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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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2. 입법배경 및 재정 의의

3. 수급자 조사

4. 급여의 종류 및 내용

5. 누구에게 급여할 것인가?

6. 무엇을 얼마나 급여할 것인가?

7. 급여의 전달체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8.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Ⅲ. 결 론

본문내용


1 종
2 종
중증질환자 등 근로무능력자
자활근로자, 일부 차상위계층
무 료
일정액 본인부담
무 료
15%
7. 급여의 전달체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예정자의 급여신청에서 보장중지까지 <그림2>와 같이 6단계를 거쳐 실시된다. 이 과정에서 광역자치단체는 개입되지 않고 단지 전달자 기능만 수행한다.
급여신청은 수급권자 본인 또는 친족 및 기태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원으로 신청할 수도 있으며 민간사회복지사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관은 거주지의 읍·면·동 사무소이다.
조사는 읍·면·동 사무소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중심이 되어 실시하며 수급권자 외의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에 대해서도 조사를 한다. 조사에는 수급권자의 건강상태와 가구특성,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
급여결정은 읍·면·동의 상급기관인 시·군·구에서 조사결과에 의거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한다.
급여실시는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결정된 급여를 제공하는 단계를 위미한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그리고 의료급여를 제공한다. 확인조사는 읍·면·동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조사를 실시한다. 확인조사 결과를 따라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급여변경이나 급여중지 등이 결정된다. 확인조사 결과 수급자나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급여가 중지되며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보장비용징수기준에 의거하여 보장비용이 징수된다. 보장중지는 시·군·구에서 결정된다.
8.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사회복지정책의 재원
1. 재원의 종류
1)조세
①일반세 : 일반 재정에 편입, 국가 일반회계에 의해 관리 ex)국방
ⓐ직접세 - 국민 개개인의 경제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 가장 많음/소득활동
ex)근로소득세, 법인소득세, 이자소득세, 부동산, 재산세, 자동차세
ⓑ간접세 : 소비활동에 의해 ex)부가가치세, 휘발유세, 주세 등
<장점>조세저항X
<단점>소득역진적(소득수준관계 X. 동일한 부담. 저소득층에게 부담 多)
②목적세 : 특정한 목적, 사업을 위해 조달. 국가의 일반 사업에 의해 지출 X
ex)교육세, 교통세, 농어촌 특별세, 국민건강증진기금 등
<장점> ①재정운영의 안전성 : 서승, 고정수입-쉽게 재정확보. 사회적
변화에 적절한 대처가능
②분배의 효과
<단점> ①이론적으로는 재정적 안정. 그러나, 실제로 가능한가 ∵조세분배는 정치적 관점.
②개입과정이 多 : 제도 운영의 경직, 관료주의화 가능. 자율성 침해 문제
2)보험료
목적세와 유사한 기능(강제성)담당 :
특정 목적사업(노후소득, 의료, 실업자소득보장)에 필요한 특정소득원(임금소득, 사업소득)
<장점> ①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돈을 걷어들임. 국민의 신뢰성 확보(기여-수급관계 확실)
②수급계층은 권리로서 요구가능
<단점> ①재분배 기능이 약함
②사회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기 힘듦 : 융통성이 약화
※목적세와 기본적 차이
ㄱ. 징수주체 차이 : 목적세 - 국가
보험료 - 보험제도
ㄴ. 부담과 혜택의 상관성 여부
목적세 - 부담과 혜택이 비례, 일치하지 X
보험료 - 부담, 혜택 일치. 비례
2. 사회복지정책 일반예산과 민간부문 재원의 장점 비교
1) 일반예산 재원: 소득 재분배
- 소득재분배성, 누진성 :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급여시 재산이 적고, 높은 사람일수록 납부 많이 함.
- 평등 : 급여대상이 넓고 급여 내용이 보편적
- 재원의 안정성, 지속성 :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조세 부과
2) 민간부분 재원: 융통성
- 사용자부담금 : 일정액수 본인 부담(예-의료서비스의 본인부담금)
- 자발적 기여금 : 특히 개별적 사회서비스(예-불우이웃돕기성금)
- 기업의 복지지출 :다양한 프로그램 존재(예-기업연금, 기업의료보험)
- 비공식 부분의 지원 : 가족, 친척, 이웃
(예>노부모에게 자녀들이 드리는 용돈)
3.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지원 방법
- 항목별 보조금 :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지정해서 보조. 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 하지 못하는 장점
. matching grant : 중앙정부가 일정정도를 주면 지방정부도 일정정도 사용
. non-matching grant : 단순히 일정 액수 지급. 지원 상한액 제한이 없음.
- 기능별 보조금
전반적인 기능의 범위 안에서 지방정부의 재량대로 사용하도록 함.
서비스 제공에서의 기능 및 역할 분담.
- 특별 보조금 : 중앙정부 예산 중 일정부분을 지방에 넘겨줌
Ⅲ. 결 론
1961년부터 시작된 시혜적 차원의 생활보호제도가 2000년 10월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구체화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대체되면서 모든 국민들이 최소한 국민복지 기본선(National Minimum)은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새롭게 도입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여타 사회안전망이 촘촘히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저소득층에게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자리매김을 해 왔다고 평가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하여 제도적으로는 기초생활보장번호 부여하고, 소득인정액 도입,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 차상위계층 부분급여 실시 등 내실화를 기하는 노력을 지속하였고 또한, 단전·단수가구, 건강보험료 체납가구,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일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현장 중심에서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찾아가는 복지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한 사회안전망에 최저생계비 수준이 낮고, 부양의무자 문제와 재산 관련문제 등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한 사각지대는 우리가 향후 계속해서 고민하고 해결해야할 과제로 남아있다.
그래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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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2.22
  • 저작시기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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