통해 자신의 행복을 지킬 수 있는 권리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성전환자 또한 이러한 권리의 요구에 있어서 예외 일수는 없을 것이다. 관련 법안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자기결정권
자기결정권은 개인이 자신의 신변이나 자기생활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과 국민의 권리와 자유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헌법 제37조 1항)를 들 수 있다. 자기결정권의 내용으로는 생식에 관한 자기결정권, 생명신체의 처분에 관한 자기결정권, 삶의 방식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들 수 있을 것이다.
(3) 소수자보호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는 다수결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다수자의 지배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소수자의 보호가 전제되어야 한다. 성전환증환자나 성전환수술은 받은 자는 우리사회에서 소수자 즉 도덕적 소수자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성전환자와 같은 도덕적 소수자의 경우에는 그들이 다수의 도덕 감정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질병의 하나인 성전환증 환자의 최종적인 치료수단으로서의 성전환수술을 불허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 이 법안들이 인간의 행복을 위해 만들어 졌다면, 성전환자에게 또한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다. 그러기 위해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은 받아들여져야 마땅할 것이다. 그로인해 야기될 부정인 사회적 파장과 법의 오용 때문에 그들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인간을 위한 법이 아니라 그저 다수를 위한 법에 불과할 것이다. 성전환자라는 편견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보다는 우리와 같은 인격과 가치와 가슴을 가진 한 인간으로서 한 지구촌에 살고 있는 이웃으로서 그들이 처한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대안들을 모색할 때 또 하나의 소수인 나와 내가족의 행복도 지켜질 수 있다는 것 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3. 성전환자 호적정정 법원의 판결 사례
인천지방법원 2006. 4. 26.결정 2006브11 호적정정
사건의 개요
1. 항고인은 어렸을 적부터 여자들과 어울려 노는 것을 좋아하였으며, 입대하여 군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의가사 제대를 한 후 여장을 한 채 술집, 식당 등에서 일하였다.
2. 항고인을 여자로 오인한 김00를 만나 사귄 후 그의 권유에 의해 성전환수술을 하게 되었다.
3. 항고인은 성전환증으로 진단 받은 뒤 음경절단술, 고환적출술, 여성성기성형술 등의 성전환수술을 받아 해부학적으로 여성의 신체구조를 갖게 되었다.
4. 항고인은 김00와 결혼식을 하여 혼인생활을 계속해오고 있다.
쟁점
성별정정이 호적정정의 대상인지, 성전환자에 대한 호적정정 허부
법원의 판단
1. 호적법 제15조 제4호는 호적에 기재할 사항으로 성명 및 본과 함께 성별을 규정하고 있고, 제49조는 출생신고서에 자의 성명과 본 및 성별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하며, 제120조는 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유루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그 호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호적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람의 성별도 호적정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명백하다. 다만, 성별의 단순 기재의 착오가 아니라 성전환증 환자가 출생당시 확인.신고된 자신의 성을 외과적 수술을 통하여 반대 성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성별정정이 허용되는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도 있으나, 성전환수술로 인한 성별정정은 호적법 제정 당시 예상하지 못한 특수한 경우로서 입법의 미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법의 흠결을 이유로 성별정정을 거부하는 것보다는 호적법 제120조의 확대해석에 의한 성별정정을 허용하는 것이 모든 국민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이 있음을 천명하고 국가에게 모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부여한 헌법정신에 합치된다.
2. 의학적 진단하에 성전환수술을 받은 성전환증 환자 중 신체의 외관, 심리적.정신적인 성, 사회생활에서 수행하는 주관적.개인적인 성역할, 장래의 재전환 가능성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평가나 태도, 자신의 성에 대해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행위능력자인지 여부,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 기타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었는지 여부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일정한 대상자에 대하여는 호적상의 성별을 정정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
3. 항고인의 신체의 외관, 성역할, 생활관계 등 제반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호적에 기재된 항고인의 성별란의 ‘남’을 ‘여’로 정정함을 허가한다.
참고자료
허영, 성전환자의 법적지위, 공법연구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7
조대현, 성전환 수술과 호적정정, 법률신문
최병무, 성전환증의 진단과 치료, 신경정신의학
홍춘의, 성전환과 호적정정, 판례월보 제308호
국회사무처 법제실, 성전환자의 법적지위, 2002. 12
헌법학원론 (권영성/법문사)
헌법1 (강경선,서경석,이경주/한국방송통신대학교)
종합법률정보 (http://glaw.scourt.go.kr).
고종주, “성전환수술로 인한 호적공부상 성별의 정정” 2002
위키백과
기사 일부 발췌
(1)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자기결정권
자기결정권은 개인이 자신의 신변이나 자기생활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과 국민의 권리와 자유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헌법 제37조 1항)를 들 수 있다. 자기결정권의 내용으로는 생식에 관한 자기결정권, 생명신체의 처분에 관한 자기결정권, 삶의 방식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들 수 있을 것이다.
(3) 소수자보호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는 다수결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다수자의 지배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소수자의 보호가 전제되어야 한다. 성전환증환자나 성전환수술은 받은 자는 우리사회에서 소수자 즉 도덕적 소수자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성전환자와 같은 도덕적 소수자의 경우에는 그들이 다수의 도덕 감정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질병의 하나인 성전환증 환자의 최종적인 치료수단으로서의 성전환수술을 불허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 이 법안들이 인간의 행복을 위해 만들어 졌다면, 성전환자에게 또한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다. 그러기 위해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은 받아들여져야 마땅할 것이다. 그로인해 야기될 부정인 사회적 파장과 법의 오용 때문에 그들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인간을 위한 법이 아니라 그저 다수를 위한 법에 불과할 것이다. 성전환자라는 편견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보다는 우리와 같은 인격과 가치와 가슴을 가진 한 인간으로서 한 지구촌에 살고 있는 이웃으로서 그들이 처한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대안들을 모색할 때 또 하나의 소수인 나와 내가족의 행복도 지켜질 수 있다는 것 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3. 성전환자 호적정정 법원의 판결 사례
인천지방법원 2006. 4. 26.결정 2006브11 호적정정
사건의 개요
1. 항고인은 어렸을 적부터 여자들과 어울려 노는 것을 좋아하였으며, 입대하여 군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의가사 제대를 한 후 여장을 한 채 술집, 식당 등에서 일하였다.
2. 항고인을 여자로 오인한 김00를 만나 사귄 후 그의 권유에 의해 성전환수술을 하게 되었다.
3. 항고인은 성전환증으로 진단 받은 뒤 음경절단술, 고환적출술, 여성성기성형술 등의 성전환수술을 받아 해부학적으로 여성의 신체구조를 갖게 되었다.
4. 항고인은 김00와 결혼식을 하여 혼인생활을 계속해오고 있다.
쟁점
성별정정이 호적정정의 대상인지, 성전환자에 대한 호적정정 허부
법원의 판단
1. 호적법 제15조 제4호는 호적에 기재할 사항으로 성명 및 본과 함께 성별을 규정하고 있고, 제49조는 출생신고서에 자의 성명과 본 및 성별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하며, 제120조는 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유루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그 호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호적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람의 성별도 호적정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명백하다. 다만, 성별의 단순 기재의 착오가 아니라 성전환증 환자가 출생당시 확인.신고된 자신의 성을 외과적 수술을 통하여 반대 성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성별정정이 허용되는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도 있으나, 성전환수술로 인한 성별정정은 호적법 제정 당시 예상하지 못한 특수한 경우로서 입법의 미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법의 흠결을 이유로 성별정정을 거부하는 것보다는 호적법 제120조의 확대해석에 의한 성별정정을 허용하는 것이 모든 국민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이 있음을 천명하고 국가에게 모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부여한 헌법정신에 합치된다.
2. 의학적 진단하에 성전환수술을 받은 성전환증 환자 중 신체의 외관, 심리적.정신적인 성, 사회생활에서 수행하는 주관적.개인적인 성역할, 장래의 재전환 가능성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평가나 태도, 자신의 성에 대해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행위능력자인지 여부,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 기타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었는지 여부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일정한 대상자에 대하여는 호적상의 성별을 정정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
3. 항고인의 신체의 외관, 성역할, 생활관계 등 제반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호적에 기재된 항고인의 성별란의 ‘남’을 ‘여’로 정정함을 허가한다.
참고자료
허영, 성전환자의 법적지위, 공법연구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7
조대현, 성전환 수술과 호적정정, 법률신문
최병무, 성전환증의 진단과 치료, 신경정신의학
홍춘의, 성전환과 호적정정, 판례월보 제308호
국회사무처 법제실, 성전환자의 법적지위, 2002. 12
헌법학원론 (권영성/법문사)
헌법1 (강경선,서경석,이경주/한국방송통신대학교)
종합법률정보 (http://glaw.scourt.go.kr).
고종주, “성전환수술로 인한 호적공부상 성별의 정정” 2002
위키백과
기사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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