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죄 도입에 대한 문제점과 필요성 및 찬반론과 나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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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이버모욕죄 도입에 대한 문제점과 필요성 및 찬반론과 나의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이버 모욕죄의 정의와 도입 논란
1. 사이버 모욕죄의 정의
2. 사이버 모욕죄 도입 논란
3. 사이버 모욕죄의 역사

Ⅱ. 사이버 모욕죄의 입법 진행 과정 및 개정안의 내용
1. 사이버 모욕죄의 입법 진행 과정
2. 사이버 모욕죄 발의된 개정안의 내용
3. 사이버모욕죄 입법안

Ⅲ. 사이버모욕죄 도입 논란
1. 도입논란의 배경
2. 합헌론
3. 위헌론
4. 전문가들의 의견

Ⅳ. 사이버 모욕죄 찬반론
1. 사이버 모욕죄 찬성론
2. 사이버 모욕죄 반대론

Ⅴ. 사이버 모욕죄 도입에 대한 개선방안 및 향후과제
1. 사이버 모욕죄 개선 방안
2. 사이버 모욕죄 도입의 향후 과제

Ⅵ. 사이버 모욕죄 도입에 대한 나의 의견 및 사례
1. 사이버 모욕죄 도입에 대한 나의 의견
2. ‘최진실법’ 옷입은 사이버모욕죄 (사례1)
3. 노무현 정권 이미 "사이버모욕죄 신설타당"(사례2)
4.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넷 모욕죄의 불분명한 기준으로 이를 표현 할 수 있는 자유가 더욱 침해 될 것이고, 이로 인해 더 이상 인터넷에서 비판을 하고 토론을 하는 관경은 찾아보기 힘들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18세기 말 영국의 감옥 펜옵티콘을 연상시키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체계가 발생 할 수 있다. 이는 집권자가 자신의 세력에 대한 비판의 억압을 목적으로 사용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내포 된 법안이기 때문인데, 이 경우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는 볼 수 없었던, 인터넷을 통한 국민 의식 전환을 억압하는 관경이 벌어 질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법 제정은 검토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2. ‘최진실법’ 옷입은 사이버모욕죄 (사례1)
한나라당이 탤런트 최진실씨의 죽음을 계기로 ‘사이버 모욕죄’ 등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3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며 “이를 이른바 ‘최진실법’이라고 이름짓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형법상 모욕죄와 별도로 정보통신망법에 모욕죄를 신설해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지금까지 20만~30만명이 이용하는 포털·언론사 사이트에서 적용해 온 인터넷 실명제를 1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사이트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나경원 한나라당 제6정책조정위원장도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에서 추진하는 법안과 별도로, 한나라당은 인터넷 댓글에 의해 피해를 당한 사람이 포털에 임시 조처·삭제를 요구하면 24시간 안에 감추기·삭제 등을 반드시 해야 하며, 만약 게시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방송통신심위의원회가 72시간 안에 판단하도록 하는 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야권과 학계·시민단체는 여론통제 강화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최재성 민주당 대변인은 “현행 형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것을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건 정권 차원의 인터넷 통제강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최진실씨 죽음을 많은 국민이 애도하는 것과도 전혀 동떨어진 ‘최진실씨 모욕법’”이라고 주장했다. 최영재 한림대 교수(언론학)는 “익명성을 전제로 악의적인 소문을 무차별적으로 퍼뜨리는 ‘댓글’의 부작용은 심각하게 반성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최진실법’은 건전한 비판과 감시를 가로막는 역기능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겨례 송경화 기자 edigna@hani.co.kr)
3. 노무현 정권 이미 "사이버모욕죄 신설타당"(사례2)
여당 측의 사이버모욕죄 신설 움직임을 두고 민주당이 ´인터넷 유신헌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참여정부가 지난 2005년 사이버 모욕죄 신설이 타당하다는 연구용역을 실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구 정보통신부)로부터 입수해 8일 공개한 2005년 연구용역 중간보고서(사이버폭력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방안 연구)에 따르면 참여정부는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모욕행위에 대한 입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정보통신망법에 사이버 모욕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위 연구용역을 맡았던 정 완 경희대 법대교수는 ‘사이버명예훼손죄’가 형법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9조)에 상응하는 규정으로 형법상 모욕죄(제311조)에 상응해 사이버모욕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연구용역은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구성된 4대 폭력예방을 위한 대책회의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주무부서인 정보통신부가 2005년 5월, 두 차례의 보도자료를 통해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등에 대해서는 오프라인과 달리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등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이후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위한 구체적 법률개정안을 성안하기 위해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이 의원은 "참여정부에서도 추진된 바 있는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야당이 여론통제 운운하며 비판하는 것은 다분히 정략적 계산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2005년도 참여정부에서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했다면, 2007년 이후 인터넷 악성 댓글로 자살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범죄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향에서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구용역을 통해 구상된 개정안은 정보통신망법 제 60조 2항(사이버모욕죄)을 신설하는 것으로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을 모욕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과 함께 ´전항의 죄를 처벌할 때에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이비뉴스 이승섭 기자)
4.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사이버 폭력의 원인과 그 현실, 또한 외국의 입법례와 국가의 대처 방안 등을 살펴보았다. 사이버 폭력이라는 문제가 간단한 제도 개선을 통해서는 바꿀 수 없는 문제임이 분명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이에 따른 심각한 명예회손 문제나 자살 문제 등 큰 문제가 야기되지 않아 외국의 입법례를 통해 참고하기도 애매한 실정이다. 인터넷 실명제, 사이버 모욕죄 등은 법의 기본 취지는 아주 훌륭한 법들이다. 하지만 좀 더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해야 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 레포트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인,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 중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문제와 통신의 자유문제는 상황에 따라 어느 쪽의 법익이 우선시 된다고 판단하기가 어려운 문제이다. 따라서 법의 제정과 확대 등의 문제는 좀 더 신중을 기하고, 현실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문제일 것이고, 현실적인 대처방안을 각 사이트나 매체에서 규정하고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위키백과
憲法 - 성낙인 저 2008년 개정 8판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 2008. 9.
성낙인, 『헌법학』법문사, 2008
법제처 http://www.moleg.go.kr
전자신문
방송통신소비자신문
기사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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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2.23
  • 저작시기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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