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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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남북경협에 있어 전략물자통제제도의 영향
1. 대북물자반출의 곤란
2. 남북경협활성화의 지연
3. 미국국내법상의 제재

Ⅲ. 입주기업 생산품의 판로상의 문제
1. 고율의 관세부과에 따른 과세
2. 원산지규정에 따른 과제

Ⅳ. 남북경협활성화를 위한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의 운용방안
1. 전략물자 해석에 있어서의 신축적 태도 지향
2. 신속한 전략물자 판정시스템 도입
3. 군사적 전용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4. 해외대체원 제도의 활용

Ⅴ. 결 론

본문내용

‘미래지향적인 통일인프라 조성’ 등에 대한 적절한 고려가 필요하다. 개성공단과 같이 정부당국의 감시가 용이한 제한된 특정지역에 대한 남북공동 목적사업을 위해 반출되는 물자의 경우 완화된 기준을 채택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전략물자의 대북 반출승인권자인 통일부장관은 남북경협활성화가 궁극적으로 한반도 긴장 완화와 남북화해촉진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미치는 영향 및 중요성을 고려하여 행정부서와 협조하여 남북경협에 관련된 전략물자의 범위를 신축적으로 해석판정하여야 할 것이다.
2. 신속한 전략물자 판정시스템 도입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전략물자의 해당여부를 신속하게 판정하여야 한다. ‘수출입 공고’는 사전판정제도를 도입하여 전략물자 판정의 효율성과 신속성(15일 이내에 판정)을 제고하였으며, 신설된 ‘표준자율수출관리규정’(별표11)을 통해 기업들에게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여 자율적인 수출통제관리 능력을 제고하였으며,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제도를 도입하였다.
전략물자 판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구체적인 전략물자 판정기준을 공개하고, 인터넷검색 및 자체판정이 가능하도록 투명하고 간편한 전산체계를 구축하여 인터넷 신청 및 조회, 전자문서로써 판정허가기록축적 및 정보공유 등이 가능한 전략물자수출입 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략물자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분야별 전문가를 충원하고, 기업들의 내부통제제도인 자율준수체제를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3. 군사적 전용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북한으로 반출되는 전략물자에 대해 수출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산업용물자가 군사적으로 전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정부는 대량파괴무기를 개발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가 북한으로 반출되는데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성공단사업과 남북경협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목적사업에 필요한 관련물자가 신속히 지속적으로 북한으로 반출되어야 한다. 대북 반출물자의 군사적 전용가능성에 대한 미국정부의 우려를 불식하여 대북 물자반출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대북 반출물자의 군사적 전용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대북 반출물자가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된다면 미국정부가 대북 전략물자반출을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것이다.
대북 반출물자의 군사적 전용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는 남북경협에 투입되는 물자가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된다는 점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미국 또는 제3국이 수시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 대북 반출물자에 RFID를 부착하는 방안, 대북 반출물자를 군사적으로 전용하지 않는다는 공동선언이나 별도의 협정을 채택하는 방안 등이 있다. 북한당국은 대북 물자반출에 대한 우리나라 및 미국정부의 수출통제에 불만을 제기하기보다는, 대북 반출물자를 평화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운영체계를 도입하는데 최대한 협력해야 할 것이다.
4. 해외대체원 제도의 활용
전략물자로 판정받은 물품을 대상국가가 자국에서 생산할 수 있거나 제3국으로부터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는 경우 해당물품의 수출을 금지하는 것은 자국기업에게만 경제적 손실을 입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비효과적이며 비합리적인 통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정부가 해외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전략물자의 경우에는 해외대체원의 존재를 인정하여 대북 반출대상품목에서 삭제하는 유연한 통제정책이 필요하다.
전략물자수출통제가 남북경협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북 반출물자에 대한 수출통제 요구에 대해 미국국내법상의 해외대체원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수출관리규정상 해외대체원은 특정물품이 미국 국가안보상 수출통제의 적용대상인 물품과 ‘질적으로 동등하고’ 동 물품의 미국 수출통제 또는 허가의 거절을 비효과적이게 할 정도로 ‘충분한 수량’을 대상국가가 미국의 관할권밖에 있는 자로부터 ‘사실상 입수가능하다고’ 상무부장관이 결정할 경우 존재한다. 해외대체원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정될 경우, 상무부장관은 미국의 국가안보에 유해하다고 대통령이 결정하지 않는 한 해외대체원이 존재하는 품목에 대한 국가안보통제를 해제하거나 수출허가를 승인할 수 있다.
해외대체원 제도는 전략물자 불법수출로 인한 국가안보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경제 및 산업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용적이면서 실효적인 제도라 하겠다. 해외대체원 제도는 대북 전략물자 반출을 엄격히 통제할 것을 요구하는 미국정부와의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남북경협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대외무역법에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Ⅴ. 결 론
개성공단사업은 북한 경제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에 있어서도 큰 보탬이 된다. 제조업 공동화와 경기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고 국내 투자 진작 등을 통해 한국 경제에 활력을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통해 외자 유치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경기 북부와 접경 지역의 개발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토의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이 생산한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거나 외국으로 수출하려 할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것은 수출촉진이라는 일반적 목적과 국가안전을 위한 수출통제라는 양자간 조화의 문제로서 검토되어야 할 과제로서 미국 민간에 의하여도 제기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우리정부는 관련국들에게 개성공단 개발의 취지와 목적, 중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협조를 얻음으로써, 개성공단 진출 기업의 설비나 물자 반출이 유연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전략물자수출통제의 제한을 받는 설비나 물자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명확한 반출 기준과 투명한 계획을 확립하여, 국제사회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또한 우리 스스로 전략 물자를 금지대상국가로 반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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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2.22
  • 저작시기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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