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 논란에 대한 찬반론과 나의 의견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스크린쿼터 논란에 대한 찬반론과 나의 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스크린쿼터의 정의와 역사
1. 스크린쿼터의 정의
2. 스크린쿼터의 취지 및 의의
3. 스크린쿼터의 역사 및 변천과정

Ⅱ. 스크린쿼터 논란과 법적근거
1. 스크린쿼터 논란
2. 스크린쿼터의 법적근거

Ⅲ. 스크린쿼터 찬성과 반대 의견
1. 스크린쿼터 찬성 의견
2. 스크린쿼터 찬성 이유
3. 스크린쿼터 반대 의견
4. 스크린쿼터 반대 이유

Ⅳ. 헌법 재판소 판결
1.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
2. 평등권 침해 여부
3. 위임입법의 한계일탈 여부
4. 경제질서 및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

Ⅴ. 스크린쿼터가의 향후과제 및 판결에 대한 의견
1.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의견
2. 스크린쿼터가의 향후 과제
참고자료

본문내용

시 공연장 경영자와의 차별
교호상영제의 경우 국산영화를 이른바 비성수기에 집중적으로 상영하는 것을 방지하고 성수기에도 상영의 기회를 갖도록 하여 국산영화의무상영제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한이며, 이를 30만 이상의 대도시에 한정한 것은 대도시가 영화의 주된 소비시장임을 감안한 것이므로 합리적인 사유에 의한 차별이라 할 수 있다.
3. 위임입법의 한계일탈 여부
영화법 제26조는 공연장의 경영자가 일정한 기간 국산영화를 상영할 것을 전제로 하여 다만 국산영화의무상영일수라고 하는 구체적 사항을 특정하여 연간상영일수를 기준으로 이를 대통령령에 정할 것을 위임하고 있는바, 비록 위 규정이 의무상영일수의 상한이나 하한을 명시적으로 설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법률규정의 취지에서 볼 때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이 연간상영일수의 일부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없다.
4. 경제질서 및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
1) 헌법 제119조 제2항의 규정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가 개인과 기업의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것이 자유방임적 시장경제질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입법자가 외국영화에 의한 국내 영화시장의 독점이 초래되고, 국내 영환의 제작업은 황폐하여진 상태에서 외국영화의 수입업과 이를 상영하는 소비시장만이 과도히 비대하여질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서, 이를 방지하고 균형있는 영화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국산영화의무상영제를 둔 것이므로, 이를 들어 헌법상 경제 질서에 반한다고는 볼 수 없다.
2)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이 공동체의 이익과 무관하게 무제한의 경제적 이익의 도모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경제적 고려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국산영화의무상영제가 공연장 경영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Ⅴ. 스크린쿼터가의 향후과제 및 판결에 대한 의견
1.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의견
지금까지 스크린쿼터제의 기본적 취지나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들을 살펴보았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판례도 살펴보았다. 먼저 스크린쿼터제 자체에 대한 쟁점들이 워낙 치열하게 대립되고 나름대로 각자의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딱히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 라며 본인이 의견을 더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미 오랜 시간 동안 논쟁 대상이 되어있고 이미 헌법재판소의 판례도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의 종합적인 판단과 양쪽의 가치를 모두 수렴하는 방식으로 현명한 판단을 하는게 바람직할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살펴보자면 앞에서 언급된 몇 개의 경제적 기본권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크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거나 하진 않아 보인다. 다만 헌법소원을 제기한 공연장 경영자의 입장과 스크린쿼터제의 충돌되는 부분에 대한 판결을 내리다보니 한 개인, 한 경영자의 측면에서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 평등권 침해 여부,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만을 따져서 스크린쿼터제를 살펴본 것이 아닌가 한다. 지금의 상황은 좀 더 복잡하다. 판결이 내려진 그때 당시와 달리 현재는 영화산업 자체의 규모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 해졌고 많은 대기업이 제작, 배급에 참여하고 있으며 멀티플렉스의 등장, 디지털 영화의 등장 등 많은 부분이 변화되었다. 또한 영화를 보는 한명의 관객, 영화에 투자를 하는 투자자, 배급사, 제작사, 극장, 더 나아가서 문화의 측면, 또한 세계화의 측면, 자유 무역 협정의 협상 품목으로서의 스크린 쿼터제 등 좀 더 다양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 많다고 생각한다.
이런 것 들을 종합해서 판단 해본다면 어쩌면 판결 내용이 바뀌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조심스레 해본다.
2. 스크린쿼터가의 향후 과제
지금까지 스크린 쿼터제에 대해서 기술해봤다. 기존에 뉴스나 매스컴을 통해 떠들어대는 그 자체로서 문제라기보다 영화인들의 1인시위의 이슈화가 더 크게 보도되고 “오늘은 누가 1인 시위를 했네, 내일은 톱스타 누가 할 것이네” 하는 등의 이야기가 이슈가 되었다. 정작 본인을 그런 뉴스를 접하면서 그 속에 포함된 내면의 내용은 모른체 영화인들의 밥그릇 싸움이라 치부한 적이 많았다. 이 문제는 단지 영화인들간에 이권다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스크린 쿼터 논란이 국익과 문화 주권이라는 이질적 가치가 충돌하고 있는, 어느 쪽도 어느 정도 타당한 이유가 있는 난해한 문제라고 생각했다. 결국에는 어떤 형태로든 국익이 우선시되는 방향으로 귀결될 것으로 보이지만, 영화를 사랑하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스크린 쿼터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찬성하고 있다. 스크린쿼터제는 문화의 다양성을 지켜주는 근간이라 본다. 시장논리에 맡기자는 신자유주의가 문화에까지 적용될 수는 없다고 본다. 미국 등의 강대국이 주도하는 세계화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 많은 나라에서 스크린쿼터를 없앤 뒤 자국 영화가 큰 타격을 받았다고 하는 기사를 본적이 있다. 그 사례로 연 100여편에 이르던 멕시코 영화는 스크린쿼터제 폐지 후 연 17편으로 줄었고 태국도 폐지 후 자국 영화 점유율이 1% 미만이라 한다. 국내영화 점유율이 올라갔지만 대자본을 투자한 미국의 블록버스터에는 당할 수 없다는 게 본인에 생각이다.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 스크린쿼터 유지만을 고집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 개방은 경쟁을 낳는다. 경쟁속에 성장과 발전이 이뤄지는 것이다. 따라서 쿼터의 단계적 축소로 합리적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영화계는 스크린 쿼터 고수에만 집착해선 안된다. 그보다는 영화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받아 내는데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형적인 보호’가 아닌 ‘국제경쟁력 강화’방안을 강구해야 대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하루 빨리 문제가 해결되어 우리영화가 당당히 스크린쿼터의 도움 없이 타국영화와 맞 설수 있는 날이 오길 손꼽아 기대해 본다.
참고자료
한미투자협정과 스크린쿼터, 영화진흥위원회, 2003
스크린쿼터와 문화주권, 문화과학사, 1999
헌법재판소, 판례정리, 차강진, 2001
쌀에서부터 스크린쿼터까지, 모종린외, 2004
예술의 자유와 스크린쿼터제, 강철근, 2004
  • 가격2,0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10.02.20
  • 저작시기2010.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83814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