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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스포츠와 미디어

Ⅲ. 스포츠미디어의 의의

Ⅳ. 스포츠미디어의 접근권

Ⅴ. 스포츠미디어의 공공성

Ⅵ. 스포츠미디어의 시청권 법제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하면서 소위 노동 외에 ‘가장 중요한 부가적 행위’로 표현되고 있다.
이외에도 스포츠는 협회와 같은 공동사회의 삶에서 중요한 통합적인 기능을 부여받고 있다. 스포츠 협회의 다양한 행위는 엄청난 사회적 의미를 갖는다. 장애인 스포츠는 가장 대표적이다.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스포츠의 통합기능 외에 큰 스포츠행사는 국가의 정체성, 국가의 자긍심을 높이는 중요한 특성을 갖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스포츠 행사의 생방송중계는 수용자들이 직접 그 행사에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하고, 승패에 대한 감정적인 참여를 가능케 한다. 특정한 팀 또는 개인 선수와 동일시하는 정체성은 스포츠 중계를 지역과 지방의 차원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대립을 유도하고 또는 통합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것은 바로 스포츠가 사회의 구성원간 폭넓은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중요한 연결점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는 사례이다.
또한, 공영방송은 한 나라의 문화생활의 척도를 보여준다는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 이것은 공영방송으로 하여금 스포츠, 특히 인기스포츠와 스포츠의 사회적 차원을 포괄적으로 보도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래서 방송의 문화적 책무가 어느 정도로 ‘고급문화’가 아닌 의미에서 활용되는지를 확실히 드러나게 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방송법에서 문화개념을 다루는 특정한 규정이 있으나, 그 의미가 명확하지는 않다.
독일의 방송법에서는 이러한 개념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명확한 전통적인 의미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방송에서 사용하는 문화개념이 순수하게 ‘고급문화’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지는 않고 있다. 오히려 더욱 더 ‘재즈음악’, ‘고전영화음악’ 같은 것을 더 중시하여 언급한다. 이러한 이해가 공영방송의 문화적 위탁기능을 낮게 여기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것은 정치, 사회, 경제 그리고 여타 정신적인 삶의 모습을 포괄적인 관점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중개하는 목적을 갖는 폭넓은 문화개념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에 따라 폭넓은 문화개념은 공영방송의 문화책무를 포괄적으로 담아내는 공공서비스의 형태로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럽의 문화채널 ‘ARTE’는 고급문화에만 정향된 문화개념을 벗어난 폭넓은 해석을 프로그램에 접목시키고 있다. 이것과 함께 스포츠는 인기스포츠, 협회의 생활 그리고 사회의 통합기능과 관련되면서 중요한 사회적 현상의 하나로 고려되고 있다. 프로스포츠가 갖는 경제적 의미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스포츠의 이러한 경제적 의미 외에 폭넓게 해석되는 문화개념의 의미에서 중요한 문화라는 것은 더욱더 인정되고 있다. 또한 인정되도록 요구되고 있다.
Ⅵ. 스포츠미디어의 시청권 법제화
국민적 관심사인 주요 스포츠행사에 대한 외국 주요 국가들의 입법화 사례와 이를 둘러싼 공익주의와 시장주의, 지상파와 뉴미디어간의 논쟁을 살펴보았다. 입법화한 유럽 국가들에서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이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스포츠 행사로 올림픽, 월드컵, 그리고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주요 국제경기 등을 선정하였다. 또한 중요 스포츠행사를 방송할 수 있는 우선방송사로 가시청 범위가 67-95%에 이르는 무료지상파 방송사가 선정되었다.
보편적 시청권의 법제화를 찬성하는 주요 지상파와 규제기관들은 인기스포츠 중계권 규제를 통하여 지나친 가격폭등과 스포츠 상업주의를 막고 국민들이 인기스포츠를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법제화에 반대하는 뉴미디어 사업자들은 법제화가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막고 지상파의 독과점을 가속시킬 우려가 있으며, 오히려 시청자들의 자유로운 시청권을 막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공익주의와 시장주의, 지상파와 뉴미디어 사업자간의 논리적 대결은 이념적, 사업적 이해관계 때문에 매우 치열하다. 따라서 보편적 시청권의 법제화를 위해서는 인기스포츠의 가격폭등 경향과 시청률, 지상파 스포츠 프로그램과 뉴미디어 스포츠전문채널 프로그램간의 시청률 경쟁상황과 시청자들의 시청습관, 대다수의 국민이 접근할 수 있는 우선방송사와 중요 인기스포츠의 선정기준 등 자세한 조사연구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은 자유로운 시장경쟁상황에서 인기스포츠들의 향후 중계권 폭등 양상도 예측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들과 함께 첫째, 가급적 법외적인 방어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코리아 풀은 일부 지상파의 욕심으로 실효성을 잃었다. 이로 인해 MLB 등 외국 인기스포츠연맹에 대항할 수 있는 효율적 방어시스템이 붕괴되고 말았다. 반면 NHK와 지역민방의 일본 콘소시엄은 월드컵 경기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공동구매하고, 이를 분업적으로 중계하였다. 국내지상파와 뉴미디어, 공영방송과 상업방송의 구분과 상호간의 경쟁보다는 가령 지상파위주의 코리아 풀의 회원사 확대 등을 통하여 효과적인 방어선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요 인기스포츠의 법제화를 하되, 우선방송사의 기준을 완화하여 뉴미디어 플랫폼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지상파와 뉴미디어간의 협소한 이해관계에 의해서만 법제화에 부정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근시안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법제화가 자유로운 스포츠중계권 시장거래를 막고 뉴미디어 사업자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만은 아니다. 다만 법제화를 통하여 국제스포츠연맹의 지나친 스포츠상업주의를 막는 상징적인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수 있고, 우선 방송사 선정에 반드시 무료라는 기준보다는 저렴한 시청료를 내는 뉴미디어 사업자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방송위원회에서 특별자문위원회를 결성하여 매년 중요 스포츠행사를 결정할 때에도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원제 : 미디어스포츠 사회학,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강준호·조성식 : 스포츠 미디어, 서울 국민체육진흥공단, 2003
서희진 : 스포츠미디어가 경기장 관람에 미치는 영향, 2000
송해룡·최동철 : 미디어 스포츠와 스포츠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 북스, 1999
이혜진 : 팬십차원에 따른 미디어스포츠 이용행태 연구, 2002년 대학원 컨퍼런스 발표문, 2002
이강수 : 매스미디어와 대중문화, 1983
한이석 : 스포츠 미디어, 형설출판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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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2.19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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