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방송]방송위원회의 역사, 방송위원회의 성격, 방송위원회의 권한과 방송위원회의 지위, 방송위원회의 직무, 방송위원회의 구성 및 방송위원회의 문제점 그리고 향후 방송위원회의 개선 방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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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송위원회][방송]방송위원회의 역사, 방송위원회의 성격, 방송위원회의 권한과 방송위원회의 지위, 방송위원회의 직무, 방송위원회의 구성 및 방송위원회의 문제점 그리고 향후 방송위원회의 개선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방송위원회의 역사와 성격
1. 방송위원회의 역사
2. 방송위원회의 성격
3. 위원선임방식과 구성

Ⅲ. 방송위원회의 권한

Ⅳ. 방송위원회의 지위
1. 방송위원회의 법적지위
2. 방송위원회의 법적 기능

Ⅴ. 방송위원회의 직무와 구성
1. 요금규제와 시장개방 문제
2. 타 부처와의 관계
3. 사무처의 구성 및 기타

Ⅵ. 방송위원회의 문제점
1. 방송위원회 조직 및 운영 문제
2. 방송위원회의 전면적 재편

Ⅶ. 향후 방송위원회의 개선 방향
1. 방송위원 선임 방안
2. 방송위원회의 기능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해당하는 4인 위원의 임기는 2년, 삼분의 이에 해당하는 위원인 8인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2년 후에 4인을 교체하고 4년 후에는 다시 2년 임기의 4인과 4년 임기의 4인을 임명하여, 향후 매 2년 마다 위원의 삼분의 일인 4인씩 교체되도록 한다. 위원은 연임할 수 있도록 한다.
방송위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부위원장 1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임기 2년의 법, 행정, 경제 분야전문 1인, 방송정책분야전문 1인, 정보통신분야전문 1인의 상임 위원을 둔다.
방송위원의 주요 임무는 방송정책을 기획, 연구, 입안, 심의, 의결하는 것이다. 사회 명사보다는 전문성을 갖추고 자신의 결정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선임한다.
방송관련 이익집단과의 이해갈등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방송위원 선임 이전 2년과 방송위원 임기 종료후 2년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관련 단체에 소속을 금지한다.
주요 의결사항에 관해서 방송위원은 자신의 결정에 대한 논리적 근거(일종의 판결문)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위원회는 이를 의결 직후 공개하도록 한다.
방송위원에 대한 포괄적인 윤리 규정을 두어 이해갈등의 소지가 있는 단체의 사람과의 비공식적 접촉을 제한한다.
2. 방송위원회의 기능
방송위원회의 기능은 규제에 의한 시장개입을 최소화하여 시청자의 선택에 의해 방송사의 성과가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사업자 인허가와 같은 구조규제로부터 최소한의 행위규제로 그 기능을 전환해야 한다. 이것은 첫째 다매체 다채널 환경에서 중앙집중적인 규제는 비효율적이며 규제를 집행하기도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특혜시비가 제기될 수 있는 정책결정을 최소화함으로써 비리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축소시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향은 현 정부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추구’라는 국가적인 정책목표와도 일치한다. 현재의 개정안은 반민주적이며 반시장경제적인 요소가 많다.
케이블 텔레비전과 위성방송과 같은 뉴미디어계 방송매체에는 시장진입 장벽을 철폐한다. 이들 매체의 방송사업자는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전환하며, 종합유선방송국(SO)의 경우에만 그 허가를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아 방송위원회에서 허가 한다. 기존 방송사의 뉴미디어계 방송매체의 진출을 전면 허용한다. 반면 대기업과 신문사의 경우 전국 가구의 33% 이상에 도달하는 보도 채널의 운영을 금지한다. 케이블 텔레비전의 다수 네트워크소유(MPP)와 다수국 운영자(MSO)를 허용하되 한 기업이 전체 네트워크와 전체 종합유선방송국 수의 33%를 초과하지 않도록 상한선을 정한다.
방송발전기금의 징수는 방송시장에서의 경쟁의 증가에 따라 점진적으로 그 규모를 축소해 나간다. 초과 이윤징수의 근거는 전파의 희소성에 의해 지대(rent)가 발생하는 것에서 비롯되는데 다매체 다채널 환경에서의 경쟁의 증가는 이러한 초과 이윤징수의 근거를 약하게 한다. 기금의 규모는 지상파 네트워크의 총합 시청점유율과 연동하여 산출한다. 예를 들어 연간 총합 시청점유율이 90% 대일 경우 광고판매 총액의 5%, 80% 대일 경우 4%, ... 50% 미만일 경우에는 방송발전 기금을 징수하지 않도록 한다. 방송발전기금의 대안적인 재원 확보 방안으로는 공영방송의 민영화, 방송전파 스펙트럼의 경매제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방송발전기금의 용도는 우수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지원과 포상, 그리고 비상업적 방송(KBS 1, EBS)의 운영자금으로 제한한다. 방송발전기금으로 방송위원회가 인정하는 시청자단체를 지원하는 안(국민회의 3월 29일 안 제37조 3항)에는 반대한다. 이는 시청자단체의 순수성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수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지원과 포상’이라는 포괄적인 사업목적에 부합될 경우 사안 별로 지원할 수는 있다. 한편 방송발전기금 관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필요성은 없다고 본다.
방송광고의 독점판매를 폐지하여 민간 광고판매 대행사(station representative)의 설립을 허용한다.
방송심의 규정을 축소 정비하여 편성의 자유를 극대화 한다. 특히 공정거래법,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와 같이 헌법을 비롯한 여타법의 적용이 가능한 조항들을 삭제하여 심의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심의 규정위반에 대하여 방송사에 경제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면허 갱신시에도 중요한 고려 사항으로 한다.
Ⅷ. 결론
방송과 통신 사무를 담당하는 일원화된 행정기관으로서 이른바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과 직무범위에 관해 현재까지 제시된 두 가지 방안 즉, 방송과 통신에 관한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독립 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과 정책기능과 규제기능을 분리하는 방안 가운데 어떠한 방안이 바람직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러한 기관들이 확보해야 할 독립성, 전문성, 공익성, 전문성, 책임성이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정치적 갈등이 계속되고, 경직된 관료주의, 직업공무원의 전문성 결여, 공직사회의 고질적 비리 부정의 관행, 독점시장에 대한 문제 등을 감안하여 방송법 제정을 통해 독립 행정위원회로서 방송위원회가 설되었다는 점을 상기할 때, 방송과 통신의 결합 내지 융합현상에 대한 정책과 관리 그리고 규제기능을 행사하는 행정기관은 정치권력과 일반 국가행정조직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유지되고, 고도의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국가의 유한자원인 전파자원을 일정기간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주체를 선정한다는 점에서 공익을 실현에 적합한 기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대인(2003), 방송정책 주요과제 방송위원회의 당면 추진 과제, 한국언론 재단 주최 지역방송 보도국장 세미나 발표논문
김국진(2003), 방송통신위원회 논의의 한계와 개선방안, 방송문화연구, 제15권 1호, KBS
방송위원회(2000), 방송위원회 회보, 5월 31일, 7월 4일, 7월 31일자
방송개혁위원회(1999), 방송개혁의 방향과 과제
방송개혁위원회(1999), 방송개혁위원회보고서, 방송개혁위원회
방송개혁위원회(1998), 방송개혁의 과제와 방향 방송개혁위원회 최종 보고서
정상윤(2003b), 방송위원회의 바람직한 지역방송 정책, 한국언론정보학회 토론회 제2기 방송위원회 출범과 방송의 균형발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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