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기본권보호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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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범죄피해자 기본권보호의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범죄피해자의 개념 및 지원보호
1. 피해의 개념
2. 피해자의 개념
3. 피해자보호의 필요성
4. 피해자보호법의 실태
5. 범죄피해자 지원보호의 헌법적 근거

Ⅱ. 범죄피해자 기본보호 및 권리보호
1. 범죄피해자 기본보호제도
2. 범죄피해자 권리보호

Ⅲ.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외국 사례
1. 일본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2. 일본 범죄피해자등급부금 지급제도
3. 일본 범죄피해구원기금

Ⅳ. 범죄피해자 법적 지위
1. 범죄피해자의 헌법상의 법적 지위
2. 범죄피해자의 의의 및 포함 범위
3. 범죄피해자 지원보호의 필요성
4. 범죄피해자의 기본권

Ⅴ.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문제점
2.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개선방안
3. 범죄피해자 기본권 보호의 발전 방향

참고자료

본문내용

배려는 민간의 적절한 지원이 절실한 형편이나 우리의 경우 민간단체의 조직성이나 재원을 바탕으로 한 피해자지원활동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교육이나 실제행정에서 피해자나 피해자지원을 위한 내용은 사실상 찾아보기 어렵다. 대부분 이에 관한 내용은 개개인의 가치관과 기술에 의해 실현될 뿐이며 여전히 피해자는 형사정책의 관심에서 소외되어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발판으로 우리 제도의 현실을 살펴 우리 범죄피해자지원체계의 개선방안을 살펴보겠다.
1) 범죄피해자구조제도의 개선
범죄피해자구조법은 피해회복의 단계에서 현재 가장 확실한 범죄피해자지원제도라고 할 수 있다.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범죄피해자구조제도가 경제적인 궁핍 등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범죄피해자에게 많은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범죄피해자구조제도가 시행된 이래 593명의 인원이 혜택을 받고, 지급 금액이 38억 8백여 만원에 이른다는 사실은 그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전무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우리도 범죄피해자에 대한 인식과 지원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현행의 제도는 직접적인 범죄피해자지원을 위한 제도라기보다는 범죄피해로 인한 경제적인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생활보호적 제도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구조금 지급의 대상, 범위, 구조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요건, 구조금 지급의 배제사유 등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제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현실은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취한 본격적인 지원제도로서 다시 구성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피해자구조금에 책정된 예산이 적으며 그 지급실적이 저조할 편이다. 이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관심과 인지도가 아직은 높지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범죄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심각성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고 대책이 준비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와 지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며, 범죄피해자에게 제공되는 가장 현실적인 지원이 범죄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라는 점에서 범죄피해구조제도가 피해자지원제도로 바로 정비되어야 할 중요성은 매우 크다 할 것이다.
2) 범죄피해자지원기구의 설치
우리 헌법 제27조는 피해자의 법정진술권, 제30조는 범죄피해구조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 등 법률에서도 이러한 피해자의 권리를 구체화하는 규정들을 두고 있다. 하지만 헌법의 규정은 범죄피해자지원을 위한 일부에 관한 것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개 법률에 규정된 피해자 지위 및 권리에 관한 규정 그리고 피해자지원에 관한 규정들은 그 때 그 때 필요에 따라 규정된 산발적인 성격의 것들로 피해자지원을 위한 통일된 가치관에 의해 형성된 규정들은 찾기 힘들다고 하겠다. 따라서 헌법에 범죄피해자 권리 지위 내지는 지원에 관한 포괄적인 선언적인 규정을 둑 범죄피해자지원 활동의 근거가 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면 한다. 가칭 범죄피해자법과 같은 단일 특별법을 제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권리를 중심으로 피해자지원기구의 편제 및 역할, 예산에 관한 사항 등을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정하는 것이다. 피해자지원기구는 전국적인 피해자지원망을 형성하고 다음과 같이 공공기관과 민간기관과의 연계 및 기능 조정 기능을 수행케 하거나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 중 하나를 활성화하여 통합적인 피해자지원기구를 구성하는 것도 대안이 될 것이다.
3. 범죄피해자 기본권 보호의 발전 방향
현실적으로, 법과 사법제도 및 그 절차와 과정 또는 형사정책이나 범죄학의 학문적 노력까지도 관심의 초점은 대부분 범죄의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이다. 그러나, 실제 사법제도나 형사정책은 가해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잠재적 피해자인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책이나 사법제도가 가해자보다는 피해자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법원에서는 범죄피의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만 여념이 없었지 피해자의 권익은 상관하지 않는다. 경찰도 범죄예방이라는 잠재적 피해자에 대한 봉사의 제공보다는 범죄자의 검거에 주력하고 있고, 교정에서는 더 더욱 피해자에 대한 관심을 가질 입장도 아니며 관심을 가질 의향도 갖고 있지 않다. 결국, 범죄현상의 다른 한 당사자인 피해자에 대해서는 사법기관과 제도가 거의 무능력하다고 할 수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범죄피해자는 피의자는 물론이고 경찰, 검찰, 법원에 의해서 위협받기 일쑤이다. 경찰서나 검찰에서 또는 법정에서 자존심이 손상될 수도 있는 범행사실에 대해서 진술하거나 증언해야 하고 심문받아야 하며, 때로는 인격적으로 모독당하기도 한다. 이러한 심문절차가 끝나더라도 가해자는 교정처우라는 이름으로 각종 서비스와 교육훈련 등을 제공받지만 피해자는 스스로 해결하도록 내팽개쳐지는 것이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러한 푸대접은 특히 노령피해자, 아동피해자, 성범죄피해자, 고객피해자(Customer Victims)에게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생각해보면 피해자의 기본권보다 가해자의 기본권이 더 보호받는다는 것이 나는 종종 이상하게 느껴질 때가 많다. 나로서는 범죄 피해자는 그에 합당한 보상과 권리를 당연히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에게만 초점을 맞추어 피고인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축소시키는 방안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가해자가 존중받는 나라라는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범죄자와 피해자의 권리를 동등하게 인정하고 보장할 때에 비로소 인권보장과 실체진실의 발견이라는 커다란 법적인 '양대 이념'이 확고히 다져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본다.
참고자료
패해자 책임성과 범죄피해자이론, 백산출판사, 저자 최영인, 염건령 공저
성낙인, 헌법학, 제7판 2007
김성환 '범죄피해자지원의 헌법적 근거' 한국헌법학회 2006
박종렬, 최환식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2006
김성민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 고시연구 2006.03
김재민, 범죄피해자대책론, 진리탐구, 2006
백형구,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상 권리”, 고시연구, 1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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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2.21
  • 저작시기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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