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외래종<황소개구리, 큰입배스, 파랑볼우럭, 붉은귀거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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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환경)외래종<황소개구리, 큰입배스, 파랑볼우럭, 붉은귀거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 1등급 외래종

본론
황소개구리
큰입배스
파랑볼우럭
붉은귀거북

결론
- 방생금지

본문내용

좌에 오른 블루길과 배스. 그 무자비한 외래 육식어종과 우리 토종 육식어종들 경쟁구도를 기대할만 하다.
▲ 토종어종의 대표 황쏘가리 앞에 외래어종인 블루길은 상대가 되지 않았다. 청평 내수면생태연구소 황쏘가리 수조에 블루길을 풀어놓자, 황쏘가리가 순식간에 달려들어 블루길의 머리를 집어삼키고 있다.
◀ 어린 치어들
외래어종에 맞서 싸울 황쏘가리 새끼들이 수조에서 헤엄치고 있다. 천연기념물 제190호인 황쏘가리 치어들은 앞으로 외래종에 균형적인 먹이사슬과 생태계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 보여진다. 황쏘가리 뿐만 아니라 가물치와 같은 어종도 골칫거리 외래어종 퇴치에 토종의 힘을 보여줄 것이라 여겨진다.
[붉은귀거북]
거북목 늪거북과에 속하는 파충류.
분류: 거북목 늪거부과
생활방식: 수생동물
크기: 몸길이 수컷(약 15.6cm), 암컷(약 20cm)
수명: 약 20년
서식장소: 호수나 큰 강, 웅덩이
- 붉은귀거북(무법자)의 등장
1980년대 처음엔 생명력이 강하고 키우기 쉬워 애완용이나 방생용으로 국내에 들어온 후에 종교행사 등에서 방생을 함으로써 전국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토종 어종인 남생이나 붕어를 닥치는 대로 잡아 먹어 등 토종 어류를 감소 등 생태계를 교란시키기 때문이다. 미국 미시시피 주가 원산지인 붉은귀거북은 1990년대 들어 전국의 강과 호수에 퍼졌다. 가정에서 키우다 싫증이 나면 하천에 버리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방생도 이들 거북이 전국에 확산된 원인이었다. 환경부는 2001년 붉은귀거북을 ‘생태계 교란 동물’로 지정하고 수입을 금지했다.
- 붉은귀거북의 피해
종교행사 등으로 신도들과 관광객들이 방생한 붉은귀거북은 그 일대 저수지에와 같은 곳에 정착하여 그곳의 자연생태계를 파괴시키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사천시 남양동 소재 백천사는 세계 최대의 약사와불이 안치돼 있어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하루 1000여명의 신도들과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고 있다. 그런데 이곳을 찾는 신도들이 가족의 건강과 무병장수, 소원성취를 비는 마음으로 사찰 아래에 있는 백천저수지와 덕곡저수지에 미꾸라지와 메기, 가물치 등 어류와 자라, 청거북(일명 붉은귀 거북)을 무분별하게 방생하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신도들이 방생한 청거북의 경우 2001년 12월 환경부가 자연생태계 위해동물로 지정해 방생 등을 할 수가 없도록 돼 있으나 이를 모르는 신도들이 백천사 일대 저수지를 방생장소로 선택하면서 저수지에 살고 있는 붕어를 비롯한 각종 토종어류와 알, 개구리, 뱀 등을 닥치는대로 잡아먹어면서 저수지는 물론 하천의 자연생태계를 심하게 파괴시키고 있다.
백천사 일대의 저수지 뿐만 아니라 관내 70여개의 사찰 주변의 저수지들도 대량의 청거북이 방생돼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를 방치할 경우 자연생태계 파괴가 가속화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청거북을 잡아먹는 천적이 없고 황소개구리까지 잡아먹을 정도로 식성이 좋아 앞으로 개체수가 급격히 늘어날 경우 자연 생태계를 파괴할 우려를 안고 있다.
- 붉은귀거북의 퇴치
서울시 포획반을 만들어 서울 시내에서 붉은귀거북 퇴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시는포획반을 운영하는 한편, 가정에서 키우던 거북을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수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포획반은 붉은귀거북 주요 서식지인 호수, 고궁, 공원, 대학연못 등에서 지고기 비계와 닭고기를 미끼로 거북을 잡고, 한강에서는 정치망으로 포획했으며, 포획된 붉은귀거북은 한국조류보호협회에 인계돼 독수리 먹이로 제공됐다.
그리고, 정월대보름(2월 21일)을 맞아 전국 사찰에서 방생법회가 봉행될 예정인 가운데, 붉은귀거북과 큰입배스 등 생태계를 교란하는 위해(危害) 어종 방생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야생동식물보호법에서 ‘생태계 교란 야생동물’로 지정된 붉은귀거북과 큰입배스, 파랑볼우럭, 황소개구리 등 4종을 방생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한강사업본부는 한강 서식이 불가능하거나 생태계 위해 가능성이 있는 미꾸라지, 이스라엘잉어, 떡붕어 등의 인공 또는 외래어종 13종에 대해서도 안내문 배포나 수상 안내방송 등을 통해 지도 단속 중이다.
[결론]
- 방생금지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대상은 야생 동·식물보호법에 의해 생태계 교란 야생동물로 지정된 붉은귀거북과 큰입배스·블루길·황소개구리 등 네 가지 외래어종이다. 한강사업본부 환경과장은 “이들 어종은 원산지가 미국 등 외국으로 국내에 천적이 거의 없는 데다 번식력이 엄청나 국내 토종 어류의 생태계를 파괴할 위험이 크다”며 “최근에는 이들 어종의 방생이 줄었으나 늘 경계하는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블루길 등을 방생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리고,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많이 방생하는 어종인 미꾸라지와 떡붕어도 한강에는 적합하지 않은 어종”이라며 “방생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일본산인 떡붕어는 토종 붕어보다 번식력이 뛰어나 그 수가 급속히 늘어나면 토종 붕어의 서식처를 잠식할 우려가 크다. 또 비단잉어나 금붕어도 인공에서 품종 개량한 것으로 자연상태에서는 살아남기 어렵다. 한강사업본부가 방생을 권유하는 어종은 토종 참붕어나 메기·쏘가리 등이다. 외래어종에 비해 값이 비싼 것이 흠이다.
이처럼, 위해성 1등급 외래종(황소개구리, 큰입배스, 파랑볼우럭, 붉은귀거북)를 조사하면서 무분별한 도입과 관리소홀로 많은 토종어종들이 사라져 갔음을 알 수 있었다. 조금만 관리체제를 잘 갖추었더라면 그리고 피해현황을 인식하고 빠른 조치를 취했더라면 80년대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외래종에 대한 토종어종들을 보호하자는 말에 핏대 높이며 호소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은 초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
지금까지 말한 것은 위해성 1등급 외래종에 분류된 종들만 언급한바 있지만 위해성 1등급에 준하는 종들 또한 많이 있으므로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관리대책이 필요하다. 뚜렷하고 분명한 시민의식과 자연을 생각하는 국가간의 서로 합심해서 생태계의 안정화를 이루는데 일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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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2.19
  • 저작시기20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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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8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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