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 중 도로의 규모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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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도로의 구분.

2.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도로의 결정방법 및 배치기준.

3. 그 외 기타 시설사항 및 도로 결정에 관한 기준과 내용.

4.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기준의 타당성과 의미, 시대적 적합성 고찰.

본문내용

시설이 체계적으로 연결되도록 할 것
5. 보행자전용도로의 규모는 보행자통행량, 환경여건, 보행목적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하되, 장래의 보행자통행량을 예측하여 보행형태, 도시의 사회적 특성, 토지이용밀도, 토지이용의 특성을 고려할 것
제19조(보행자전용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 보행자전용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차도와 접하거나 해변절벽 등 위험성이 있는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안전보호시설을 설치할 것
2. 보행자전용도로의 위치, 폭, 통행량, 주변지역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주변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다양하게 설치할 것
3. 적정한 위치에 화장실공중전화우편함긴의자차양시설녹지 등 보행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되, 그 미관이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도록 할 것
4. 소규모광장공연장휴식공간 등이 보행자전용도로와 연접된 경우에는 이들 공간과 도로를 연계시켜 일체화된 보행공간이 조성되도록 할 것
5. 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보행이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보행자전용도로와 주간선도로가 교차하는 곳에는 입체교차시설을 설치할 것
6. 필요시에는 보행자전용도로와 자전거도로를 함께 설치하여 보행과 자전거통행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할 것
7. 점자표시를 하거나 경사로를 설치하는 등 장애인노인어린이 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
8. 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투수성재료를 사용할 것
9. 역사문화유적의 주변과 통로, 교차로부근, 조형물이 있는 광장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포장형태재료 또는 색상을 달리하거나 로고문양 등을 설치하는 등 당해 지역의 특성을 잘 나타내도록 할 것
10. 최대경사도는 10퍼센트로 할 것. 다만, 계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폭은 1.5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기준의 타당성과 의미, 시대적 적합성 고찰.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도로의 배치기준 및 입지방법은 다양한 연구와 실험에 의해 잘 결정되어 있으나 도로의 특성상 한번 건설되게되면 그 변경과 개선이 어려운 만큼 더욱 세밀한 기준의 마련과 고찰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여기서 현행기준의 문제점을 생각해 보자면,
재정적 측면에서 도로시설을 위한 토지 및 기타 투자재원확보가 상당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관점의 고려없이 다분히 이상적 도로구축의 요건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한 현재 도로건설을 위한 요건의 적합성만을 고려하다보면 장래의 도로이용과 상황변화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유동성의 폭이 좁아지며 특히 친환경적 측면과 이용자의 입장을 고려하는 측면이 간과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마지막으로 도로는 차량과 보행의 소통뿐만 아니라 생활공간으로서의 역할도 큰 부분이다. 그러한 측면의 성격이 강한 보행자 전용도로,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미적관점의 고려, 쾌적성 고려등이 부족하다.
위의 규칙에 명시된 내용의 문제점과 함께 도로 자체에 대한 문제점들을 들어 보자면 첫 번째는 도로의 투자와 관련된 시설의 마련 측면에서
1.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보상비 때문에 도로용지확보가 힘들어지고 있다.
2. 양질의 건설 인력을 지속적으로 수급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3. 도로건설의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과 함께 이용적인 측면에서 발생되는 교통체증의 문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도로의 규모면에서 고속도로의 30%가 2차선 고속도로로 구성되어 있다.
2. 국도의 80%가 2차선도로로 도로효용이 저하되고 있다.
3. 시설물설치 및 관리수준도 취약하여 매년 교통정체구간이 증가되고 있다.
4. 도로 혼잡비용이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상의 도로에 대한 투자 및 이용상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는 다음에 제시하는 바와 같은 도로의 올바른 정책방향이 설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내용이 「도시계획시설의 기준에 관한 규칙」등에 반영되어 명시 되야 한다.
1. 도로교통체계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간선도로망 구축에 대한 투자확대를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2. 광역적인 교통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도로건설과 교통시설의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3. 도로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다양한 교통체계 운영관리기법의 활용과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4. 민간부문의 도로투자에 대한 유인책 개발과 실행을 통해 민간자본의 유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5. 정보화와 첨단화 추세에 발맞추어 도로, 자동차, 정보통신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지능형 교통체계(ITS)가 구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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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2.22
  • 저작시기2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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