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 - 직장의 안전과 건강관리 -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
본 자료는 6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해당 자료는 6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6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복리후생 - 직장의 안전과 건강관리 -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복리후생제도
1-1. 복리후생의 의의
1-2. 법정외 복리후생의 유형
1-3. 복리후생관리의 유의사항
1-4. 새로운 복지제도의 모색-선택적 복리후생제도

2. 안전과 건강관리
2-1. 안전과 건강관리의 의의
2-2. 직장의 안전과 건강의 전략적 중요성
2-3. 작업안전과 건강에 있어서의 위험
2-4. 개선을 위한 전략

3.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의 실태와 전망
3-1. 산업재해 추이 및 현황
3-2. 안전보건 의식 • 관행
3-3. 산업안전보건 여건 전망

4. 복리후생제도 기업 사례
4-1. 두산
4-2. 한국조폐공사

본문내용

재산형성 ( 개인연금 )
대리이하 직원에게 단체연금보조금 월 40,000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개인연금 가입여부는 직원의 희망여부로 결정
부임여비
직원이 새로운 근무지로 부임시 이사비용 및 여비교통비 지급
2) 안정된 직장생활
산재보험
직원의 업무상 재해시 산재급여 보상 및 회사보조금 지급
건강보험
직원 및 가족에 대하여 의료보험 혜택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
의료비 보조제도
임직원 및 가족이 1박2일 이상 입원치료시 10만원 이상 지출한 의료비를 500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암,신부전증은 입원없이도 보조하며 선천성 심장병은 전액 지원
국민연금
퇴직후 노후생활의 안정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국민연금 가입
종업원 단체정기보험
임직원의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임원급,과장이상,대리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단체보장보험을 가입
개인연금보험
대리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월4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며 개인연금보험 가입여부에 대한 판단은 본인이 결정
고용보험
임직원의 실업예방 및 실업시 재취업을 촉진하며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제도에 가입
퇴직금 제도
근로기준법 및 단체협약에 의거 1년이상 근속 후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퇴직금을 지급
임직원 자녀 참고서 지원
초.중.고 임직원 자녀에게 참고서 지원
3) 건강한 직장생활
보건, 위생(건강관리, 휴가제도)
임직원 및 가족들에 대한 건강검진 제도를 운영하며 하기휴가,연월차휴가, 여직원 생리휴가 제도 운영
문화, 체육(문화, 체육공간, 문화행사, 체육대회)
임직원 문화 및 체력향상을 위하여 문화공간,헬스클럽 등을 운영
4) 서로돕는 직장생활
공제 및 금융(경조사 지원, 신용협동조합)
직원 및 가족 경조사 발생시 경조금 지급과 경조휴가를 실시하고 회사내에 신협협동조합을 운영하여 임직원 금융기관 이용의 편의성을 도모
5) 생동하는 직장생활
능력개발(통신교육, 외국어 교육, 경영관리 교육, 전문실무교육)
임직원의 단계적 능력을 개발과 기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통신교육,외국어교육,경영관리교육,전문실무교육 등을 개발 제공
사기앙양(포상제도)
회사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직원을 포상함으로써 그 공적을 기리고 사기를 고취
4-2. 한국조폐공사
주택자금지원
무주택 직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1989년 4월부터 주택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주택자금 신청자격은 5년 이상 근무하고 무주택기간이 1년 이상인 직원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신축할 경우에 소요자금의 70% 범위 내에서 최고 2,5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주거안정을 위하여 3년 이상근속한 직원에 대하여 임차금액의 70% 해당액을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주거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주고있다.
사택 및 합숙소 운영
근무지에 자기집이 없는 가족동반 직원에게는 사택이나 임차주택을 대여하고 있으며, 독신 직원의 숙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관별로 합숙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기관별
용도
주택형태
규모
비고
본 사
합숙소
APT형
23평 7호
남직원
APT형
32평 1호
여직원
경산조폐창
합숙소
APT형(임차)
25평 18호
남.여직원
APT형(임차)
30평 10호
남.여직원
APT형
15평 20호
남직원
부여조폐창
사 택
단독주택
20평 40호
남.여직원
25평 2호
31평 1호
서울사업소
합숙소
APT형(임차)
26평 1호
남직원
32평 2호
구내식당 외부 위탁 운영
출근직원에 대한 급식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 기관별로 구내식당을 설치하고,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 기 위하여 외부 급식 전문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관별로 합숙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급식운영은 출근직원에 대한 중식 제공 이외의 민방위, 예비군훈련 등 각종 훈련시 제공되는 특별급식과 야간 작업시와 공사 사업량 완수를 위하여 2시간 이상의 연장근무를 할 경우에도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장학금 지원
직원의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녀에 대하여 2인 범위 내에서 등록금의 100%를 지원하고 있으며, 1979년 1월부터는 공사업무와 관련되어 재직하다가 순직한 임직원 자녀에게도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1989년 1월부터는 직원이 직접 남동생이나 여동생의 학자금을 부담하고 있을 때에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적용하고 있다.
특히 1989학년도부터는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입학하는 자녀에 대하여 입학을 축하하는 학용품을 지급함으로써 사기앙양을 도모하고 있다.
통근보조비 지급
직원의 출퇴근을 위하여 통근차량을 운행하고 있으며, 통근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직원과 통근차량운행 여건에 따라 월당제(100,000원, 70,000원, 40,000원)로 통근보조비를 지급하고 있다.
휴양시설 운영
직원의 심신단련과 휴가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1990년 3월부터는 결혼기념일, 회갑, 또는 체력단련을 위한 휴가 등 필요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콘도미니엄 회원권 17구좌를 확보하여 연중 어느 때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용이 가능한 지역은 설악산, 지리산, 백암, 용인, 양평, 산정호수, 수안보, 대천, 경주지역이며, 또한 무주에 연수원(28실, 336구좌)을 임차하여 직원 및 직원가족의 휴양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피복지급
직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피복을 하계 및 동계의 구별에 따라 하복 또는 동복을 지급하고 있으며, 또한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및 근무환경 또는 계절에 따라 특수피복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피복은 옷감, 디자인, 색깔 등 시대감각에 맞게 좀 더 품위 있고 편리하며 개성 있는 근무복으로 피복을 지급하고 있다.
기타 복지후생
앞에서 말한 복지후생제도 이외에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은퇴, 불의의 장애 또는 사망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철저한 위생, 방역소독과 환경가꾸기 등 각종 직간접 복지시책을 펴고 있으며 공사와 관련 있는 기념이 돌아오면 생활기념품을 지급하여 마음을 즐겁게 하여주는 등 복지후생제도 확대에 힘쓰고 있다.
  • 가격2,500
  • 페이지수19페이지
  • 등록일2010.02.22
  • 저작시기2006.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84434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