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질환]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원인, 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영향요인, 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특징과 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실태, 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문제의식 및 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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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근골격계질환]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원인, 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영향요인, 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특징과 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실태, 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문제의식 및 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예방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원인
1. 작업 특성 요인(자세, 반복, 힘, 휴식)
2. 사회구조적인 요인
3. 사회심리적 요인

Ⅲ. 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영향요인

Ⅳ. 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특징
1. 근골격계질환의 자각증상
2. 근골격계질환의 통증 정도
1) 단계 1
2) 단계 2
3) 단계 3
3. 근골격계질환의 재발성

Ⅴ. 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실태

Ⅵ. 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문제의식

Ⅶ. 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예방법
1. 배경 및 필요성
2. 주요내용
3. 외국 사례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함
근골격계질환 유소견자(D1) 및 질병자가 발생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임시건강진단결과 유소견자(D1)가 발생하였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에만 수시유해요인조사 실시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
※ 신설사업장의 경우 상기요건에 부합된다 하더라도, 사업장 여건상 지체 없이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정기유해요인 조사(신설일로부터 1년 이내 실시) 이후 본 규정 적용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 작업공정 등이 변경
○ 유해요인조사 결과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인간공학적인 작업환경개선 조치를 하여야 함(제145조)
※ 지도감독할 시 산업안전공단 기술지침「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지침(KOSHA CODE H-30-2003)」을 참고
○ 사업주는 근골격계질환 징후를 통보한 근로자에 대하여 의학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경우 작업환경개선 조치를 취하여야 함(제146조)
※ 근골격계질환 징후 : 운동범위의 축소, 쥐는 힘의 저하, 기능의 손실 등 객관적 사항
※ 징후근로자에게 취하여야 할 의학적 조치로는 증상부위의 휴식, 장비를 통한 고정(보조대 등), 체조, 주사요법(근이완제, 국소마취제 등) 등으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주 부담을 원칙으로 함
○ 유해요인조사에 관한 사항 및 작업의 유해요인, 질환 발생시 대처요령 등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알려야 함(제147조)
○ 다음의 경우, 사업주는 노사협의를 거쳐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을 작성시행하여야 함(제148조)
-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결정자가 연간 10인 이상 발생하였거나, 5인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발생 비율이 그 사업장 근로자수의 10퍼센트 이상인 경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근골격계질병자가 10인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총 17개소임(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자동차 등)
-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관련하여 노사간의 이견이 지속되는 사업장으로서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명령한 경우
※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이란
- 유해요인조사, 작업환경개선, 의학적 관리, 교육훈련,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근골격계질환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과 시행을 말함
○ 취급물품의 중량, 취급빈도, 운반거리, 운반속도 등 작업조건에 따라 작업시간과 휴식시간 등을 적정 배분하여야 함(제150조)
○ 5㎏이상의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경우, 주로 취급하는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해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를 하고, 취급하기 곤란한 물품에 대해서는 손잡이를 부착하거나 적절한 보조도구를 활용하도록 하여야 함(제151조)
※ 동일한 물품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경우 해당 공정이나 물품운송 파렛트에 중량 표시를 할 수도 있음
○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신체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작업자세에 관하여 주지시켜야 함(제152조)
※ 신체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자세
○ 허리를 구부리거나 비트는 동작의 제거 및 최소화
○ 들기작업의 안전한 작업요령에 대한 숙지
- 취급물을 단단히 잡고서 허리를 곧게 펴고 무릎을 굽힐 것
- 취급물을 최대한 몸 가까이 끌어당길 것
- 물체를 들어올리는 동안 허리를 이용하거나 비틀지 말 것
- 손잡이가 적절치 않으면 끈이나 고리를 이용 할 것
- 무거운 물체는 가능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계를 이용할 것
3. 외국 사례
○ 워싱턴주에서는 근골격계부담작업(caution zone jobs)을 정의하고 유해요인조사, 위험요인의 제거, 인간공학 교육 등을 의무화하여 시행 중임
○ 캘리포니아주는 12개월 이내에 반복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자와 동일한 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에 유해요인조사, 작업환경개선 등의 의무 부과
Ⅷ. 결론
자본은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노동자를 쥐어짜고 있다. 90년대 초반부터 확대되기 시작한 품질향상, 불량제로, 서비스향상 움직임은 QC, 6시그마, 5S 운동 등으로 구체화되어 소위 ‘현장혁신’의 이름으로 노동자 목 자르기식 구조조정과 노동강도 강화의 근거로 활용되었다. 이 같은 구조조정과 노동강도 강화는 건강한 노동을 가로막는 가장 주요한 원인이 되면서 근골격계 질환과 뇌심혈관계 질환 같은 직업병으로 노동자를 병들게 하고 있다. 노동자에게 근골격계 질환은 매우 흔한 직업병이다. 반복작업과 불편한 작업자세 그리고 중량물 취급 때문에 허리가 쑤시고 어깨가 결리고 목이 뻣뻣하고 손목이 저리고 무릎 관절에 통증을 느껴보지 않은 노동자는 거의 없다. 게다가 9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노동강도와 스트레스는 근골격계 질환의 병증을 더욱 악화시켜 대부분의 산업에서 근골격계 직업병자를 확대, 양산시키고 있다. 노동부 통계자료에서도 근골격계 직업병자의 폭발적인 증가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데, 190명에서 4,532명으로 2400% 가까이 증가하였고 전체 직업병의 약 45%를 차지하고 있다. 제조업은 물론이고 의료서비스업, 사무직, 공공부문 등 대부분의 산업에 근골격계 직업병자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활동은 매우 시급하고도 중요한 문제가 된 것이다. 민주노총은 근골격계 직업병 투쟁을 전개하면서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 의무조항 신설을 요구로 걸고 투쟁해 왔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고 비로소 사업주 의무가 신설되었다. 개정 법률에 따라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는 근골격계 직업병을 발생시키는 유해요인을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참고문헌
◈ 건설업 종사자의 근골격계질환 관련작업 실태와 관련요인
◈ 대한산업보건협회, 산업 보건, 2001
◈ 산업안전보건법령집, 2007
◈ 이관형·김성진, 작업관련성 질환자 특성 및 발생분포
◈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재해원인조사(업무상질명), 2003~2005
◈ 한국산업 간호협회지, 2001
◈ http://www.dietdisorder.co.kr/healthinfor/testinfo/testinfo.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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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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